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공수처장 "윤석열, 시간 기준으로도 적법 기소"

.. 조회수 : 4,080
작성일 : 2025-03-12 21:04:49

▶기사 요약 

"가장 윤에게 유리하게 시간 계산을 해도  정확히 기소 시한 47분 전에 기소를 완료한 적법기소였다"

 

 

▶기사 원문( https://news.nate.com/view/20250312n29133)

 "기소 검사는 가장 보수적으로 계산해 시간 계산으로도 정확히 기소 시한 47분 전에 기소를 완료했다"며 "그러므로 재판부가 제시한 시간 기준에 의하더라도 매우 적법한 기소였다"

 

 

 

 

"

IP : 210.222.xxx.195
3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3.12 9:06 PM (116.125.xxx.12)

    판검사가 짜고 탈옥시킨거네

  • 2. ㅡㅡ
    '25.3.12 9:06 PM (114.203.xxx.133)

    희대의 사법부 기획 탈옥이네요

  • 3. 그럼
    '25.3.12 9:07 PM (118.235.xxx.235)

    시간오류로 구속취소 자체를 못하는 거니 다시 자동으로 구속 아닌가요?

  • 4. 지귀연
    '25.3.12 9:08 PM (180.65.xxx.19) - 삭제된댓글

    다시 내란수괴 재구속 시켜라 니 재량으로 할 수 있다며

  • 5. ...
    '25.3.12 9:09 PM (61.79.xxx.23)

    구속적부심 빼야하는데 넣어서 계산함

  • 6.
    '25.3.12 9:14 PM (61.47.xxx.114) - 삭제된댓글

    저뒤가 더가과이더군요
    대검에서 윤씨 풀어주고
    다시 날짜로바꿨더군요
    난동부릴까봐요

  • 7. 공수처야
    '25.3.12 9:15 PM (211.234.xxx.70) - 삭제된댓글

    너 자체가 불법이야
    수사권이 없어

  • 8. ..
    '25.3.12 9:19 PM (118.218.xxx.182)

    윤석열 앞에 붙는 말이 차고도 넘치네요.
    내란수괴 윤수령 탈옥범 각하

  • 9. ㅈㅅ
    '25.3.12 9:21 PM (211.212.xxx.251)

    법원에서 인정해도 맘에 안들면 부정하네
    공수처 덩치를 더 키워야 해요 제 기능하도록

  • 10. 211 234 70
    '25.3.12 9:21 PM (175.223.xxx.95)

    공수처는 직권남용죄 수사를 하다 내란죄를 인지해 인지수사한 거예요 공수처법이 그렇습니다
    뭐가 불법인가요? 법원에서 이를 인정해 영장발부했고 하다못해 지귀연도 공수처 수사권한을 불법으로 단정하지 않았는데 댁이 판사 이상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줏어들은 걸로 불법타령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불법입니다

  • 11.
    '25.3.12 9:28 PM (1.236.xxx.46)

    공수처가 수사권이 왜 없어요? 공직자 직권남용 수사권한 있는 곳이에요

  • 12.
    '25.3.12 9:31 PM (106.102.xxx.8)

    저 미친 것이 뭐라는 거예요?
    애초에 느그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
    직권 남용죄는 애초에 대통령은 해당이 없다고!!
    대통령은 오로지 내란,외환죄로만 소추 받는다고 !!!

  • 13.
    '25.3.12 9:33 PM (106.102.xxx.8)

    그래서 애초에 대통령 체포부터가 불법이라고요

  • 14.
    '25.3.12 9:35 PM (106.102.xxx.8)

    즈그들끼리 영장 쇼핑하고, 구속기간 나눠갖고 온갖 ㅈㄹ해봐야 그야말로 내란 죄!!

  • 15. ㅡㅡ
    '25.3.12 9:39 PM (1.236.xxx.46)

    국가에 계엄 내란을 일으킨 직권남용죄ㅡ공수처는 직접 내란죄 수사가아니고 내란을 일으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

  • 16. 대통령이라도
    '25.3.12 9:47 PM (175.137.xxx.122)

