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김수현 위약금?법조계"법적 책임 묻기 어려워"

ㅇㅇ 조회수 : 3,464
작성일 : 2025-03-13 18:13:31

 법적으로 책임묻기 힘들다네요.

 

김수현, 김새론 미성년 시절부터 교제 논란
법조계 "도의적인 비난과 법률적인 기준 달라"
광고계 "김수현 입장 기다리는 분위기"

 

그러나 기업 쪽에서 이 위약금을 청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이다. 강진석 이엔티 법률 사무소 변호사는 김수현의 논란에 대해 “도의적으로 비난 받을 수는 있지만 사실 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미성년과의 교제 만으로 범죄 행위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위약금을 물거나 광고 해지를 요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이어 “광고주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이미지 피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도의적인 잣대와 법률적인 것이 다르기 때문에 기업의 승소 확률은 낮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용해 YH&CO 대표 변호사는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어떻게 작성됐는지가 중요한 문제”라며 “위약금 조항이 ‘유죄 확정이 된 경우’라면, 미성년자와 교제가 법적 처벌을 받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위약금을 물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성관계가 있었다면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법에서 규정하는 ‘미성년자’의 나이는 만 16세이나, 2020년 이전에는 만 13세였다. 법에서는 행위 시 나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김새론과 김수현이 교제를 시작했을 당시는 만 13세 이하와 성관계가 처벌 기준이 된다. 두 사람의 성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김수현이 처벌을 받을 순 없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시’라는 조항이 있을 수 있는데 ‘사회적 물의’라는 것이 굉장히 모호하고, 상대가 동의를 해 사랑을 했다면 그걸 ‘물의’라고 보긴 어려울 수 있다”라며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사실관계가 나타난 것이 몇가지 없고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더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018/0005962187

IP : 175.223.xxx.24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3.13 6:19 PM (118.235.xxx.241) - 삭제된댓글

    언플......

  • 2. ....
    '25.3.13 6:26 PM (223.39.xxx.205) - 삭제된댓글

    이런게 언플이예요
    먼저 선빵 날리고 보는거죠
    연예계가 다 이런식임

  • 3. 대중을
    '25.3.13 6:30 PM (182.221.xxx.161)

    뭘로 알고 이딴기사가 역겨워요

  • 4. 소송하면
    '25.3.13 6:32 PM (49.169.xxx.6)

    2~3년 걸려서 김수현 입장에서 최고 로펌 끼고 버티는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인듯요

  • 5. 웃기네
    '25.3.13 6:41 PM (211.234.xxx.226)

    출처가 어디예요?
    가만있을줄 아나.

  • 6. 그렇구나
    '25.3.13 7:21 PM (1.236.xxx.93) - 삭제된댓글

    시청자 1명 돌아섰다

    내가 김수현 나오면 방송채널 돌리든지
    내가 김수현 광고 구매 안하면 되고
    내가 김수현 영화 안보면 됨
    그렇구나 김수현씨 다음주 무슨말을 할까 궁금하네

  • 7.
    '25.3.13 9:10 PM (58.29.xxx.78)

    지금 각 언론사에서 기레기들이 돈받고
    언플 물타기중인가보네요.
    제2,제3의 새론이가 계속 나오겠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4877 목디스크 DNA(PDRN)주사? 10 전형외과 2025/03/14 2,150
1684876 美 전문가, "폭락할 주식만 골라 사는 한국인들&quo.. 1 ㅅㅅ 2025/03/14 2,517
1684875 뜨건물로 검은색과 같이 빨아서.. 1 ... 2025/03/14 885
1684874 최상목 거부권 9 ... 2025/03/14 2,104
1684873 오늘 출산한 동생, 꽃선물 어때요? 15 ... 2025/03/14 2,287
1684872 헤어스프레이 추천드려요 3 ㅇㅇㅇ 2025/03/14 1,251
1684871 요즘 짝퉁이 유난히 많은거 같아요. 13 111 2025/03/14 3,755
1684870 건축 탐구 집-70대 작정하고 지은집 후기 5 2025/03/14 3,806
1684869 김수현도 위약금 걱정하다보니. 힘드나? 7 첫 글 2025/03/14 3,080
1684868 권일용 엄마 21 아웃겨 2025/03/14 5,621
1684867 절송라...아시는분 계실까요 ㄱㄴ 2025/03/14 716
1684866 전세 세면대밑 배관누수 누가 비용 지급하나요? 10 누수 2025/03/14 2,660
1684865 손목 건초염 잘 아시는 분요 6 ㅇㅇ 2025/03/14 1,669
1684864 ck2 향수 해외직구 진품이겠죠? 2 향수 2025/03/14 624
1684863 윤석열 정권 거부권 행사 법안 목록.jpg 7 이러고남탓!.. 2025/03/14 1,227
1684862 십년된 작아진 가죽자켓 버려야겠죠? 5 바다 2025/03/14 1,553
1684861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김경수, 불쾌하고 같잖다".. 5 츠암나 2025/03/14 2,044
1684860 신규교사와 베테랑교사 7 초등 2025/03/14 2,091
1684859 건두부에 대해서 질문 있어요 1 2025/03/14 720
1684858 이제 곧 세 돌 되는 아이의 깜짝 발언 11 ㅇㅇ 2025/03/14 3,878
1684857 만약 탄핵인용으로 파면된다면 8 탄핵 2025/03/14 2,054
1684856 3,000명 전화면접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 5 o o 2025/03/14 1,786
1684855 사귄건 백번 양보해서 그렇다쳐도 6 .. 2025/03/14 2,453
1684854 (헌재통신원)지금 헌재 앞 지나왔는데 평상시와 동일 7 ... 2025/03/14 3,102
1684853 [탄핵기원] 짐이 많아 바퀴달린 가방을 찾습니다. 13 가방 2025/03/14 1,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