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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혹시..즉각 탄핵하라!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인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법원에서 취소됐지만,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헌재가 절차적 흠결 해소에 집중하면서 예상보다 심리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감지된다.
탄핵심판 막바지에 돌출된 윤 대통령 구속 취소는 선고 일정이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의 결정적 사유는 검찰의 구속기간 계산 오류였는데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따지는 탄핵심판의 쟁점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의문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도 구속 취소 사유에 포함했지만, 이 부분도 헌재의 탄핵심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쪽이 탄핵심판에서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지만, 헌재의 증거기록 중에는 공수처 수사기록이 포함돼 있지 않아 증거를 제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한 전직 재판관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법원에서 공수처나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고 하더라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재는 12·3 비상계엄 핵심 관계자들을 다수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기 때문에 증인들의 진술로도 충분히 파면 여부는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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