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임야(산) 부동산 수수료

sara 조회수 : 882
작성일 : 2025-03-09 21:00:40

서울근교 땅 임야(산- 번지) 부동산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중개인 분이 아버지 뻘 이시고..전 어리버리 처음 계약입니다

2억 조금 넘는 거래인데 수수료를 얼마를 드려햐 하는가요?

제가 사장님 잘 챙겨드릴께요..하고 말은 해서 . 욕 먹지 않는 정도로 드리려고 해요

근데 적적 수수료 자체를 몰라서요..

아시는 분 조언 부탁드려요..

 

참고로 계약할때 체크해야 하는 점.. 알려주시면...미리 감사드려요..

저는 파는 입장입니다

IP : 39.122.xxx.8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쳇지피티
    '25.3.9 9:03 PM (119.64.xxx.101)

    임야를 매매할 때 부동산 중개 수수료(=중개 보수)는 토지 거래 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

    ✅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 (토지, 임야) - 매매 기준

    거래금액 최고 수수료율 상한 요율 (법정)
    5천만 원 미만 거래 금액 × 0.6% 25만 원
    5천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 거래 금액 × 0.5% 80만 원
    2억 원 이상 ~ 6억 원 미만 거래 금액 × 0.4%
    6억 원 이상 ~ 12억 원 미만 거래 금액 × 0.5%
    12억 원 이상 거래 금액 × 0.9%
    ???? 중개 수수료 계산 방법

    거래 금액 × 적용 요율 = 중개 수수료 (단, 5천만 원 미만 거래는 25만 원 초과 불가)
    실제 협의에 따라 최대 상한 요율 이내에서 조정 가능
    ⚠️ 중개사가 법정 수수료를 초과해서 요구하면 불법입니다.
    ⚠️ 부가세 10% 별도 부과될 수 있음 (중개사무소 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다름).

    임야 매도를 고려 중이신가요? 거래 규모에 따라 수수료 부담이 클 수 있으니, 직접 계산해보시거나 중개사와 협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 2. 플럼스카페
    '25.3.9 9:11 PM (1.240.xxx.197)

    임야는 거래가 잘 안돼서 요율대로 준다고 하면 성사가 어럽더라고요.
    원글님이 검색 좀 해보셔서 요율보다 조금 더(이게 얼마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주셔야 할 거 같아요.

  • 3. 0.9 아닌가요
    '25.3.9 9:34 PM (121.134.xxx.194)

    2억이면 180만원에 부가세 별도니까,

    부가세 포함해서 300 드리거나
    아니면 보수 드리고, 따로 봉투에 30 정도 더 드리거나요

  • 4. ....
    '25.3.9 10:00 PM (110.9.xxx.70) - 삭제된댓글

    미리 중개수수료 합의하고 진행하셔야 해요.
    시골땅은 요율대로 안받아요. 중개사가 부르는게 값이에요.
    꼭 미리 합의하고 진행하세요.

  • 5. 수수
    '25.3.9 10:01 PM (122.32.xxx.106)

    산전체도 아니고 그냥 사지 마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2797 친정엄마 허리수술... 7 ** 2025/03/11 989
1692796 코스피, 2.09% 하락한 2516.69 개장…코스닥 2.19%.. 10 ㄱㄴㄷ 2025/03/11 1,798
1692795 마음이 너무 아파요 ㅜ 4 안되나요 ㅜ.. 2025/03/11 2,517
1692794 매크로 동원해서 헌재 게시판 도배하는데 9 ㅇㅇ 2025/03/11 889
1692793 윤석열은 파면 됩니다 11 2025/03/11 1,818
1692792 공유자가4명인 아파트 매수시 4 2025/03/11 1,395
1692791 잠실장미아파트 ㅠㅠ 52 .. 2025/03/11 22,503
1692790 동창 모임은 주로 어떤 친구가 주동하나요? 7 ㅇㅇ 2025/03/11 1,335
1692789 확실히 양재 코스트코랑 다른 지역 코스트코는 다른듯 2 …… 2025/03/11 1,449
1692788 울어서 빨개진 눈 4 ,,, 2025/03/11 929
1692787 딸아이 교복치마 길이를 늘리라고 하는데 26 교복치마 2025/03/11 1,822
1692786 오늘도 경복궁 탄핵 촉구 집회 참석합니다 9 저는 2025/03/11 475
1692785 초4아들 거친 친구한테 치이는 문제 11 ........ 2025/03/11 1,078
1692784 마른 사람들은 그냥 식욕 자체가 없네요. 28 2025/03/11 3,465
1692783 3/11(화) 오늘의 종목 1 나미옹 2025/03/11 348
1692782 이 세상은 살만한 가치가 없는 12 .. 2025/03/11 1,615
1692781 정말 저들에게 우린 천재여야 되나요? 3 ㅇㅇㅇㅇ 2025/03/11 640
1692780 기초연금,노인연금은 같은건가요? 7 연금에 대해.. 2025/03/11 1,700
1692779 식물 좋아하시는 분들 화훼단지 추천해주세요 4 식물 2025/03/11 660
1692778 윤통은 돌아옵니다. 22 윤거니 2025/03/11 3,836
1692777 오늘도 퇴근후 경복궁 앞으로 갑니다 20 ㅇㅇ 2025/03/11 582
1692776 헌재 게시판 1 파면하라 2025/03/11 507
1692775 최근에 가장 맛있게 먹은 음식이 뭔가요? 14 2025/03/11 2,349
1692774 고민정이 한동훈 이준석 돕자고 했네요? 46 2025/03/11 4,115
1692773 선관위, 특혜 자녀 ‘지방공무원 보장’ 검토 5 ..... 2025/03/11 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