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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에 10일로 명시되어있는데..

조회수 : 1,242
작성일 : 2025-03-11 07:27:44

형사소송법에 10일로 명시되어있는데

판사가 시간으로 계산햬버리면

그걸 그냥 받아들일수밖에 없나요?

명백히 법에 명시된걸 판사가 뒤집은 거잖아요

판사의 판단은 법 위에 있는건가요?

이게 말이 안되는거 같은데 판사는 실수해도 오판해도 비판만 받고  법적 책임을 못 묻나요?

 

검찰의 항고포기는 논외로 하고요.

IP : 118.32.xxx.10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3.11 7:29 AM (211.234.xxx.33)

    [단독] 지귀연 해설서엔 “구속기간 ‘날’로 계산”…71년 만에 ‘윤석열 예외’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86317.html#cb

    윤석열만 예외?

  • 2. 그래서
    '25.3.11 7:34 AM (118.235.xxx.54) - 삭제된댓글

    시험문제도 큰 일이라잖아요. 판례가 이렇게 나 버리면 법체계가 어떻게 되냐구요. 아니면 ‘내란범에겐 시간계산’이라는 예외조항이 붙으려나요? ㅎㅎ

  • 3. ...
    '25.3.11 7:35 AM (210.178.xxx.80)

    조사받다 죽어도 검사가 책임지지 않듯 판결 잘못해서 자살을 해도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게 판사인데 지귀연 본인이 무슨 책임을 지겠어요
    그러니 배째라 대한민국 형사법 최초로 시간 계산 한거죠

  • 4.
    '25.3.11 7:55 AM (118.32.xxx.104)

    공부잘한 월급쟁이 공무원이 국가기강을 완전히 흔들어.. 선을 쎄게 넘네요
    뒷배가 매우 든든한가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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