    내란죄에 대해서는 구속기소될수 있다
    개검판사들의 협작질로 윤수괴 탈옥

  • 17. 106 102 8
    '25.3.12 9:52 PM (180.182.xxx.36) - 삭제된댓글

    무식한 주제에 미친 것은 너 같은데?
    수사와 소추를 구분 못하는 건 너야
    대통령은 직위상 소추를 면제받은 거지 수사를 면제받는 게 아니야 소추를 못하는 수사는 할 의미가 없어서 중단하는 거지 그래서 공수처가 검찰에게 공소 제기하라고 수사가록을 넘긴 거고 법에 따라 공수처는 절차를 지켰어
    소추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하는 것을 말해
    대통령은 재직 중에도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의 당사자는 될 수 있고 말야
    어서 줏어들은 등신같은 소리 하지마
    너보다 세상이 훨씬 더 똑똑하니까
    미친 내란성동

  • 18. 175.137
    '25.3.12 9:53 PM (112.150.xxx.220)

    그니까,내란죄는 되는데요,문정부때 검수완박해서 경찰만 가능해요.
    근데 그걸 공수처가 갖고 가서 온갖 난리 부르스를 췄다고요, 개뿔 능력도 없으면서.
    .

  • 19. 106 102 8
    '25.3.12 9:53 PM (110.70.xxx.66)

    무식한 주제에 미친 것은 너 같은데?
    수사와 소추를 구분 못하는 건 너야
    대통령은 직위상 소추를 면제받은 거지 수사를 면제받는 게 아니야 소추를 못하는 수사는 할 의미가 없어서 중단하는 거지 그래서 공수처가 검찰에게 공소 제기하라고 수사가록을 넘긴 거고 법에 따라 공수처는 절차를 지켰어
    소추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하는 것을 말해
    대통령은 재직 중에도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의 당사자는 될 수 있고 말야
    어서 줏어들은 등신같은 소리 하지마
    너보다 세상이 훨씬 더 똑똑하니까
    미친 내란선동 하지말고

  • 20. 1.236
    '25.3.12 9:54 PM (112.150.xxx.220)

    직권 남용죄는 애초에
    현직 대통령에게는 불소추특권이 있다고요!!!

  • 21. 112 150
    '25.3.12 9:59 PM (110.70.xxx.66)

    내란죄엔 불소추 특권이 작동하질 않아요
    소추와 수사를 공부해서 구분하세요 그 정도는 기본

  • 22. 110.70
    '25.3.12 10:01 PM (211.36.xxx.90)

    아, 우리 110.70만도 못한 판사가 있어서 구속 취소 시키고 판결문에 그렇게 썼구만요~~~ ㅋㅋ

  • 23. ㅋㅋㅋ
    '25.3.12 10:04 PM (114.203.xxx.133)

    그 판사가 그 희대의 탈옥기획범이죠?? 역사에 길이
    남을 인간.

  • 24. 110.70
    '25.3.12 10:05 PM (106.102.xxx.85)

    니가 쓴 글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그리고 공수처가 뭔 수사를 해서 검찰에 넘긴건지 잘 알아보시고요.
    공수처는 경찰 3000명 동원해서 체포한거 밖에 없거든요~~
    내란은 어느쪽이 내란인가요?

  • 25. 211 36
    '25.3.12 10:06 PM (110.70.xxx.66)

    그러니까 세상이 난리가 났고 심우정이 직권남용죄로 체포될 위기에 놓인 거죠 윤석열에만 심우정과 지귀연이 사법을 남용했거든요
    판결문에 날로 계산하지 않고 시간을 적용해 버리고
    본질인 구속 사유 증거인멸 도주는 제외해버렸는데
    그 지귀연이도 논란 여지가 있다는 거지 공수처 수사를 불법이라고 하지 못했거든요
    상급심 판사가 해결하라고 하는건데 검찰이 즉시 항고를 안해 취소된 거죠 특수본에 직권남용한 심우정이 그렇게 한 거고 수사대상이죠

  • 26. 110.70
    '25.3.12 10:07 PM (106.102.xxx.85)

    아무리 봐도 나잇살이나 자신 분같아
    차마 님처럼 반말 막말은 삼갈게요~~

  • 27. 106 102 85
    '25.3.12 10:08 PM (110.70.xxx.66)

    수사와 소추도 구분도 못하는 주제에
    내가 쓴 글을 니가 읽어봐야죠

  • 28.
    '25.3.12 10:10 PM (112.150.xxx.220)

    심우정이 탄핵하라고 민주당에 압력 좀 넣어보시면 어떨까요?
    아주 30번, 숫자도 딱 떨어지고 좋은데~~~

  • 29. 얼마나
    '25.3.12 10:15 PM (121.131.xxx.30)

    서로서로 비리를 알고.있으면
    더럽네요
    이 참에 싹을 잘라 검찰 카르텔 싹을 잘라야죠!

