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김수현 위약금?법조계"법적 책임 묻기 어려워"

ㅇㅇ 조회수 : 2,723
작성일 : 2025-03-13 18:13:31

 법적으로 책임묻기 힘들다네요.

 

김수현, 김새론 미성년 시절부터 교제 논란
법조계 "도의적인 비난과 법률적인 기준 달라"
광고계 "김수현 입장 기다리는 분위기"

 

그러나 기업 쪽에서 이 위약금을 청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이다. 강진석 이엔티 법률 사무소 변호사는 김수현의 논란에 대해 “도의적으로 비난 받을 수는 있지만 사실 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미성년과의 교제 만으로 범죄 행위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위약금을 물거나 광고 해지를 요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이어 “광고주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이미지 피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도의적인 잣대와 법률적인 것이 다르기 때문에 기업의 승소 확률은 낮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용해 YH&CO 대표 변호사는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어떻게 작성됐는지가 중요한 문제”라며 “위약금 조항이 ‘유죄 확정이 된 경우’라면, 미성년자와 교제가 법적 처벌을 받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위약금을 물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성관계가 있었다면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법에서 규정하는 ‘미성년자’의 나이는 만 16세이나, 2020년 이전에는 만 13세였다. 법에서는 행위 시 나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김새론과 김수현이 교제를 시작했을 당시는 만 13세 이하와 성관계가 처벌 기준이 된다. 두 사람의 성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김수현이 처벌을 받을 순 없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시’라는 조항이 있을 수 있는데 ‘사회적 물의’라는 것이 굉장히 모호하고, 상대가 동의를 해 사랑을 했다면 그걸 ‘물의’라고 보긴 어려울 수 있다”라며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사실관계가 나타난 것이 몇가지 없고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더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018/0005962187

IP : 175.223.xxx.24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3.13 6:19 PM (118.235.xxx.241)

    언플......

  • 2. ....
    '25.3.13 6:26 PM (223.39.xxx.205)

    이런게 언플이예요
    먼저 선빵 날리고 보는거죠
    연예계가 다 이런식임

  • 3. 대중을
    '25.3.13 6:30 PM (182.221.xxx.161)

    뭘로 알고 이딴기사가 역겨워요

  • 4. 소송하면
    '25.3.13 6:32 PM (49.169.xxx.6)

    2~3년 걸려서 김수현 입장에서 최고 로펌 끼고 버티는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인듯요

  • 5. 웃기네
    '25.3.13 6:41 PM (211.234.xxx.226)

    출처가 어디예요?
    가만있을줄 아나.

  • 6. 그렇구나
    '25.3.13 7:21 PM (1.236.xxx.93)

    시청자 1명 돌아섰다

    내가 김수현 나오면 방송채널 돌리든지
    내가 김수현 광고 구매 안하면 되고
    내가 김수현 영화 안보면 됨
    그렇구나 김수현씨 다음주 무슨말을 할까 궁금하네

  • 7.
    '25.3.13 9:10 PM (58.29.xxx.78)

    지금 각 언론사에서 기레기들이 돈받고
    언플 물타기중인가보네요.
    제2,제3의 새론이가 계속 나오겠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4497 심우정 딸 심민경 취업 특혜? 18 ㅡㅡ 2025/03/13 2,135
1694496 국회의원, 대통령 파면 국민이 직접 결정할 수 있어야 5 아이고 2025/03/13 797
1694495 가방 브랜드 알려주세요 2 ... 2025/03/13 647
1694494 남편 주재원 ㅠㅠ 27 .. 2025/03/13 6,107
1694493 수학여행가기싫어하는 아이 19 ㅇㅇ 2025/03/13 1,592
1694492 대학교 온라인수업 12 이해가 ㅠ 2025/03/13 957
1694491 탄핵 내일은 포기하고 다음 주 월요일 즐겁게 기다립시다 9 ㅇㅇ 2025/03/13 2,077
1694490 치질에 좋은 모든것 추천 부탁드려요 6 ... 2025/03/13 972
1694489 며칠전에 원룸 계약 질문드렸었는데요 12 .. 2025/03/13 1,111
1694488 믹스커피가 자꾸 땡겨요 6 왜이럼 2025/03/13 1,928
1694487 덕질하던 연예인이 병크터졌던 분들께 궁금 10 ... 2025/03/13 1,760
1694486 저는 지금도 애를 낳는게 너무 끔찍해서 하나로 끝냈지 7 2025/03/13 2,031
1694485 기미.검버섯 없애는 패치가있네요 7 모모 2025/03/13 3,336
1694484 외국은 학폭 음주 마약 이런건 별로 신경안써도 6 lll 2025/03/13 1,007
1694483 육사 쪽인지 계속 헬기소리가나요 10 .. 2025/03/13 2,316
1694482 카톡,문자 첫시작은 '안녕하세요' 아닌가요?? 12 .. 2025/03/13 2,791
1694481 휴대폰교체후 문의 1 @@ 2025/03/13 232
1694480 인구 소멸 위기로 미얀마 난민 유치 10 ..... 2025/03/13 1,429
1694479 레자가죽 조끼 주름은 어찌 펼수있어요? 바닐 2025/03/13 117
1694478 여러분 선고일이 내일일까요? 여기저기서 카드라 말이 나오는데 11 베티 2025/03/13 2,689
1694477 우유 유상급식 신청하나요? 16 2025/03/13 971
1694476 상속세 계산시 자녀->부모에게 매달 보냈던 돈 공제가능한가.. 2 2025/03/13 1,487
1694475 파면) 대학생 아들과 행진중입니다 26 ㅇㅇ 2025/03/13 1,838
1694474 지디 굿데이까지 민폐 아닌가요? 21 ........ 2025/03/13 4,221
1694473 저는 일주일전에 어디갔었지..한달전에 어디여행했지.. 123 2025/03/13 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