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35359?sid=110
법원도 ‘윤석열 석방’ 즉시항고 원해-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렸습니다.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의 즉시항고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 그러나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즉시항고 하면 위헌이 될 것”이라는 검찰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1) “검찰, 즉시항고 하라”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 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구속 기간 산입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검찰에서도 재판부 결정에도 일수로 계산하겠다고 하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앞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즉시항고 기간을 7일로 알고 있다. 금요일까지 항고 기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즉시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
(검찰에서 항고하면 윤 대통령은 다시 수감되느냐) “그렇지는 않다. (법원) 판단 여하에 따라 그 후 신병에 대해 어떻게 하는지 하는 부분은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하면 될 것”
2) 석방 판사는 옹호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하라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은) 재판부에서 실무와 다소 결을 달리하는 판단을 한 것 같지만, 여러 견해 중 가장 엄격한 입장을 채택한 것이다. 결론의 당부(정당·부당)를 섣불리 판단해선 곤란하다”
“재판부는 그런 주장을 (대통령이 아닌) 일반 소시민이 제공했다 하더라도 똑같이 판단했을 것”
2 . 법무부는 완강한 거부
-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법원행정처의 이런 요구에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히며, 검찰 논리를 반복했습니다.
박범계 의원 : 즉시항고가 필요해 보인다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김 대행 : 검찰에서 필요성 여부를 판단한 결과, 본안(재판)에서 다투기로 결정한 것으로 안다1) “위헌이라 못한다”
- “(즉시항고) 하게 되면 위헌적 소지가 농후할 수 있다. 1993 년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한 위헌, 2012 년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위헌 결정을 보면, 구속 계속 여부에 대한 검사의 판단이 판사의 판단에 우선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이 사안은 즉시항고하면 위헌이 될 것이 명백하다”=> 즉시항고는 보석, 구속집행정지, 구속취소에 대해 검찰이 실시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즉시항고 제도 자체가 유신헌법 시절 도입된 것으로, 법원의 판단을 검찰이 거부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법부를 무력화하기 위한 조처로 마련한 게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