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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매매하고 중도금 입금 후 집주인 사망 통보

블루 조회수 : 3,891
작성일 : 2025-03-11 16:09:42

친구네가 얼마 전 집을 계약하고 올수리를 하기위해 인테리어도 계약을 마쳤어요 

계약금 넣을 때만 해도 살아있던 집주인이 갑자기 죽어버리고 그 가족들은 일주일 지나 중도금을 입금할 때도 통보 안하고 고대로 잘 받았다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집주인 죽은 걸 얘기하며

등기 못해주고 자신들은 한정승인이니 상속포기를 한다고 하네요 이미 숨긴 동안 법적으로 다 알아봐서 친인척들 모두 한패였어요

계좌도 동결되었다고 못준다고 하는 상황인데

 

그 집에는 빚이 3억 정도 잡혀있고 

다른 빚이 많아 상속 포기를 한다합니다 

그럼 저 집에 대한 중도금만큼의 권리라도 없나요? 

 

빚 진 사람들이 상속포기만 하면 다인가요?? 

오늘 변호사 상담 받는다 했지만 지켜보는 제가 넘 속상합니다 

 

IP : 58.29.xxx.102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
    '25.3.11 4:25 PM (116.37.xxx.69)

    참 황당했겠어요
    주계약자에게 돈 넘어가는 이체내역 있겠다
    변호사의 긍정적인 답변이 있을 거 같은데요

  • 2.
    '25.3.11 4:29 PM (112.157.xxx.212)

    전문가 하고 얘기 하셔야 할것 같아요
    등기부등본에 나와있는
    채권자 우선순위는 찾아 보셨나요?
    남을거 있을것 같으면
    계약서와 계약금 중도금 입금 영수증으로
    가압류 먼저 하셔야 하는것 아닌가요?
    일단 법적으로 선순위 점유 하셔야지
    자칫 아무것도 못받을수도 있을것 같아요

  • 3. 그건
    '25.3.11 4:32 PM (110.70.xxx.142)

    사망후에 중도금 받은 건 문제 심각하지 않나요?

  • 4. 별일이네요
    '25.3.11 4:32 PM (211.235.xxx.182) - 삭제된댓글

    일반적으로 중도금이 넘어가면 권리가 넘어오는건데
    사망시기가 관건일거 같은데요
    사망시기가 중도금 입금 전이라면
    입금할때 얘기했어야하는데 음..만약 가족들이 다 따로살고
    빚 많던 아버지가 혼자 자기살던 집 매매한거다 이러면
    가족들이 고의로 고지안한건 아니니 애매하네요

    근저당 3억 있던건 등기에 있었을테니 친구분이 아셨을테고요
    다른빚 많은건 그집 사정이고 한정승인도 그집 사정이긴한데
    상식적으로 집주인이 사망직전 계약금과 중도금을 다 써버리진않았을텐데요
    그 돈이 사망한 집주인 계좌에 남아있다면....가족들도 나몰라라 남남같은 사이들이라면
    변호사랑 상의해 빨리 손을 쓰긴 써야할듯하네요
    가족들이 그 계좌에 손댔고 일부러 친두분께 고지안한가면 사기로 거소해야할테고요

  • 5. kk 11
    '25.3.11 4:33 PM (114.204.xxx.203)

    계약시 우선순위 빚 다 보고 한거죠?
    전문가 만나 상의하고 법적 조치도 할게 있나 알아보세요

  • 6. 와,,
    '25.3.11 4:34 PM (211.217.xxx.233)

    제게는 그것이알고싶다급 충격이네요.
    세상에나 무슨 그런 일이...
    친구분 잘 해결되길 바라요

  • 7. 별일이네요
    '25.3.11 4:36 PM (211.235.xxx.182)

    일반적으로 중도금이 넘어가면 권리가 넘어오는건데
    사망시기가 관건일거 같은데요
    사망시기가 중도금 입금 전이라면
    입금할때 얘기했어야하는데 음..만약 가족들이 다 따로살고
    빚 많던 아버지가 혼자 자기살던 집 매매한거다 이러면
    가족들이 고의로 고지안한건 아니니 애매하네요

    근저당 3억 있던건 등기에 있었을테니 친구분이 아셨을테고요
    다른빚 많은건 그집 사정이고 한정승인도 그집 사정이긴한데
    가족들이 남남으로 살던 경우라면 빚 많던 집주인이사망직전 계약금과 중도금을 다 써버리진않았을테고
    그렇다면 사망한 집주인 계좌에
    남아있을테고 변호사랑 상의해 빨리 손을 쓰긴 써야할듯하네요
    만약 가족들이 일부러 사망 고지 안하고 그 계좌에 손대 돈을 빼낸거면 가족상대로 사기로 고소해야할듯하고요

  • 8. 블루
    '25.3.11 4:37 PM (58.29.xxx.102)

    전세사기는 봤어도 매매사기는 첨 봐요
    빚도 은행빚만 있어서 2순위인 줄 알았는데
    오늘 상담간 한 변호사는 아닐 수 있다했나봐요
    그래서 서초동으로 변호사 다시 만나러 갔어요
    가압류 가처분 다 신청하라했는데
    오늘 할 지 모르겠네요
    인테리어 계약금도 날리고 현재 전세 사는 집도 이미 나가서
    길거리 나앉게 생겼어요 ㅠㅠ

  • 9. 블루
    '25.3.11 4:40 PM (58.29.xxx.102)

    가족들 같이 사는 집이었어요
    인테리어 실측하러 집 방문했을때도 이미 집주인
    죽은 뒤인데도 부인이 맞이했는데 암 말도 안했다네요
    중도금 넣은 계좌가 동결됐다니
    뭐니 그래서 못준다고 하는데
    만약 주인에데 다른 담보로 빚이 있는데
    채권자들이 그 계좌 속 중도금에 권리가 있다고 할까봐 그게 걱정이에요 ㅠㅠ

  • 10. ..
    '25.3.11 4:46 PM (223.38.xxx.55)

    사망후에 유가족들의 침묵으로 중도금입금했으니 그건 빼서 줘야죠 계좌동결은 예금주 사망했기때문이고요.
    이건 jtbc사건반장에 제보할만하네요

  • 11. 구름을
    '25.3.11 5:28 PM (14.55.xxx.141)

    정말 이런일도 다 있군요

  • 12. ㅡㅡㅡ
    '25.3.11 5:30 PM (58.148.xxx.3)

    어머 양아치들

  • 13. 자유
    '25.3.11 6:30 PM (61.43.xxx.130)

    가족들이 사기꾼이군요
    집주인이 죽은거야 어쩔수 없지만 중도금을 받은건 사기 아닌가요
    모두 사기죄로 콩밥을 먹여야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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