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구속 취소결정 종합 해설(by 임재성 변호사)

ㅅㅅ 조회수 : 2,016
작성일 : 2025-03-07 18:49:52

1. 당장 윤석열이 석방되나?

 

형사소송법에 따를 때, 당장 석방은 아니라고 봅니다.

 

형사소송법

 

제97조(보석, 구속의 취소와 검사의 의견) 

④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05조(즉시항고의 제기기간)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제410조(즉시항고와 집행정지의 효력)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따라서 최소한, 즉시항고기간(7일) 동안에는 오늘 서울중앙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집행이 정지됩니다. 그리고 검찰의 즉시항고(오늘 구속취소 결정에 불복하는 것)가 있을 경우 그 즉시항고에 대한 판단이 있을때까지도 정지됩니다. 재항고도 즉시항고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데, 즉시항고에서 또 다시 구속취소 결정이 나와도 검찰이 재항고하여 대법원 판단을 구하면 역시 그때까지 구속영장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 윤석열 측에서도 7일 집행정지 인정. 그런데 윤 측에서는 '구속집행정지' 조항 2015년에 위헌(헌법재판소 2012. 6. 27. 선고 2011헌가36 ) 나온게 있기에 유사한 구조인 구속취소에도 적용시켜 신속하게 석방하라고 하는데. 먼저, '구속취소' 조항에 대해서는 위헌결정 없습니다. 멀쩡한 법률이 있는데 지키지 않으면 안되죠. 다음으로 기존 위헌 조항들은 일시적인 석방에 관한 것인데(보석, 구속집행정지), 구속취소는 종국적인 석방인바, 유사규정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종국적이기에 구속취소가 가장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기도 하구요.

 

++ 윤 측이 곧바로 보석을 청구하면서 2015년 위헌결정 적극 내보이며 보석인용을 요구할 수는 있겠네요. 하.... 

 

2. 구속취소 결정내용

 

가. 구속기간 도과 판단

 

예정된 구속기간 만료 시기가 2025. 1. 26. 09:07경

그런데 공소가 제기된 시기는 2025. 1. 26. 18:52경

 

구속기간을 넘겨 기소를 했으므로 위법.

 

나. 공수처의 수사권 존부에 대해서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는 명시적 판단은 없습니다. 다만,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인바,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이라며 유보적 입장을 보인 것은 사실입니다. 

 

3. 평가

 

가. 구속기간

 

내란범의 구속이 취소된다는 것에 당연히 피꺼숏이지만, 구속기간이 넘겼다는 판단 과정(산수 과정) 자체는 일응의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체의 자유, 형사피의자 권리이 당연히 중요하지만, 기존 관행과 다른 판단이고 법문 해석에도 의문이 있습니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을 필요는 분명해보입니다.

 

나. 공수처 수사권 등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다양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현재 내란죄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 형사25부가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는 심증'을 드러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관련 법리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위법소지가 있는 부분은 초기에 풀고 가겠다는 신중함으로 보입니다.

 

4. 결론

 

내란범 당장 안 나온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법원 판단을 받아야 한다. 윤 측은 바로 보석청구 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은 아니나, 혼란의 시작은 맞다.

IP : 218.234.xxx.21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에구
    '25.3.7 7:11 PM (59.14.xxx.2)

    나라 꼬라지 하구는 ㅜ
    정의는 죽었다
    정치인들 그나물에 그밥
    어지러운 세상에 내 자신을 믿는게 정의인것임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1681 중국이 우리나라 문화를 훔치는게 열등감 때문이라네요. 23 ㅇㅇ 2025/03/07 2,370
1691680 투표해주세요 18 ... 2025/03/07 1,033
1691679 6월 동유럽 여행 5 가을바람 2025/03/07 1,507
1691678 테라플루 데이타임 밤에 먹어도 되나요? 4 ... 2025/03/07 1,129
1691677 [임플란트] 나사박은 자리 옆의 잇몸이 깊이 패였는데(수정) 2 궁금 2025/03/07 1,298
1691676 오페라 덕후님 감사합니다 카우프만 공연 봤어요 6 우왕 2025/03/07 834
1691675 서로의 잘못이라 생각하고 있는 관계를 풀어 나갈 방법이 있을까요.. 2 허공 2025/03/07 1,078
1691674 심우정 검찰총장 설마 내란에 18 ㄱㄴ 2025/03/07 5,144
1691673 위고비로 빼면 뭐하나요 14 ........ 2025/03/07 5,588
1691672 폭싹 속았수다 얘기해요 21 .. 2025/03/07 5,648
1691671 폭삭 속았수다 드라마는 어디서 하나요? 6 ... 2025/03/07 2,705
1691670 귀가 움직여지면 얼굴에 좋을까요? 6 2025/03/07 975
1691669 10시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ㅡ 계엄의 밤 그날의 비화3 계엄.. 1 같이봅시다 .. 2025/03/07 1,138
1691668 고딩 셔들 5분 늦추기 17 제득맘 2025/03/07 2,270
1691667 장례식장에 흰 운동화 괜찮나요 7 ㅇㅇ 2025/03/07 1,672
1691666 귀찮아서 연애 못하는분? 9 2025/03/07 1,603
1691665 이번 나솔 너무 기대되네요 1 ㅇㅇ 2025/03/07 2,484
1691664 22기영수와22기영숙 5 2025/03/07 3,332
1691663 홈플러스상품권 받아주나요? 4 홈플러스망 2025/03/07 2,073
1691662 다시 잠 못 잔다! 다시 살 떨리는 공포 왔다. 10 내란진행중!.. 2025/03/07 2,748
1691661 눈이 왤케 시렵나 했더니 톤업크림 7 Q 2025/03/07 2,479
1691660 올리브영 세일 마지막날 립밤추천이요! 1 올리브영 2025/03/07 2,330
1691659 새마을금고 여러지점에 예금한경우 다 보호받나요? 13 . . 2025/03/07 3,221
1691658 급한 불 껐지만…'홈플러스 파장' 금융권으로 번지나 6 마트 2025/03/07 2,716
1691657 김완선 너무 멋있어요 역대 국내 댄스 여가수 탑1인것 같아요 6 ... 2025/03/07 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