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이신 분께 여쭤봅니다.
현재 자가가 있고, 신규매수하려는데
신규매수주택 대신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임대사업자
등록할 수 있나요? 만일 가능하다면 이 경우 신규매수한 집에 대해선 세제혜택을 못 받죠?
취득세 8프로 감면 세제혜택같은 거요.
그리고 전엔 임대의무기간이 4년 8년 이랬는데
이젠 바뀌어서 무조건 10년 맞나요?
블로그마다 얘기가 틀려서 여쭤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이신 분께 여쭤봅니다.
현재 자가가 있고, 신규매수하려는데
신규매수주택 대신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임대사업자
등록할 수 있나요? 만일 가능하다면 이 경우 신규매수한 집에 대해선 세제혜택을 못 받죠?
취득세 8프로 감면 세제혜택같은 거요.
그리고 전엔 임대의무기간이 4년 8년 이랬는데
이젠 바뀌어서 무조건 10년 맞나요?
블로그마다 얘기가 틀려서 여쭤봅니다;;
사는집은 등록이 안됩니다.
10년만 가능한걸로 알고있어요
이사 나가야 등록 됩니다
취득세는 질문이 뭔지
중과 배제를 의미하는건지
제가 자가에서 이사나가서 신규매수한 집에서 살면
현재집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단 거죠?
두번째댓글님,
신규매수하는 집 취득세 질문인데요.
2번째 집 매수할 때 취득세 8프로인데, 임대등록한 집이 아니어서
감면안되는 게 맞는 건지 여쭌 거에요.
아파트는 신규 주택임대사업자 안되고
오피스텔과 빌라만 된다고 해요.
취득세는 2주택까지는 1주택과 동일해요.
부동산에서 2주택부터는 8프로라고 해요.
일단 세무서에 문의해볼게요.
혜택은 해당주택 임대등록시 발생이나
주임사법이 누더기라 해당 관공서 문의가 좋을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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