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형사소송법에 10일로 명시되어있는데..

조회수 : 1,014
작성일 : 2025-03-11 07:27:44

형사소송법에 10일로 명시되어있는데

판사가 시간으로 계산햬버리면

그걸 그냥 받아들일수밖에 없나요?

명백히 법에 명시된걸 판사가 뒤집은 거잖아요

판사의 판단은 법 위에 있는건가요?

이게 말이 안되는거 같은데 판사는 실수해도 오판해도 비판만 받고  법적 책임을 못 묻나요?

 

검찰의 항고포기는 논외로 하고요.

IP : 118.32.xxx.10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3.11 7:29 AM (211.234.xxx.33)

    [단독] 지귀연 해설서엔 “구속기간 ‘날’로 계산”…71년 만에 ‘윤석열 예외’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86317.html#cb

    윤석열만 예외?

  • 2. 그래서
    '25.3.11 7:34 AM (118.235.xxx.54)

    시험문제도 큰 일이라잖아요. 판례가 이렇게 나 버리면 법체계가 어떻게 되냐구요. 아니면 ‘내란범에겐 시간계산’이라는 예외조항이 붙으려나요? ㅎㅎ

  • 3. ...
    '25.3.11 7:35 AM (210.178.xxx.80)

    조사받다 죽어도 검사가 책임지지 않듯 판결 잘못해서 자살을 해도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게 판사인데 지귀연 본인이 무슨 책임을 지겠어요
    그러니 배째라 대한민국 형사법 최초로 시간 계산 한거죠

  • 4.
    '25.3.11 7:55 AM (118.32.xxx.104)

    공부잘한 월급쟁이 공무원이 국가기강을 완전히 흔들어.. 선을 쎄게 넘네요
    뒷배가 매우 든든한가봄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3126 시판김치 정착했어요 20 사먹는 장금.. 2025/03/11 5,652
1693125 하여간 주식 예측은 하면 안되는거죠.... ..... 2025/03/11 1,929
1693124 광화문 집회 행진까지 마치고 집에 가고 있어요. 38 우리의미래 2025/03/11 1,864
1693123 이게 전인지 튀김인지 4 .. 2025/03/11 1,420
1693122 그 장모가 예전에 3 ㅓㅗㅎㄹㅇ 2025/03/11 1,517
1693121 주식거래 어느증권에서 할까요? 4 아기사자 2025/03/11 1,103
1693120 이게 사실이면 음주운전도 그 인간 때문이다 7 지옥가라 2025/03/11 3,427
1693119 양귀자 모순 이모의 마지막이 이기적으로 느껴져요 2 2025/03/11 2,177
1693118 탄핵 괴물? 30번째 민주당의 탄핵카드? 40 .. 2025/03/11 2,861
1693117 굥은 도대체 전과몇범 이길래 내란을 해도 왜 이렇게 뻔뻔하냐.... 5 윤파면 2025/03/11 797
1693116 인강가격이 대략 얼마인가요? 8 .. 2025/03/11 1,090
1693115 집회 마치고 가요~~ 29 즐거운맘 2025/03/11 1,302
1693114 지귀현이 쓴 책으로 난리남 12 .... 2025/03/11 4,881
1693113 윤색히 왜이리 조용하죠?? 불안하게시리 9 ㅇㅇㅇ 2025/03/11 1,478
1693112 곽종근이 이상현/김현태 선처해달라고 옥중 탄원서 씀 3 ㅇㅇ 2025/03/11 1,870
1693111 냉이 냉동, 살짝 데쳐서? 생으로? 질겨지지 않게 3 질겨지지 않.. 2025/03/11 761
1693110 베트남에 있는 친구 생일 선물 2 으음 2025/03/11 480
1693109 몸이 막 아파요 ㅠ 3 이런 2025/03/11 2,529
1693108 [단독] "즉시항고 재수감 사례도 있었다"‥점.. 13 비열하다 2025/03/11 3,645
1693107 위장이 아파요 8 질문 2025/03/11 1,149
1693106 월세로 사는데 경매시 보증금 받을수 있나요? 이사 들어가도 .. 3 세입자 2025/03/11 635
1693105 기각은 계엄과 동의어 입니다. 9 2025/03/11 969
1693104 선관위, ‘특혜 자녀’를 ‘지방공무원’으로? 21 .. 2025/03/11 1,569
1693103 김새론이 직접 밝혔어요. 49 .. 2025/03/11 36,722
1693102 다음은 어떤 물김치로? 4 김치사랑 2025/03/11 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