  • 30. 110.70
    '25.3.12 10:22 PM (106.102.xxx.90)

    진짜 이상한 아주머니네.
    님이 썼듯이,소추를 하지못하는 수사는 의미가 없어 안하죠
    근데 공수처가 굳이 그걸 했다고 하는데
    그 기록이 어디 있습니까?
    공수처가 도대체 무슨 수사를 해서 검찰에 이만이만한 증거가 있으니 공소제기 하라고 넘겼나요?
    혹시 공수처가 직권남용에 대해 뭘 수사해서 뭔 증거가 있는지, 단 한줄이라도 들어본 것 있으세요?

  • 31. 106 102 90
    '25.3.12 10:41 PM (110.70.xxx.66)

    이상한 아주머니인지 아저씨인지 애인지 막말하며 모니터 너머로 무당질이나 할 시간에 공수처가 이전 검찰에 수사기록 송부하며 관련해 브리핑 한 건 내란선동 하느라 바빠 못 봤나봐요? 지금이라도 보던가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관련 병력을 얼마나 원했는지, 또 다른 비상계엄을 언급한 진술 등 여러 군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다"며 "비상계엄 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노상원 전 사령관과 만나 논의하는 등 다수의 주요 증거를 확보해 이를 기록화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군 관계자들 조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달 4일 새벽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에서 2차 계엄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전 국방부 장관에게 윤 대통령이 '병력 500명은 부족하고 1000명은 보냈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한다.

    수사기록 그대로 검찰에 송부했으니
    검찰 가서 보여달라고 하세요
    맘에 안 들면 법원도 때려부수는 족속들이니
    그 쯤은 할 수 있겠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5592 역시나 김수현 입장문은 성인된 후에 교제였다네요 4 ooooo 2025/03/14 2,360
1675591 김수현이랑 김새론이랑 성관계 증거가 나왔나요? 10 2025/03/14 9,190
1675590 애들 직업적성검사 학교에서 자주하는데 대학진학때 참고 하셨나요?.. 2 적성검사 2025/03/14 783
1675589 오늘 날씨 어떻게 입어야 하나요? 서울 3 000 2025/03/14 1,314
1675588 새론이 당한 악플 보고 가세요. 9 ㅇㅇ 2025/03/14 3,179
1675587 속보라고 하더니 9 ... 2025/03/14 5,048
1675586 서울대 물리학과 vs 연대 신소재공학과 28 2025/03/14 4,477
1675585 도로연수 1 ... 2025/03/14 678
1675584 강아지 눈 4 엄마 2025/03/14 1,316
1675583 배우자 상속세 전면폐지 할 가능성은 없나요? 5 상속 2025/03/14 2,056
1675582 검찰이 즉시항고포기서를 내지 않고 내란수괴를 석방시켜줌 4 ㅇㅇㅇ 2025/03/14 1,537
1675581 법무부 "명태균특검법, 수사대상 불명확… 인권침해 우려.. 13 인권좋아하네.. 2025/03/14 3,913
1675580 유투브계정이 연동이 안되어서요. 1 컴퓨터 2025/03/14 561
1675579 이마 봉합술 후 흉터 관리 추천 병원 9 궁금 2025/03/14 1,406
1675578 해외동포들, 내란수괴 윤석열 신속 파면 촉구 성명 3 light7.. 2025/03/14 777
1675577 동묘에 가보려고 하는데 언제가 좋을까요? 8 레몬즙 2025/03/14 1,117
1675576 분노조절이 안되는 경우 9 세월가면 2025/03/14 1,812
1675575 시어머님 요실금을 어찌할까요;; 23 찐감자 2025/03/14 4,633
1675574 그동안 이*호 다른 사이버렉카와는 다르다 생각했는데 4 ... 2025/03/14 1,792
1675573 세탁기와 건조기 기능 2 궁금이 2025/03/14 1,319
1675572 텀블러를 살까요? 죽통을 그냥 뚜껑만 교체 할까요? 1 dd 2025/03/14 1,001
1675571 알룰로스와 올리고당 차이 1 ufg 2025/03/14 2,599
1675570 장신대 소기천 교수, "이재명 암살계획 성공을 빈다&q.. 23 하늘에 2025/03/14 2,941
1675569 헌재, 왜 김거니는 수사 안하나 4 2025/03/14 1,171
1675568 퇴직연금은 계속 나오는건가요? 7 ... 2025/03/14 2,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