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네가 얼마 전 집을 계약하고 올수리를 하기위해 인테리어도 계약을 마쳤어요
계약금 넣을 때만 해도 살아있던 집주인이 갑자기 죽어버리고 그 가족들은 일주일 지나 중도금을 입금할 때도 통보 안하고 고대로 잘 받았다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집주인 죽은 걸 얘기하며
등기 못해주고 자신들은 한정승인이니 상속포기를 한다고 하네요 이미 숨긴 동안 법적으로 다 알아봐서 친인척들 모두 한패였어요
계좌도 동결되었다고 못준다고 하는 상황인데
그 집에는 빚이 3억 정도 잡혀있고
다른 빚이 많아 상속 포기를 한다합니다
그럼 저 집에 대한 중도금만큼의 권리라도 없나요?
빚 진 사람들이 상속포기만 하면 다인가요??
오늘 변호사 상담 받는다 했지만 지켜보는 제가 넘 속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