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최상목 직무유기 10만 국민고발운동 1차 고발장 양식 및 고발방법 안내

고발합시다 조회수 : 1,100
작성일 : 2025-03-10 20:06:31

안녕하세요.

 

최상목 대행 직무유기 10만 국민고발운동을 펼치고 있는 차성안 교수입니다.

고발운동 참여 감사드립니다. 유료 대량메일 서비스 가입과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사태로 정신이 없는 상황으로 안내메일 송부가 늦어져 죄송합니다.

 

1.

고발장 양식 및 고발방법 안내는 맨 아래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안내에 따라 고발장을 완성해 온라인/방문/우편 접수해 주십시요.

 

국민이 직접 내는 고발장이 한장, 두장 쌓이면 최상목 권한대행도 헌법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국민의 뜻의 엄중함을 알고 임명에 나서지 않을까 합니다.

 

2.

내일(2024.3.11.) 오전 11시, 임명보류 헌법소원을 내신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님과 제가 "최상목 직무유기 고발 기자회견"을 엽니다. 10만 고발운동의 뜻과 참여 성과를 소개하고, 저희도 이 10만 고발운동에 참여하는 의미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공동명의로 고발장을 낼 예정입니다.

 

현재, 2025.3.10. 오후 5시 20분 현재 "3만 8,296명"이 참여해주셨는데, 아직 10만명에 많이 모자랍니다.

 

"염치불구하고 부탁을 드리면, 내일 오전 11시 전까지 아는 지인 3명 정도(물론 더 많아도 좋습니다)

연락하셔서, 10만 고발운동에 참여하도록 권유 부탁드립니다. 아래 문구를 카톡, 문자 등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최상목 대행 직무유기 10만 국민고발운동", 빠띠에서 새롭게 이어받아 진행합니다.

https://campaigns.do/campaigns/1522

 

김정환 변호사, 차성안 교수 2025. 3. 11.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 최상목 대행 직무유기 공동 기자회견 전까지 10만 부탁드립니다.

 

P.S. 기존 홈페이지에서도 참여가능합니다.

https://sites.google.com/view/gogobal/

-------------------------------------------------

 

김정환 변호사님과 제가 기자회견을 할 때, 자랑스럽게 헌법수호자를 자처한 10만명의 국민의 뜻에

최상목 대행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참 기쁠 듯 합니다.

 

3.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으로 걱정이 많으시죠. 결국은 제자리를 찾아갈거라 믿습니다.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여 법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아래 제 페이스북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전체공개글이라, 혹시 페이스북 로그인 창이 떠도 그냥 닫고 보시면 됩니다.

 

https://www.facebook.com/sungan.cha

 

 

감사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세요.

 

차성안 드림.

 

-----------------------

최상목 대행 직무유기 10만 국민고발운동

 

1. 고발장

가. 출력해 손으로 쓰는 고발장 양식

https://drive.google.com/file/d/1uSDv0bgYFhFhmH7Sjock0ho_7PHJGJ9z/view?usp=dri...

나. 아래아 한글 파일 고발장 양식

https://drive.google.com/file/d/10kPWhTQySsxEdnWrDmA6k3u59nFx717M/view?usp=sha...

다. 워드 파일 파일 고발장 양식

https://docs.google.com/document/d/1rokTt41LSLbTnW5abEGw4y1L72mdZGmr/edit?usp=...

※ 고발장 완성방법은 아래 링크 참고해 주세요.

https://drive.google.com/file/d/1ormJjbe6esxvlIQaWrlA5lvMXqDVPfht/view?usp=sha...

 

2. 고발처

가. 온라인 접수: 문서24 사이트 고발장 온라인 접수 가능

https://docu.gdoc.go.kr/index.do

- 위 문서24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고발장 접수방법은 아래 블로그 참조.

https://m.blog.naver.com/aramlaw/222873838171

=> 고발처를 선택해 기관명 검색해 선택한 후 “고소”를 “고발”로, “고소장”만 “고발장”으로 바꾸어 진행하시면 됩니다.

