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구속 취소결정 종합 해설(by 임재성 변호사)

ㅅㅅ 조회수 : 2,367
작성일 : 2025-03-07 18:49:52

1. 당장 윤석열이 석방되나?

 

형사소송법에 따를 때, 당장 석방은 아니라고 봅니다.

 

형사소송법

 

제97조(보석, 구속의 취소와 검사의 의견) 

④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05조(즉시항고의 제기기간)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제410조(즉시항고와 집행정지의 효력)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따라서 최소한, 즉시항고기간(7일) 동안에는 오늘 서울중앙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집행이 정지됩니다. 그리고 검찰의 즉시항고(오늘 구속취소 결정에 불복하는 것)가 있을 경우 그 즉시항고에 대한 판단이 있을때까지도 정지됩니다. 재항고도 즉시항고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데, 즉시항고에서 또 다시 구속취소 결정이 나와도 검찰이 재항고하여 대법원 판단을 구하면 역시 그때까지 구속영장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 윤석열 측에서도 7일 집행정지 인정. 그런데 윤 측에서는 '구속집행정지' 조항 2015년에 위헌(헌법재판소 2012. 6. 27. 선고 2011헌가36 ) 나온게 있기에 유사한 구조인 구속취소에도 적용시켜 신속하게 석방하라고 하는데. 먼저, '구속취소' 조항에 대해서는 위헌결정 없습니다. 멀쩡한 법률이 있는데 지키지 않으면 안되죠. 다음으로 기존 위헌 조항들은 일시적인 석방에 관한 것인데(보석, 구속집행정지), 구속취소는 종국적인 석방인바, 유사규정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종국적이기에 구속취소가 가장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기도 하구요.

 

++ 윤 측이 곧바로 보석을 청구하면서 2015년 위헌결정 적극 내보이며 보석인용을 요구할 수는 있겠네요. 하.... 

 

2. 구속취소 결정내용

 

가. 구속기간 도과 판단

 

예정된 구속기간 만료 시기가 2025. 1. 26. 09:07경

그런데 공소가 제기된 시기는 2025. 1. 26. 18:52경

 

구속기간을 넘겨 기소를 했으므로 위법.

 

나. 공수처의 수사권 존부에 대해서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는 명시적 판단은 없습니다. 다만,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인바,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이라며 유보적 입장을 보인 것은 사실입니다. 

 

3. 평가

 

가. 구속기간

 

내란범의 구속이 취소된다는 것에 당연히 피꺼숏이지만, 구속기간이 넘겼다는 판단 과정(산수 과정) 자체는 일응의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체의 자유, 형사피의자 권리이 당연히 중요하지만, 기존 관행과 다른 판단이고 법문 해석에도 의문이 있습니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을 필요는 분명해보입니다.

 

나. 공수처 수사권 등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다양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현재 내란죄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 형사25부가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는 심증'을 드러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관련 법리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위법소지가 있는 부분은 초기에 풀고 가겠다는 신중함으로 보입니다.

 

4. 결론

 

내란범 당장 안 나온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법원 판단을 받아야 한다. 윤 측은 바로 보석청구 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은 아니나, 혼란의 시작은 맞다.

IP : 218.234.xxx.21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에구
    '25.3.7 7:11 PM (59.14.xxx.2)

    나라 꼬라지 하구는 ㅜ
    정의는 죽었다
    정치인들 그나물에 그밥
    어지러운 세상에 내 자신을 믿는게 정의인것임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2990 문구류 정리. 필요한곳 있을까요? 3 스마일 2025/03/10 1,373
1682989 딸과의 관계 나쁘지는 않은데 가끔 제가 서운할때가 있어요 35 부모맘 2025/03/10 4,167
1682988 82언니, 동생들 이번주 우리 힘을 모아 봅시다 15 파면 2025/03/10 1,119
1682987 이수지 쇼츠 5 ... 2025/03/10 2,169
1682986 못 먹는 부서진 쌀 어찌 처분할까요? 4 아깝지만 2025/03/10 1,063
1682985 화려한 법기술자 민정수석 김주현 7 .. 2025/03/10 2,075
1682984 문신 학부모 22 .... 2025/03/10 3,028
1682983 9기 옥순 22영숙 중에 누가 좋으세요? 12 2025/03/10 2,498
1682982 헌재자게 대기 많아도 창닫고 등록 13 우리나라 2025/03/10 1,087
1682981 윤석열 파면 될 때까지 매일 부산 시민대회 6 !!!!! 2025/03/10 777
1682980 동물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했는데 하나도 안낫는 경우가 흔한 가요?.. 4 ㅇㅇ 2025/03/10 1,340
1682979 3월10일(월) 저녁7시(윤석렬 즉각파면!!! 4 촛불행동 2025/03/10 781
1682978 독일 ARD, ZDF 영상관련 진행상황 9 .. 2025/03/10 984
1682977 나라와국민 살려 주세요. 6 헌재재판관들.. 2025/03/10 831
1682976 치킨 먹으면 배 아픈 분들 있나요? 7 .. 2025/03/10 1,764
1682975 3/10(월) 오늘의 종목 나미옹 2025/03/10 487
1682974 시드니에서 윤석열 석방 규탄 긴급 시위 개최 2 light7.. 2025/03/10 775
1682973 저희딸만큼 편식하는 애 있나요????? 30 오늘 2025/03/10 3,464
1682972 헌재에 글올리고확인 7 파면이살길 2025/03/10 1,100
1682971 탄핵기원!)처음으로 강릉가요 1 @@ 2025/03/10 660
1682970 조국혁신당, 김선민, 2025.03.09. 2 ../.. 2025/03/10 1,103
1682969 전세 계약 만기일 6 ........ 2025/03/10 903
1682968 김기춘..전두환.. 3 ㄱㄴ 2025/03/10 1,018
1682967 헌재 자유게시판에 인용을 호소 합시다. 11 뭐라도합시다.. 2025/03/10 735
1682966 헌재 선고일 다음 주로 미룰 수도 있나보네요 6 ㅇㅇ 2025/03/10 2,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