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56019?sid=100
4월 총선 직후 관할 구청 통해 확보 첫 확인
헌재 등 우편으로 제공…방송사 5곳 도면도
윤, 안가에서 “비상대권” 등 언급 때와 겹쳐
정동영 의원 “계엄 사전 준비단계 의심 정황”
육군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가 지난해 4월 총선 직후 헌법재판소와 국회 도면을 관할 구청을 통해 확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수방사는 비슷한 시기에 방송사 5곳에 건물 내부 도면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수방사가 12·3 비상계엄을 수개월 앞두고 헌법재판소와 국회 도면을 확보한 사실이 알려진 것은 처음이다. 검찰 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말 ~4 월 초에 주변에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등 비상계엄 선포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11 일 경향신문이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한 수방사 제1경비단은 지난해 4월 22 일 서울 종로구청, 영등포구청, 양천구청 등 서울 권역 내 19 개 구청에 ‘서울시 국가중요시설 건물 내부도면 자료 협조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종로구청은 수방사 공문에 따라 헌법재판소와 정부서울청사, 감사원 , KT 혜화지사 등의 도면을 우편으로 제공했다. 양천구청은 SBS 와 CBS 도면을 제공했고, 영등포구청은 국회와 KBS 도면을 제공했다. 한 구청 관계자는 방송사 도면을 제공해달라는 군의 요청에 대해 “최근 10 년 들어 처음”이라고 의원실 측에 밝혔다.
마포구청은 MBC 등의 도면을 제공해달라는 수방사의 요청이 이례적이라 판단하고 도면을 보내지 않았다. 마포구청 관계자는 의원실 측에 “국방부 쪽에서 그렇게 요청이 온 게 이례적인 일이라 제출하지 않았다”며 “부서 담당자분도 (수방사의) 이런 공문이 처음이라며 바로 제출하지 않았는데, 그 뒤로도 독촉 전화가 오지는 않아서 그냥 둔 것 같다”고 전했다.
일부 구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는 경우 건축물 현황도를 발급할 수 있다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수방사 측에 도면을 제공했다고 의원실에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