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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절차가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 해야하나요?

.. 조회수 : 1,091
작성일 : 2025-03-12 14:05:06

주식방에서 탄핵 결과가 나왔고 윤석렬에게 보냈는데 수취거부중 이라는데 가짜뉴스 이겠죠?

IP : 112.171.xxx.3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3.12 2:24 PM (118.218.xxx.182)

    공식발표없으면 가짜죠.

  • 2. . . .
    '25.3.12 2:36 PM (223.38.xxx.203)

    선고기일을 당사자에게 통보후 언론에 알리는데
    변호인이 있으므로 당사자 수취확인이 꼭 필요하지
    않다고 들었어요.

    결과를 미리 보낸다는것이 말이 안되는게
    박근혜는 왜 축하케이크를 준비했겠어요. 모르니까 그랬지.

  • 3. ..
    '25.3.12 2:51 PM (124.56.xxx.47)

    223님 결과를 보내는 게 아니라 탄핵선고기일을 당사자에게 통지 후 언론에 알린다는 거 아닐까요? 저 쪽 변호사가 연락 거부하면 도대체 어디로 보내야하나요?
    지난 구속 전에는 다수의 고지 후 수취거부해도 언론에 공시하거나 그러면 효력이 있다고 했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건가요? 진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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