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법관 요구에도 검찰 ‘즉각항고 위헌’ 주장…검찰이 헌재인가

ㅇㅇ 조회수 : 1,558
작성일 : 2025-03-13 09:29:39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35359?sid=110

법원도 ‘윤석열 석방’ 즉시항고 원해

-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렸습니다.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의 즉시항고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 그러나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즉시항고 하면 위헌이 될 것”이라는 검찰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1) “검찰, 즉시항고 하라”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 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구속 기간 산입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검찰에서도 재판부 결정에도 일수로 계산하겠다고 하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앞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즉시항고 기간을 7일로 알고 있다. 금요일까지 항고 기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즉시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

(검찰에서 항고하면 윤 대통령은 다시 수감되느냐) “그렇지는 않다. (법원) 판단 여하에 따라 그 후 신병에 대해 어떻게 하는지 하는 부분은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하면 될 것”

2) 석방 판사는 옹호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하라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은) 재판부에서 실무와 다소 결을 달리하는 판단을 한 것 같지만, 여러 견해 중 가장 엄격한 입장을 채택한 것이다. 결론의 당부(정당·부당)를 섣불리 판단해선 곤란하다”

“재판부는 그런 주장을 (대통령이 아닌) 일반 소시민이 제공했다 하더라도 똑같이 판단했을 것”

2 . 법무부는 완강한 거부

-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법원행정처의 이런 요구에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히며, 검찰 논리를 반복했습니다.

박범계 의원 : 즉시항고가 필요해 보인다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김 대행 : 검찰에서 필요성 여부를 판단한 결과, 본안(재판)에서 다투기로 결정한 것으로 안다1) “위헌이라 못한다”

- “(즉시항고) 하게 되면 위헌적 소지가 농후할 수 있다.  1993 년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한 위헌,  2012 년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위헌 결정을 보면, 구속 계속 여부에 대한 검사의 판단이 판사의 판단에 우선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이 사안은 즉시항고하면 위헌이 될 것이 명백하다”=> 즉시항고는 보석, 구속집행정지, 구속취소에 대해 검찰이 실시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즉시항고 제도 자체가 유신헌법 시절 도입된 것으로, 법원의 판단을 검찰이 거부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법부를 무력화하기 위한 조처로 마련한 게 사실입니다.

 

IP : 118.235.xxx.10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3.13 9:34 AM (118.218.xxx.182)

    사법부.검찰.다 썩었어요.

  • 2. ,.
    '25.3.13 9:37 AM (180.229.xxx.200)

    검찰은 이제 도장이나 찍어주는 기관으로 몰락할거다

  • 3. ..
    '25.3.13 9:45 AM (59.9.xxx.163) - 삭제된댓글

    각자 자기할말 하는거 뿐이거지... 법무부나 사법무나 누구 압박 받고 입장 번복하면 안되는데고 정치적 중립 지켜야하는곳.

  • 4. 징글징글
    '25.3.13 9:48 AM (211.234.xxx.225)

    하네요.
    저러면서 서민들한테는 엄격한 법 적용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6620 내란 수괴 탄핵 인용 기원 2 2025/03/19 408
1686619 취업시 필요한 용도로 컴퓨터활용자격증 2급이나 1급 따나요? 3 자격증 2025/03/19 1,130
1686618 민감국가 괜찮다고 떠들어 대는 케병신 11 2025/03/19 2,017
1686617 보리굴비 아니고 그냥 굴비일때 반품하시나요? 6 2025/03/19 1,210
1686616 운동다니는분들 어떤거 하세요? 6 2025/03/19 1,947
1686615 정말 화나네요!!! 15 .. 2025/03/19 3,497
1686614 영현백은 시체담는 백 30 .. 2025/03/19 4,510
1686613 충치로 앞니가 흔들거리다 빠질 수가 있나요? 7 ㅇㅇ 2025/03/19 1,566
1686612 헌재는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11 오늘 2025/03/19 1,409
1686611 비례 국회의원과는 어떻게 소통하나요? 2 국민 2025/03/19 545
1686610 윤석열 파면해라 7 ㅇㅇ 2025/03/19 664
1686609 김수현 눈물의 여왕찍고 24 정말 궁금해.. 2025/03/19 19,206
1686608 헌재가 고의로 선고 늦추는거 같아요 21 ㅇㅇ 2025/03/19 4,046
1686607 동료사이에 묘한 기싸움 10 이런경우 2025/03/19 3,293
1686606 이재명과 날짜 맞추려는 건가요 왜요 19 .. 2025/03/19 2,435
1686605 요새 kfc 앱에서 아메리카노 500원쿠폰 줘요 3 ㅇㅇ 2025/03/19 961
1686604 혹시 폐경되면서 하혈계속 하셨던분 계시나요? 7 가나다 2025/03/19 1,690
1686603 탄핵 ! 탄핵! 탄핵 ! 11 탄핵 2025/03/19 1,164
1686602 천안갑니다 5 이제 2025/03/19 2,064
1686601 계엄범=가해자, 국민=피해자 외우자 2025/03/19 584
1686600 헌재는 법리적의견 제출만 국민투표로 결정. 3 겨울이 2025/03/19 1,299
1686599 외국인 일주일 한국 여행 어디갈까요? 12 호미 2025/03/19 2,303
1686598 학폭 징계수위문의 4 3333 2025/03/19 1,596
1686597 인테리어 생각중인데 요즘 유행하는 23 2025/03/19 5,003
1686596 비교적 가까운 해외여행지 추천요 1 올여름 2025/03/19 1,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