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구속 취소결정 종합 해설(by 임재성 변호사)

ㅅㅅ 조회수 : 1,983
작성일 : 2025-03-07 18:49:52

1. 당장 윤석열이 석방되나?

 

형사소송법에 따를 때, 당장 석방은 아니라고 봅니다.

 

형사소송법

 

제97조(보석, 구속의 취소와 검사의 의견) 

④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05조(즉시항고의 제기기간)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제410조(즉시항고와 집행정지의 효력)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따라서 최소한, 즉시항고기간(7일) 동안에는 오늘 서울중앙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집행이 정지됩니다. 그리고 검찰의 즉시항고(오늘 구속취소 결정에 불복하는 것)가 있을 경우 그 즉시항고에 대한 판단이 있을때까지도 정지됩니다. 재항고도 즉시항고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데, 즉시항고에서 또 다시 구속취소 결정이 나와도 검찰이 재항고하여 대법원 판단을 구하면 역시 그때까지 구속영장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 윤석열 측에서도 7일 집행정지 인정. 그런데 윤 측에서는 '구속집행정지' 조항 2015년에 위헌(헌법재판소 2012. 6. 27. 선고 2011헌가36 ) 나온게 있기에 유사한 구조인 구속취소에도 적용시켜 신속하게 석방하라고 하는데. 먼저, '구속취소' 조항에 대해서는 위헌결정 없습니다. 멀쩡한 법률이 있는데 지키지 않으면 안되죠. 다음으로 기존 위헌 조항들은 일시적인 석방에 관한 것인데(보석, 구속집행정지), 구속취소는 종국적인 석방인바, 유사규정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종국적이기에 구속취소가 가장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기도 하구요.

 

++ 윤 측이 곧바로 보석을 청구하면서 2015년 위헌결정 적극 내보이며 보석인용을 요구할 수는 있겠네요. 하.... 

 

2. 구속취소 결정내용

 

가. 구속기간 도과 판단

 

예정된 구속기간 만료 시기가 2025. 1. 26. 09:07경

그런데 공소가 제기된 시기는 2025. 1. 26. 18:52경

 

구속기간을 넘겨 기소를 했으므로 위법.

 

나. 공수처의 수사권 존부에 대해서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는 명시적 판단은 없습니다. 다만,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인바,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이라며 유보적 입장을 보인 것은 사실입니다. 

 

3. 평가

 

가. 구속기간

 

내란범의 구속이 취소된다는 것에 당연히 피꺼숏이지만, 구속기간이 넘겼다는 판단 과정(산수 과정) 자체는 일응의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체의 자유, 형사피의자 권리이 당연히 중요하지만, 기존 관행과 다른 판단이고 법문 해석에도 의문이 있습니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을 필요는 분명해보입니다.

 

나. 공수처 수사권 등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다양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현재 내란죄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 형사25부가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는 심증'을 드러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관련 법리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위법소지가 있는 부분은 초기에 풀고 가겠다는 신중함으로 보입니다.

 

4. 결론

 

내란범 당장 안 나온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법원 판단을 받아야 한다. 윤 측은 바로 보석청구 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은 아니나, 혼란의 시작은 맞다.

IP : 218.234.xxx.21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에구
    '25.3.7 7:11 PM (59.14.xxx.2)

    나라 꼬라지 하구는 ㅜ
    정의는 죽었다
    정치인들 그나물에 그밥
    어지러운 세상에 내 자신을 믿는게 정의인것임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3151 긴 병에 효자 없나요? 2 %% 10:16:45 70
1693150 ㄷㄷㄷ주식시장은 정확하네요 3 .. 10:14:46 373
1693149 헤드업 수영 안되는 이유가 뭘까요 ㅇㅇ 10:11:38 74
1693148 CBS 김현정, 이 여자 정말 대단한 여자네요 11 ㅇㅇㅇ 10:10:56 700
1693147 알바구인에 바라는건 많은데 시급은 만원.. 1 ... 10:10:12 173
1693146 상철이 변호사라서 정숙 좋아한다고 하면 2 00 10:08:54 252
1693145 프로쉬 식세기 세제 비닐째 넣어요?? 3 프로쉬 10:08:31 189
1693144 유럽여행카페 유랑 vs 체크인유럽 3 여행 10:08:30 122
1693143 경기도 광주사시는 분,음식점 추천 부탁드립니다. 접대해야 해.. 10:04:37 54
1693142 검찰총장 "법원, 오랜 실무 관행 깨…동의 어려워&qu.. 9 ㅇㅇ 10:03:35 624
1693141 미혼과 애 있는 돌싱남과 결혼하는 경우 19 Popo 10:01:42 487
1693140 이불킥 하고 있어요. 나 늙었나봄 ㅜㅜ 6 10:00:55 618
1693139 저는 파마약 좀 개발원해요 4 귀찬 09:58:09 384
1693138 진보유툽 구독하신분들도 기각되면 위험할듯 19 ... 09:57:11 688
1693137 아보카도오일 문의해요 1 ㅇㅇ 09:54:50 224
1693136 계엄은 남의 일이 2 아닙니다 09:52:34 375
1693135 헌재 게시판에 글 남기도록 합시다 6 돌찌니 09:51:16 152
1693134 강릉 중앙시장 1 황태채 무침.. 09:51:14 277
1693133 경호차장인가 두명를 구속안시킨이유가 1 09:50:59 632
1693132 밀양 치매노인 사건 아세요? (섬뜩, 잔인 주의) 30 ..... 09:50:56 1,392
1693131 고양이 키우시는분들께 질문이요 2 후리지아 09:50:50 163
1693130 다이소 가위로 머리자르는 미용실 13 ㅡㅡ 09:45:06 1,391
1693129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검찰 권력을 가진 나라.... 9 .. 09:42:08 467
1693128 네이버페이(오늘 최신등 많음) 포인트 받으세요 1 .... 09:41:38 207
1693127 가벼운 다리미판 좀 알려주세요~ 궁금해요 09:41:17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