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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의 취지
친위쿠데타 군사반란 우두머리를 제멋대로 석방한 법술사 지귀연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주권자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한다.
대한민국 제 20대 대통령 윤석열은 2024년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 군부대를 동원해 헌법기관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하는 친위쿠데타 군사반란을 일으켰다. 이에 우리 시민들은 맨손으로 분연히 일어나 국회와 함께 반란에 맞서, 반란군의 오명을 거부한 군인들과 힘을 합쳐 비상계엄 해제와 대통령 탄핵으로 군사반란을 막아냈다.
당장 피를 부르던 군사반란은 막아냈으나, 반헌법세력의 저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한덕수 총리는 우두머리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묵인·방조·공모하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위헌위법한 공동 국정운영을 시도했으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내란 상설특검 임명과 헌법재판관 임명의 의무 수행을 거부한 혐의로 국회에서 탄핵돼 역시 헌재의 탄핵심판을 앞두고 있다. 그 뒤를 이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또한 헌재 판결로 재확인된 헌법재판관 임명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반헌법세력의 편에 서고 있다.
윤석열 독재의 본진 검찰은, 비화폰 서버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는 내란 주요임무 종사자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체포영장을 세 번이나 반려한 데 그치지 않고, 법원의 윤석열 구속취소결정에 심우정 검찰청장이 직접 불법적인 수사지휘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내란 우두머리를 석방함으로써 사실상 스스로 내란도당의 가운데토막임을 내보였다. 위헌정당 내란도당 국민의힘이 수행하고 있는 내란행위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이제 국민이 준 국군통수권을 들어 감히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무고한 시민들에 총부리를 겨눈 친위쿠데타 군사반란 우두머리가, 백주 대낮에 버젓이 풀려나 관저에서 또다른 음모를 꾸미고 있는 이 믿기 힘든 현실에, 우리 민주공화국 시민들은 더할 수 없는 분노로 내란도당을 심판할 것을 다짐한다. 특별히,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의원들과 함께 민주공화국 헌정의 최후 보루가 되어야 할 사법부의 일원들이, 헌법과 법률, 양심을 저버리고 사리사욕을 좇아 내란도당에 부역하는 일만은 결단코 두고 볼 수 없다.
청원의 내용
우리는 친위쿠데타 군사반란 우두머리를 제멋대로 석방한 법술사 지귀연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주권자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하여, 헌정수호의 무거운 의무를 진 사법부를 일벌백계 하고자 한다. 국회와 헌법재판소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주권자 국민의 뜻에 따라 지귀연을 탄핵하라. 이로써 12.3 친위쿠데타 군사반란 주요 가담자들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들을, 일개 법술사가 아닌 헌정수호의 의지가 뚜렷한 진짜 판사가 맡도록 해야만 한다.
지귀연이 부장판사의 권한을 남용해 내란 우두머리의 구속을 취소하고자 벌인 위법행위는 이미 양식있는 법조인들에 의해 낱낱이 드러나 있다.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따진 것은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토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에 명백히 반하는 법 장난질에 불과하며, 가장 엄중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현행범에게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구속사유가 엄존하는 상황에서 구속 취소는 가능한 선택지가 아님이 명명백백하다. 심지어 2022년 지귀연판사가 참여한 한국사법행정학회의 형사소송법 해설서에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일로 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3년이 채 지나지 않은 지금 그의 논리가 바뀐 이유가 분명치 않음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이롭게 하려는 의도에 다름 아니다.
우리 민주공화국 주권자 시민들은 사법부의 판결을 무조건 신뢰하고 존중할 수 없다. 시민의 피를 먹여 키워온 우리 민주주의 역사상 여러 중요한 순간에, 법복을 입은 자들의 판결은 엄존하는 공화국 헌법과 헌법정신을 수호하는 대신 권력자의 편에 서 헌법을 능멸하곤 했다. 박정희 독재의 1975년 인혁당 사법살인부터 2004년 헌법재판소의 수도이전 ‘관습헌법’ 위헌 판결, 박근혜 정권과 야합한 양승태 사법농단, 가까이는 헌재의 2021년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 각하와 지난 1월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각하에 이르기까지, 헌법과 법률, 양심은 제쳐 놓은 법술사들의 말 같지 않은 판결들이 나라를 좀먹어왔다. 우리 시민들은 다 알고 있다, 다만 참아왔을 뿐이다.
하지만 이제 절대로 참아줄 수 없는 시간이 오고 있다. 전 세계가 함께 실시간으로 목격한 친위쿠데타 군사반란의 우두머리는 이미 민주공화국 헌법정신과 주권자 시민들의 뜻에 따라 탄핵, 파면, 사형선고를 받았다. 국방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을 사병화해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한 친위쿠데타 군사반란은 다른 어떤 범죄와도 비교 불가능한,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최악의 중죄다. 헌법재판소의 판사들과, 지귀연을 대신해 12.3 친위쿠데타 군사반란을 담당할 판사들은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 당신들의 양심이 이미 알고 있듯이, 내란 우두머리의 죄값은 이미 확정되었다. 내란 우두머리의 탄핵, 파면, 사형선고를 통해 대한민국이 국민이 주권자인 민주 헌정공화국임을 만천하에 재확인하는 것, 오직 그것만이 그대들의 유일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다른 길은 없다.
국회와 헌법재판소는 내란 우두머리 현행범 윤석열을 무단으로 석방한 법술사 지귀연을 즉시 탄핵하여, 친위쿠데타 군사반란을 진압해 민주공화국 헌정 수호의 신성한 의무를 다할 것임을 천명하라.
2025년 3월 11일 세종강물, 민민운, 부산당당, 민대련, 더민실, 대경파란, 민경네 7개 더불어민주당 당원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