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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에는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영장을 연이어 신청하고 기각된 사실이 확인됐지만 공수처는 국회 답변 및 국정조사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했다"며 "이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오동운 공수처장을 비롯한 공수처의 조직적 거짓말과 은폐 시도는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박대출, 강승규, 박수영, 김민전 의원 등 여당 의원 14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윤 의원은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불법 수사를 자행해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었다"며 "특검으로만이 이 범죄 사실을 밝힐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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