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나 참담합니다.
판사 출신 법조인으로서 부끄럽고 국민들께 죄송합니다.
제가 수원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할 때, 조00, 지00 판사도 그 법원에서 근무했습니다.
저는 대검 감찰부장 시절 법무부 윤 검찰총장 징계절차에서 채널 A 검언유착 감찰방해, 판사사찰 문건을 증언했습니다.
이 진술을 근거로 윤석열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졌고, 윤석열은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행정법원에 근무하던 조00 판사는,
2020년 12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명령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정으로 윤석열은 대검에 복귀하자마자 문재인 정부의 원전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올해 인사에서 조00 판사는 법원장으로 승진했더군요.
지00 판사는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어제,
내란수괴죄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 이유 중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 법률 규정의 문언과 확립된 업무관행에 어긋나는 등
무언가 “정직하지 않은” 결정으로 생각됩니다.
지00 판사의 미래가 궁금합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구속취소재판이 대통령이라고 해서 결론이 달라지면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