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대법관 요구에도 검찰 ‘즉각항고 위헌’ 주장…검찰이 헌재인가

ㅇㅇ 조회수 : 1,558
작성일 : 2025-03-13 09:29:39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35359?sid=110

법원도 ‘윤석열 석방’ 즉시항고 원해

-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렸습니다.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의 즉시항고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 그러나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즉시항고 하면 위헌이 될 것”이라는 검찰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1) “검찰, 즉시항고 하라”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 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구속 기간 산입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검찰에서도 재판부 결정에도 일수로 계산하겠다고 하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앞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즉시항고 기간을 7일로 알고 있다. 금요일까지 항고 기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즉시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

(검찰에서 항고하면 윤 대통령은 다시 수감되느냐) “그렇지는 않다. (법원) 판단 여하에 따라 그 후 신병에 대해 어떻게 하는지 하는 부분은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하면 될 것”

2) 석방 판사는 옹호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하라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은) 재판부에서 실무와 다소 결을 달리하는 판단을 한 것 같지만, 여러 견해 중 가장 엄격한 입장을 채택한 것이다. 결론의 당부(정당·부당)를 섣불리 판단해선 곤란하다”

“재판부는 그런 주장을 (대통령이 아닌) 일반 소시민이 제공했다 하더라도 똑같이 판단했을 것”

2 . 법무부는 완강한 거부

-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법원행정처의 이런 요구에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히며, 검찰 논리를 반복했습니다.

박범계 의원 : 즉시항고가 필요해 보인다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김 대행 : 검찰에서 필요성 여부를 판단한 결과, 본안(재판)에서 다투기로 결정한 것으로 안다1) “위헌이라 못한다”

- “(즉시항고) 하게 되면 위헌적 소지가 농후할 수 있다.  1993 년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한 위헌,  2012 년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위헌 결정을 보면, 구속 계속 여부에 대한 검사의 판단이 판사의 판단에 우선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이 사안은 즉시항고하면 위헌이 될 것이 명백하다”=> 즉시항고는 보석, 구속집행정지, 구속취소에 대해 검찰이 실시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즉시항고 제도 자체가 유신헌법 시절 도입된 것으로, 법원의 판단을 검찰이 거부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법부를 무력화하기 위한 조처로 마련한 게 사실입니다.

 

IP : 118.235.xxx.10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3.13 9:34 AM (118.218.xxx.182)

    사법부.검찰.다 썩었어요.

  • 2. ,.
    '25.3.13 9:37 AM (180.229.xxx.200)

    검찰은 이제 도장이나 찍어주는 기관으로 몰락할거다

  • 3. ..
    '25.3.13 9:45 AM (59.9.xxx.163) - 삭제된댓글

    각자 자기할말 하는거 뿐이거지... 법무부나 사법무나 누구 압박 받고 입장 번복하면 안되는데고 정치적 중립 지켜야하는곳.

  • 4. 징글징글
    '25.3.13 9:48 AM (211.234.xxx.225)

    하네요.
    저러면서 서민들한테는 엄격한 법 적용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4892 혹 떼려다가 혹 붙였어요 5 분홍 2025/03/15 2,482
1684891 세수결손 돌려막기’···산재기금까지 털었다 4 큰일 2025/03/15 1,395
1684890 오늘 최소 100만 명은 모여야 조금 압박이 될 겁니다 10 ... 2025/03/15 1,729
1684889 자고 일어났는데 어제 체한 게 덜 내려간 느낌 이거든요. 11 ㅜㅜ 2025/03/15 1,565
1684888 몸매라인 이뻐지려면 어떤운동? 36 .. 2025/03/15 6,181
1684887 백의민족인 이유가 15 흰옷 2025/03/15 2,441
1684886 잘안쓰는 태블릿에 은행어플 깔면피싱예방 될까요? 2 새로 2025/03/15 1,080
1684885 안국에서 친구 만날거예요 7 하늘에 2025/03/15 1,236
1684884 용인 근처에 부모님 생신 모임하기 좋은 식당 8 생신 2025/03/15 1,574
1684883 민주당 코스프레하는 극우.jpg 11 2025/03/15 2,089
1684882 상속세 세무사 수수료 비용은 어느정도 되나요? 8 0000 2025/03/15 2,156
1684881 오제니 엄마역 배우가 누굴일까요? 폭싹 속았수다 17 ........ 2025/03/15 7,488
1684880 서울대 스누라이프 지지율조사 안나와요? 7 ㄱㄴ 2025/03/15 931
1684879 국회의사당-광화문걷기에 참가합니다 8 !,,! 2025/03/15 826
1684878 호텔즈닷컴에서 호텔 예약 많이 해보신 분들 질문 있어요 호텔 2025/03/15 560
1684877 민감국가. -손해배상 청구하고싶네요 6 ㅡㅡㅡ 2025/03/15 1,064
1684876 양평 고속도로 감사 결과 4 이소영의원 2025/03/15 1,854
1684875 임플란트후 커피, 탄산 괜찮겟죠 6 ㅇㅇ 2025/03/15 1,228
1684874 딩크모임은 골탕먹이기 딱 좋네요 91 ㅁㅁ 2025/03/15 23,289
1684873 헌재에 글 올리고 왔어요 9 ㅇㅇ 2025/03/15 747
1684872 누수 고치러 왔다가 화장실타일파손 9 2025/03/15 2,414
1684871 20년된 세븐라이너 버려야할까요? 3 궁금이 2025/03/15 1,496
1684870 개포신축VS 잠실엘리트레파 37 희망 2025/03/15 3,293
1684869 23년 쓴 침대 바꿀까요? 3 오리 2025/03/15 2,190
1684868 오늘도 김수현이 위약금으로 고통받고 연예계 퇴출되길 7 ㅇㅇ 2025/03/15 3,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