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게 있는데요,
ㅇㅅㄹ 구속 취소 인용됐는데 즉시 석방 안하면 헌재 판례에 따라 위법 소지가 있다고 해서
석방한다는 거 그렇다치구요, 인용 이유에 공소 기간 계산과 공수처 수사권 문제에 대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석방과는 별개로 항고는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ㅇㅅㄹ 구속 취소 인용됐는데 즉시 석방 안하면 헌재 판례에 따라 위법 소지가 있다고 해서
석방한다는 거 그렇다치구요, 인용 이유에 공소 기간 계산과 공수처 수사권 문제에 대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석방과는 별개로 항고는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공범이라 비화폰 풀어지게 생겼으니 같은공범으로 처벌 받기 싫어 항고 포기하고 비화폰 지키고 윤씨 다시 돌아와 본인들 죄 묻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거죠
나도 공범이다 우리는 철저히 막아낼거다 100프로 자백하며 드러낸건데 답답하게 여전히 신중모드 민주당 답답 공수처 빨리 검찰총장 체포해요
심우정이
내란공범이니
짜고 치는 고스톱
판사랑 짠거 맞죠 머
검찰의 직무 유기.
내란공범들. 짜고 치는 고스톱.
공범임을 인증하는거죠
이진동도 그 회의에 참석했잖아요
김건희 검찰을 안끼웠을리가..
다시 한 번 설명해 드림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 있음)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은 불법
따라서 불법 영장에 따른 대통령구속도 당연히 불법
공수처는 직권남용 수사권에 관련되어 내란죄를 수사했다고 하는데
재직 중인 대통령은 직권남용으로 소추를 할 수 없음
소추가 안되면 수사도 할 수 없는 것은 당연
심우정이 항고를 한다고 한들
2심 , 3심에서 기각될게 뻔한데 그리되면 지금보다 검찰 망신만 더 커짐.
다시 한 번 설명해 드림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 있음)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은 불법
따라서 불법 영장에 따른 대통령구속도 당연히 불법
????
법원에서 불법영장을 발부했다는거에요?
이게 뭔
윗님댓글보니 정확한 설명같아요.
그래서 뉴스에 나온 변호사도 차라리 초기에 공수처가 경찰에 수사권을 넘겼으면 이런일은 없었다고 했었어요
공수처에서 심우정 조사 한다고 하니
무서워서 윤석렬을 풀어 제2의 계엄을 노리는 거 같지 않나요?
결국은 자기가 살려고 하는 짓
구속 집행정지도 아니고 구속취소는 정말 심각한 사안이네요 ㅡ다른 군인장성들 내란으로 모두 구속 상황인데 내란우두머리를 석방? 뭘 어쩌려는 건지 ㅡ
ㄴ175.211 다시 한번 설명해준다는 님에게 또다시 설명합니다
공수처에 수사이첩한 것은 검찰의 반대를 무릅쓴 심우정이니 이 경우라면 심우정이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국수본과 같이 수사했으니 절차상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번에 석방했으니 심우정은 자체 판단을 뒤엎었으니 사퇴해야 합니다 자기가 한 일을 자기가 다시 뒤집으니 능력에도 판단에도 심각하게 문제가 있죠 그리고 저대로 있으면 검찰이 기소도, 수사절차도 제대로 못하는 기관인 게 드러났어요 기소청도 아깝습니다
공수처 검사의 직무범위에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조항은 명문화 되어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