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구속 취소결정 종합 해설(by 임재성 변호사)

ㅅㅅ 조회수 : 2,033
작성일 : 2025-03-07 18:49:52

1. 당장 윤석열이 석방되나?

 

형사소송법에 따를 때, 당장 석방은 아니라고 봅니다.

 

형사소송법

 

제97조(보석, 구속의 취소와 검사의 의견) 

④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05조(즉시항고의 제기기간)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제410조(즉시항고와 집행정지의 효력)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따라서 최소한, 즉시항고기간(7일) 동안에는 오늘 서울중앙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집행이 정지됩니다. 그리고 검찰의 즉시항고(오늘 구속취소 결정에 불복하는 것)가 있을 경우 그 즉시항고에 대한 판단이 있을때까지도 정지됩니다. 재항고도 즉시항고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데, 즉시항고에서 또 다시 구속취소 결정이 나와도 검찰이 재항고하여 대법원 판단을 구하면 역시 그때까지 구속영장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 윤석열 측에서도 7일 집행정지 인정. 그런데 윤 측에서는 '구속집행정지' 조항 2015년에 위헌(헌법재판소 2012. 6. 27. 선고 2011헌가36 ) 나온게 있기에 유사한 구조인 구속취소에도 적용시켜 신속하게 석방하라고 하는데. 먼저, '구속취소' 조항에 대해서는 위헌결정 없습니다. 멀쩡한 법률이 있는데 지키지 않으면 안되죠. 다음으로 기존 위헌 조항들은 일시적인 석방에 관한 것인데(보석, 구속집행정지), 구속취소는 종국적인 석방인바, 유사규정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종국적이기에 구속취소가 가장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기도 하구요.

 

++ 윤 측이 곧바로 보석을 청구하면서 2015년 위헌결정 적극 내보이며 보석인용을 요구할 수는 있겠네요. 하.... 

 

2. 구속취소 결정내용

 

가. 구속기간 도과 판단

 

예정된 구속기간 만료 시기가 2025. 1. 26. 09:07경

그런데 공소가 제기된 시기는 2025. 1. 26. 18:52경

 

구속기간을 넘겨 기소를 했으므로 위법.

 

나. 공수처의 수사권 존부에 대해서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는 명시적 판단은 없습니다. 다만,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인바,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이라며 유보적 입장을 보인 것은 사실입니다. 

 

3. 평가

 

가. 구속기간

 

내란범의 구속이 취소된다는 것에 당연히 피꺼숏이지만, 구속기간이 넘겼다는 판단 과정(산수 과정) 자체는 일응의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체의 자유, 형사피의자 권리이 당연히 중요하지만, 기존 관행과 다른 판단이고 법문 해석에도 의문이 있습니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을 필요는 분명해보입니다.

 

나. 공수처 수사권 등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다양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현재 내란죄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 형사25부가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는 심증'을 드러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관련 법리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위법소지가 있는 부분은 초기에 풀고 가겠다는 신중함으로 보입니다.

 

4. 결론

 

내란범 당장 안 나온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법원 판단을 받아야 한다. 윤 측은 바로 보석청구 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은 아니나, 혼란의 시작은 맞다.

IP : 218.234.xxx.21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에구
    '25.3.7 7:11 PM (59.14.xxx.2)

    나라 꼬라지 하구는 ㅜ
    정의는 죽었다
    정치인들 그나물에 그밥
    어지러운 세상에 내 자신을 믿는게 정의인것임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2869 8시~4시 근무, 대신 점심시간 없음..어떤가요? 19 혹시 2025/03/11 2,880
1692868 오늘 서울 옷 어떻게 입으셨어요? 7 -- 2025/03/11 2,022
1692867 한번도 이런 생각 한적 없지만 내가 60으로 되돌아간다면 9 .. 2025/03/11 2,055
1692866 분위기가 각하로 갈 느낌입니다 81 새벽이슬 2025/03/11 18,882
1692865 눈 뜨자마자 1 ... 2025/03/11 304
1692864 지귀연이 왜그런 판단을 했을까 16 ㄱㄴ 2025/03/11 3,125
1692863 주지훈은 왜 아직까지 결혼을 안할까요? 20 o o 2025/03/11 4,445
1692862 지귀연 책엔 “구속기간 ‘날’로 계산”…71년만에 윤석열만 예외.. 8 ... 2025/03/11 1,478
1692861 다이어트할 결심(앞자리 바꾸기) 4 .... 2025/03/11 962
1692860 오늘도 묵상과 기도 함께 해요 [Day 2] 10 평안 2025/03/11 425
1692859 미국주식 손절 11 ........ 2025/03/11 3,582
1692858 이동형이 정치한잔이 쌍욕을 해서 같이 할수 없는데 .. 11 2025/03/11 1,933
1692857 법원폭동 치과의사 "나 집에 갈래" 3 파면하라 2025/03/11 4,136
1692856 90세 노인 방광암 방사선치료 13 오늘하루 2025/03/11 1,991
1692855 운전할때 햇빛차단 2 ... 2025/03/11 1,067
1692854 박형식 드라마는 어때요? 9 2025/03/11 3,031
1692853 도와주세요..흑 - 닭장떡국 9 닭장 2025/03/11 794
1692852 강남 신세계 지하 식품점 1 튼튼맘 2025/03/11 1,652
1692851 살면서 싱크대 교체하기 힘들까요 15 싱크대 2025/03/11 2,451
1692850 조국가족에 검찰이 미친짓할때 1 ㄱㄴ 2025/03/11 1,021
1692849 5월에 강진목포 3 5월 2025/03/11 553
1692848 한살림 리코타치즈 포장 뜯지않았고 2 제조날짜보니.. 2025/03/11 1,098
1692847 전 사람볼때 눈을 봐요 23 ..... 2025/03/11 5,119
1692846 살아보니 불쌍한척 하는 사람 9 살아보니 2025/03/11 2,733
1692845 정치한잔때문에 기자회견 자리 옮긴 전한길 28 .... 2025/03/11 2,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