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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등기부등본은

ㅇㅇ 조회수 : 1,169
작성일 : 2025-03-17 17:01:23

세입자가 떼어보나요?  (주소만 알면 가능한지)

근저당 문제없다고 부동산에선 그러는데

그냥 믿으면 될까요?

 

IP : 117.111.xxx.14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떼보세요
    '25.3.17 5:03 PM (116.33.xxx.104)

    확인하고 계약하고 또 떼보시고요

  • 2. ......
    '25.3.17 5:04 PM (211.250.xxx.195)

    주소만 알면 가능하고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앱에서도 가능)
    이게 뭔가 부동산등기가 수정?중이면 수정?중이란 메세지가 떠요
    그런데 그도아닌 타이밍에 떼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며칠후 생길수도있죠

    지난번 전세사기 그알보니 무섭더군요
    계약하는날도 다시떼보세요

  • 3. 주소만
    '25.3.17 5:08 PM (1.239.xxx.246) - 삭제된댓글

    알면 누구나 떼어볼 수 있어요.

    반드시 발급 받아보세요
    윗분 말처럼 계약하는 날 기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뗴어봐야 합니다.

    부동산 말도 믿지만
    나도 확인해야죠

  • 4. 계약하기전
    '25.3.17 5:34 PM (218.155.xxx.35)

    떼어보고 입주전 잔금 치르기 바로 직전 다시 한번 보세요
    특약에 넣어달라 하시던가요

  • 5. 계약서 쓰는 날
    '25.3.17 5:40 PM (221.149.xxx.157)

    떼어보고 잔금치르는 날도 떼어보고
    국세 미납여부 확인서도 떼어 봐야죠.
    저흰 집주인 현재 살고 있는 집 등기부도 떼어 봅니다.

  • 6. ㅡㅡㅡㅡ
    '25.3.17 6:02 PM (58.123.xxx.161) - 삭제된댓글

    계약할때 부동산에서 당연히 떼서 보여 줍니다.
    부동산에 보여 달라 하세요.

  • 7. ...
    '25.3.17 7:46 PM (112.148.xxx.119)

    누구나 가능한데 수수료가 좀 있을 걸요.
    계약전에 한번, 잔금일에 한 번은 필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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