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구속 취소결정 종합 해설(by 임재성 변호사)

ㅅㅅ 조회수 : 2,033
작성일 : 2025-03-07 18:49:52

1. 당장 윤석열이 석방되나?

 

형사소송법에 따를 때, 당장 석방은 아니라고 봅니다.

 

형사소송법

 

제97조(보석, 구속의 취소와 검사의 의견) 

④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05조(즉시항고의 제기기간)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제410조(즉시항고와 집행정지의 효력)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따라서 최소한, 즉시항고기간(7일) 동안에는 오늘 서울중앙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집행이 정지됩니다. 그리고 검찰의 즉시항고(오늘 구속취소 결정에 불복하는 것)가 있을 경우 그 즉시항고에 대한 판단이 있을때까지도 정지됩니다. 재항고도 즉시항고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데, 즉시항고에서 또 다시 구속취소 결정이 나와도 검찰이 재항고하여 대법원 판단을 구하면 역시 그때까지 구속영장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 윤석열 측에서도 7일 집행정지 인정. 그런데 윤 측에서는 '구속집행정지' 조항 2015년에 위헌(헌법재판소 2012. 6. 27. 선고 2011헌가36 ) 나온게 있기에 유사한 구조인 구속취소에도 적용시켜 신속하게 석방하라고 하는데. 먼저, '구속취소' 조항에 대해서는 위헌결정 없습니다. 멀쩡한 법률이 있는데 지키지 않으면 안되죠. 다음으로 기존 위헌 조항들은 일시적인 석방에 관한 것인데(보석, 구속집행정지), 구속취소는 종국적인 석방인바, 유사규정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종국적이기에 구속취소가 가장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기도 하구요.

 

++ 윤 측이 곧바로 보석을 청구하면서 2015년 위헌결정 적극 내보이며 보석인용을 요구할 수는 있겠네요. 하.... 

 

2. 구속취소 결정내용

 

가. 구속기간 도과 판단

 

예정된 구속기간 만료 시기가 2025. 1. 26. 09:07경

그런데 공소가 제기된 시기는 2025. 1. 26. 18:52경

 

구속기간을 넘겨 기소를 했으므로 위법.

 

나. 공수처의 수사권 존부에 대해서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는 명시적 판단은 없습니다. 다만,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인바,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이라며 유보적 입장을 보인 것은 사실입니다. 

 

3. 평가

 

가. 구속기간

 

내란범의 구속이 취소된다는 것에 당연히 피꺼숏이지만, 구속기간이 넘겼다는 판단 과정(산수 과정) 자체는 일응의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체의 자유, 형사피의자 권리이 당연히 중요하지만, 기존 관행과 다른 판단이고 법문 해석에도 의문이 있습니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을 필요는 분명해보입니다.

 

나. 공수처 수사권 등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다양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현재 내란죄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 형사25부가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는 심증'을 드러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관련 법리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위법소지가 있는 부분은 초기에 풀고 가겠다는 신중함으로 보입니다.

 

4. 결론

 

내란범 당장 안 나온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법원 판단을 받아야 한다. 윤 측은 바로 보석청구 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은 아니나, 혼란의 시작은 맞다.

IP : 218.234.xxx.21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에구
    '25.3.7 7:11 PM (59.14.xxx.2)

    나라 꼬라지 하구는 ㅜ
    정의는 죽었다
    정치인들 그나물에 그밥
    어지러운 세상에 내 자신을 믿는게 정의인것임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2894 탄핵 결과 부정적 예측 삼가주세요! 대신, 행동합시다 7 일촉즉발 2025/03/11 557
1692893 영양제 비맥스요 1 2025/03/11 805
1692892 지금내가 하는것 1 탄핵인용 2025/03/11 515
1692891 탄핵 기각되면 길거리 차들부터 줄어듭니다. 13 2차계엄 2025/03/11 3,762
1692890 엄마가 저보고 너네 아빠가 그래서 불쌍하다고 2 아놔 2025/03/11 1,609
1692889 오후 헌재 글쓰기 6 ㅇㅇ 2025/03/11 580
1692888 당뇨 전단계인데 감자 18 ㄴㄴㄴ 2025/03/11 2,724
1692887 고급스러운 식탁보 어디서 살 수 있을까요? 8 .... 2025/03/11 1,121
1692886 인중 축소수술 후기 8 후기 2025/03/11 2,264
1692885 은퇴하고 나서.. 5 궁금 2025/03/11 1,841
1692884 집에 전기가 부분적으로 안 들어와요 9 .. 2025/03/11 825
1692883 엄마들 상담해주는 유튜버 8 상담 2025/03/11 1,784
1692882 군대 휴가 나오면 '벌써 또 나오니?'그런다더니 제가 그렇네요 5 군대 휴가 2025/03/11 1,453
1692881 사람은 제일 큰 고통만 느낀다더니 7 한숨 2025/03/11 1,868
1692880 일상)변기에 기저귀 빠졌어요-해결요 4 하! 2025/03/11 1,466
1692879 공대생 중견기업이나 소기업도 잘들어가나요? 4 취업시 2025/03/11 1,077
1692878 박지원 "14일까지 尹탄핵심판 선고 않으면 대한민국 뒤.. 2 ........ 2025/03/11 3,229
1692877 매일 영어로 챗지피티하는 50아줌마에요(방법) 88 ㅂㅂ 2025/03/11 7,693
1692876 대장내시경할때 많이 힘든가요 6 ㅁㅁ 2025/03/11 1,147
1692875 최민호 세종시장 “尹석방 환영”...지역 정치권 ‘발칵’ 8 시민 1 2025/03/11 1,592
1692874 윤석열 즉각 파면 부산시민대회 평일 저녁 7시   2 부산집회소식.. 2025/03/11 369
1692873 절대 기각되면 안 됨 10 2025/03/11 1,226
1692872 출근 전날 저같은 분 계시는지... 4 ... 2025/03/11 1,163
1692871 갑자기 선물을 주셨어요 1 eee 2025/03/11 1,535
1692870 윤석열의 형량은 누가 정하는 건가요? 5 .... 2025/03/11 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