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상목 대행 직무유기 10만 국민고발운동을 펼치고 있는 차성안 교수입니다.
고발운동 참여 감사드립니다. 유료 대량메일 서비스 가입과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사태로 정신이 없는 상황으로 안내메일 송부가 늦어져 죄송합니다.
1.
고발장 양식 및 고발방법 안내는 맨 아래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안내에 따라 고발장을 완성해 온라인/방문/우편 접수해 주십시요.
국민이 직접 내는 고발장이 한장, 두장 쌓이면 최상목 권한대행도 헌법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국민의 뜻의 엄중함을 알고 임명에 나서지 않을까 합니다.
2.
내일(2024.3.11.) 오전 11시, 임명보류 헌법소원을 내신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님과 제가 "최상목 직무유기 고발 기자회견"을 엽니다. 10만 고발운동의 뜻과 참여 성과를 소개하고, 저희도 이 10만 고발운동에 참여하는 의미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공동명의로 고발장을 낼 예정입니다.
현재, 2025.3.10. 오후 5시 20분 현재 "3만 8,296명"이 참여해주셨는데, 아직 10만명에 많이 모자랍니다.
"염치불구하고 부탁을 드리면, 내일 오전 11시 전까지 아는 지인 3명 정도(물론 더 많아도 좋습니다)
연락하셔서, 10만 고발운동에 참여하도록 권유 부탁드립니다. 아래 문구를 카톡, 문자 등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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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행 직무유기 10만 국민고발운동", 빠띠에서 새롭게 이어받아 진행합니다.
https://campaigns.do/campaigns/1522
김정환 변호사, 차성안 교수 2025. 3. 11.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 최상목 대행 직무유기 공동 기자회견 전까지 10만 부탁드립니다.
P.S. 기존 홈페이지에서도 참여가능합니다.
https://sites.google.com/view/gog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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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 변호사님과 제가 기자회견을 할 때, 자랑스럽게 헌법수호자를 자처한 10만명의 국민의 뜻에
최상목 대행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참 기쁠 듯 합니다.
3.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으로 걱정이 많으시죠. 결국은 제자리를 찾아갈거라 믿습니다.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여 법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아래 제 페이스북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전체공개글이라, 혹시 페이스북 로그인 창이 떠도 그냥 닫고 보시면 됩니다.
https://www.facebook.com/sungan.cha
감사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세요.
차성안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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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행 직무유기 10만 국민고발운동
1. 고발장
가. 출력해 손으로 쓰는 고발장 양식
https://drive.google.com/file/d/1uSDv0bgYFhFhmH7Sjock0ho_7PHJGJ9z/view?usp=dri...
나. 아래아 한글 파일 고발장 양식
https://drive.google.com/file/d/10kPWhTQySsxEdnWrDmA6k3u59nFx717M/view?usp=sha...
다. 워드 파일 파일 고발장 양식
https://docs.google.com/document/d/1rokTt41LSLbTnW5abEGw4y1L72mdZGmr/edit?usp=...
※ 고발장 완성방법은 아래 링크 참고해 주세요.
https://drive.google.com/file/d/1ormJjbe6esxvlIQaWrlA5lvMXqDVPfht/view?usp=sha...
2. 고발처
가. 온라인 접수: 문서24 사이트 고발장 온라인 접수 가능
- https://docu.gdoc.go.kr/index.do
- 위 문서24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고발장 접수방법은 아래 블로그 참조.
https://m.blog.naver.com/aramlaw/222873838171
=> 고발처를 선택해 기관명 검색해 선택한 후 “고소”를 “고발”로, “고소장”만 “고발장”으로 바꾸어 진행하시면 됩니다.
나. 방문접수/우편접수
※ 우편접수 시 봉투 겉면에 “고발장 재중”이라고 써주면 좋을 듯 합니다.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O 주소: (06594)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5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 공수처
O 주소: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종합청사(5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3)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O 주소: (0373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3. Q&A
Q1: 어차피 기소권은 검찰에만 있는데 불기소하면 방법이 없지 않나요?
A1: 직무유기죄는 누가 고발했든 고발인이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검찰 항고를 거친 다음 기각되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2: 경찰 외에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권 인정근거는?
A3: 1) 공수처 수사권 근거조항:공수처법 제2조 제3호 가목 중 형법 제122조 부분 참조.
2) 검찰 수사권 근거조항: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별표 1. 중 2. 가. 형법 제122조 부분 참조.
※ 주의: 위 규정에서 ‘직무유기죄’를 검찰 수사개시가 가능한 범죄로 정한 것이 유효라고 보는 견해에 기초함.
3) 서울중앙지방검찰청구체적 관할의 근거: 서울정부청사의 최상목 권한대행 집무실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관할인 종로구에 위치한 점을 고려함.
※형사소송법 제4조(토지관할) ①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
Q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근거는?
A3: 임명보류가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로서 , 헌법을 유린하고,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무시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기사의 6문 6답을 참고해 주세요.
최상목 고발장 이미 써놨다... 마은혁 미임명시 직무유기죄 성립{6문 6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