 

나. 방문접수/우편접수

※ 우편접수 시 봉투 겉면에 “고발장 재중”이라고 써주면 좋을 듯 합니다.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O 주소: (06594)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5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 공수처

O 주소: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종합청사(5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3)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O 주소: (0373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3. Q&A

Q1: 어차피 기소권은 검찰에만 있는데 불기소하면 방법이 없지 않나요?

A1: 직무유기죄는 누가 고발했든 고발인이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검찰 항고를 거친 다음 기각되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2: 경찰 외에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권 인정근거는?

A3: 1) 공수처 수사권 근거조항:공수처법 제2조 제3호 가목 중 형법 제122조 부분 참조.

2) 검찰 수사권 근거조항: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별표 1. 중 2. 가. 형법 제122조 부분 참조.

※ 주의: 위 규정에서 ‘직무유기죄’를 검찰 수사개시가 가능한 범죄로 정한 것이 유효라고 보는 견해에 기초함.

3) 서울중앙지방검찰청구체적 관할의 근거: 서울정부청사의 최상목 권한대행 집무실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관할인 종로구에 위치한 점을 고려함.

※형사소송법 제4조(토지관할) ①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

 

Q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근거는?

A3: 임명보류가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로서 , 헌법을 유린하고,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무시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기사의 6문 6답을 참고해 주세요.

 

최상목 고발장 이미 써놨다... 마은혁 미임명시 직무유기죄 성립{6문 6답}

 

https://omn.kr/2cdnt

IP : 14.42.xxx.34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3.10 8:12 PM (221.163.xxx.18)

    사명했습니다 가족에게도 전달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3651 당근에 명품가방 많이 올라와요 9 기다리자 2025/03/11 5,747
1683650 파데 뭘로 바르세요? 9 ㅇㅇㅇ 2025/03/11 2,453
1683649 개같은 나라에 일말 희망도 안가짐 15 ㅈㄷㄱㄷㅈㄱ.. 2025/03/11 2,946
1683648 요즘 중고 옷 거래 앱에 빠졌어요 23 중고거래 2025/03/11 4,493
1683647 노랑머리 김ㅈㄹ 근황. JPG 8 ........ 2025/03/11 7,867
1683646 칫솔 큰게 좋은게 아니네요 11 에휴 2025/03/11 3,516
1683645 이준석..시체당선 이라고? 2 ... 2025/03/11 2,465
1683644 윤은 왜 이렇게 조용할까요 20 ㅇㅇ 2025/03/11 3,855
1683643 도배지 문의드려요 1 000000.. 2025/03/11 780
1683642 김수현 김새론 사건을 보니 이민호 박봄도 의심되네요 21 ... 2025/03/11 26,650
1683641 헌재 자유게시판 잘 들어 가지는데.. 5 헌재 화이팅.. 2025/03/11 912
1683640 넷플릭스 독일영화 딜리셔스 보신분 4 23 2025/03/11 2,744
1683639 퇴근하고 경복궁 왔습니다 26 ㅇㅇ 2025/03/11 2,480
1683638 이사업체 어디를 통해서 알아보는 게 가장 좋나요. 5 올리브 2025/03/11 1,117
1683637 이주은 가족상담가 전남편 치과는 어디인가요? 1 ..... 2025/03/11 1,798
1683636 해체하라 검찰 3 검찰 2025/03/11 758
1683635 쿠팡 와우 해택이 큰가요? 10 루비 2025/03/11 3,319
1683634 윤상현 "대통령 복귀해도 거대야당 여전‥국회 해산해야&.. 29 ... 2025/03/11 3,591
1683633 탑 여자연예인이 중학생 남배우랑 사겼으면 82아줌마들 10 2025/03/11 5,290
1683632 여중생 연애 어디까지 허용 14 아아 2025/03/11 2,948
1683631 대검 "종전대로 구속기간 '날'로 산정" 일선.. 36 ........ 2025/03/11 5,373
1683630 선생님 무서운데 성과 나오는 학원 보내시나요? 15 .. 2025/03/11 1,805
1683629 혹시 아무 비타민도 안 먹는 사람 있어요? 13 전무 2025/03/11 2,775
1683628 쿠팡이츠 쿠폰은 오늘만 가능한가요? 1 ... 2025/03/11 791
1683627 이번주 내 탄핵 선고하는거 아닐까요? 18 ㅇㅇ 2025/03/11 2,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