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122868?sid=100
"정치적 협박 넘어 삼권분립 훼손하는 중대한 행위"
"탄핵소추안이 기각·각하 될 경우 발의자가 민형사 책임져야"
"민주, 선동 말고 '헌재 결정에 승복' 입장 밝혀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발의자와 그 소속 정당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처럼 거대 의석을 가진 악질 정당이 등장하면 조자룡 헌 칼 쓰듯 탄핵을 마구 남발한다"며 "공직자 탄핵이 정치 공격의 도구로 악용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탄핵 성적표는 현재까지 8연패, 8전 전패지만, '국정 마비' 혼란을 불러온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기는커녕 정부·여당 공격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도둑이 몽둥이를 들고 주인에게 으름장 놓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심지어 야권 고위 인사들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직접 연락해 탄핵 소추를 경고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사실이면 단순한 정치적 협박을 넘어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중대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탄핵소추 시 국회가 조사권을 갖게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법부가 수사도 하고 탄핵도 추진하겠다는 초헌법적 발상"이라며 "지금은 거대 야당의 탄핵을 막을 제도적인 보완책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공직자) 탄핵 소추 시 즉각 직무가 정지되는 문제부터 재검토해야 하고, 탄핵 사유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기각이나 각하됐을 때는 무리하게 탄핵을 유도한 국회의원과 정당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