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구속 취소결정 종합 해설(by 임재성 변호사)

ㅅㅅ 조회수 : 2,008
작성일 : 2025-03-07 18:49:52

1. 당장 윤석열이 석방되나?

 

형사소송법에 따를 때, 당장 석방은 아니라고 봅니다.

 

형사소송법

 

제97조(보석, 구속의 취소와 검사의 의견) 

④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05조(즉시항고의 제기기간)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제410조(즉시항고와 집행정지의 효력)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따라서 최소한, 즉시항고기간(7일) 동안에는 오늘 서울중앙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집행이 정지됩니다. 그리고 검찰의 즉시항고(오늘 구속취소 결정에 불복하는 것)가 있을 경우 그 즉시항고에 대한 판단이 있을때까지도 정지됩니다. 재항고도 즉시항고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데, 즉시항고에서 또 다시 구속취소 결정이 나와도 검찰이 재항고하여 대법원 판단을 구하면 역시 그때까지 구속영장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 윤석열 측에서도 7일 집행정지 인정. 그런데 윤 측에서는 '구속집행정지' 조항 2015년에 위헌(헌법재판소 2012. 6. 27. 선고 2011헌가36 ) 나온게 있기에 유사한 구조인 구속취소에도 적용시켜 신속하게 석방하라고 하는데. 먼저, '구속취소' 조항에 대해서는 위헌결정 없습니다. 멀쩡한 법률이 있는데 지키지 않으면 안되죠. 다음으로 기존 위헌 조항들은 일시적인 석방에 관한 것인데(보석, 구속집행정지), 구속취소는 종국적인 석방인바, 유사규정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종국적이기에 구속취소가 가장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기도 하구요.

 

++ 윤 측이 곧바로 보석을 청구하면서 2015년 위헌결정 적극 내보이며 보석인용을 요구할 수는 있겠네요. 하.... 

 

2. 구속취소 결정내용

 

가. 구속기간 도과 판단

 

예정된 구속기간 만료 시기가 2025. 1. 26. 09:07경

그런데 공소가 제기된 시기는 2025. 1. 26. 18:52경

 

구속기간을 넘겨 기소를 했으므로 위법.

 

나. 공수처의 수사권 존부에 대해서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는 명시적 판단은 없습니다. 다만,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인바,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이라며 유보적 입장을 보인 것은 사실입니다. 

 

3. 평가

 

가. 구속기간

 

내란범의 구속이 취소된다는 것에 당연히 피꺼숏이지만, 구속기간이 넘겼다는 판단 과정(산수 과정) 자체는 일응의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체의 자유, 형사피의자 권리이 당연히 중요하지만, 기존 관행과 다른 판단이고 법문 해석에도 의문이 있습니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을 필요는 분명해보입니다.

 

나. 공수처 수사권 등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다양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현재 내란죄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 형사25부가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는 심증'을 드러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관련 법리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위법소지가 있는 부분은 초기에 풀고 가겠다는 신중함으로 보입니다.

 

4. 결론

 

내란범 당장 안 나온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법원 판단을 받아야 한다. 윤 측은 바로 보석청구 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은 아니나, 혼란의 시작은 맞다.

IP : 218.234.xxx.21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에구
    '25.3.7 7:11 PM (59.14.xxx.2)

    나라 꼬라지 하구는 ㅜ
    정의는 죽었다
    정치인들 그나물에 그밥
    어지러운 세상에 내 자신을 믿는게 정의인것임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1822 지지미가 일본 말이네요 24 .. 2025/03/07 3,521
1691821 학군지 라는게..? 의미가 있긴 한가봐요 18 학군지 2025/03/07 4,031
1691820 우울증 친구 힘들어요 11 iasdfz.. 2025/03/07 5,568
1691819 추적 60분 보세요, 지금요 ㅋㅋ 27 ㅎㅎ 2025/03/07 21,222
1691818 실방)서초 중앙지검 앞 1 항고하라 2025/03/07 2,248
1691817 예원출신들 다들 잘 사나요? 12 예원 2025/03/07 4,687
1691816 윤석열이.. 12 .. 2025/03/07 3,310
1691815 블락핑크 로제 리사 제니 24 블랙핑크 2025/03/07 6,511
1691814 류혁 "檢, 尹석방하면 비슷한 수용자 다 풀어줘야&qu.. 4 ... 2025/03/07 2,647
1691813 앞뒤베란다에서 너무 역한 냄새가 나요 6 냄새 2025/03/07 2,038
1691812 독일의 다큐 제작자는 한국계 프리랜서 랍니다 3 .. 2025/03/07 1,763
1691811 뺑소니범 찾다..ㅠㅠ 1 양심 2025/03/07 1,856
1691810 중국이 우리나라 문화를 훔치는게 열등감 때문이라네요. 23 ㅇㅇ 2025/03/07 2,361
1691809 투표해주세요 18 ... 2025/03/07 1,029
1691808 6월 동유럽 여행 5 가을바람 2025/03/07 1,500
1691807 테라플루 데이타임 밤에 먹어도 되나요? 4 ... 2025/03/07 1,117
1691806 [임플란트] 나사박은 자리 옆의 잇몸이 깊이 패였는데(수정) 2 궁금 2025/03/07 1,283
1691805 오페라 덕후님 감사합니다 카우프만 공연 봤어요 6 우왕 2025/03/07 822
1691804 서로의 잘못이라 생각하고 있는 관계를 풀어 나갈 방법이 있을까요.. 2 허공 2025/03/07 1,074
1691803 심우정 검찰총장 설마 내란에 18 ㄱㄴ 2025/03/07 5,139
1691802 위고비로 빼면 뭐하나요 14 ........ 2025/03/07 5,557
1691801 폭싹 속았수다 얘기해요 21 .. 2025/03/07 5,579
1691800 폭삭 속았수다 드라마는 어디서 하나요? 6 ... 2025/03/07 2,603
1691799 귀가 움직여지면 얼굴에 좋을까요? 6 2025/03/07 973
1691798 10시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ㅡ 계엄의 밤 그날의 비화3 계엄.. 1 같이봅시다 .. 2025/03/07 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