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차성안 페북) 차라리 잘 됐다. 정확히 읽고 즉시항고하면.

ㅅㅅ 조회수 : 1,831
작성일 : 2025-03-07 17:23:07

차라리 잘 됐다. 정확히 읽고 즉시항고하면.

 

일단,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구속취소하지 않았다. 판단 전에 윤대통령측의 의견을 인용한 것을 재판부 의견으로 착각하지 말자.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여부는 주된 이유가 아니었고 다만 가정적 이유로서, 그것도 변호인의 주장에 응한 것이 아니라,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으니 구속 취소로 그런 논란의 발생 소지조차 없애자고 한 취지일 뿐이다. 

 

검찰은 반드시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 

 

일단 검찰은 가장 안전한 길을 택하지 않은 큰 실수를 했다. 음모론으로 가지는 말자. 검찰도 아래에서 설명하는 전체 구속절차의 격변을 법원이 시도할 거라 예상했겠는가. 하지만 실수는 맞다. 윤대통령측이 이미 수사단계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걸 듣고도 설마로 넘긴 원죄이다. 공수처는 일찍 보냈다. 나는 이란 위험을 피하고자 공수처에 빨리 검찰로 사건을 넘기라고 난리를 쳤고 공수처는 넉넉히 기간을 두고 사건을 보냈다.

 

...쟁점을 보자.

 

구속실질심사 기간 중 기록이 법원에 있는 기간을 일(日) 단위, 즉 1일, 2일 단위로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았던 기존 재판실무를 완전히 뒤집었다. 시간단위로 산입하자는 학설을 택했다. 이 효과는 무시무시하다. 다른 모든 구속사건에서 10일, 20일등 구속기간을 꽉 채워 기소한 사건은 모두 불법구금상태의 기소로, 그 피고인들 구속도 다 취소해야 한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안하는 경우 똑같은 상황에 있는 피고인들을 전수조사해 구속취소를 청구해 풀어줘야 한다. 

 

체포적부심사청구 시 기록이 법원이 있는 기간은 이후 구속되더라도 아예 구속기간 10일, 20일 등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판례 해석이 정립되면, 체포된 후 구속가능성이 큰 피고인들은 너나할것 없이 체포적부심사청구를 해서, 구속기간 10일, 20일 중 수사받지 않는 기간(=기록이 법원에 있는 기간)을 늘리려 할 것이다. 체포를 거쳐 구속되는 피고인들에게 이런 훌륭한 수사방해 옵션을 주는 해석론은 나는 매우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형사소송법 제 214조의2 제13항의 문언에도 오히려 맞지 않는다. 아래 문언을 읽어보라 나는 체포적부 심사의 경우에도 기록이 법원에 있는 기간은 구속 기간(202, 203, 205조 부분이다)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읽는 것이 더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본다.

 

------

⑬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조ㆍ제203조 및 제205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나는 기존 형사실무를 완전히 뒤집는 위2가지 쟁점에 대한 법리의 대변화가 왜 하필이면 윤석열 대통령 구속사건에서 시작되어야 하는지 의문을 갖는다. 특히 전자야 기존에 피고인의 인권을 이유로 한 반대설의 비판이 있어왔으니 그런 법리변경의 가능성이 있다 할 것지만, 후자의 쟁점에 대한 법원의 해석은 잘 납득하기 어렵다.

 

하지만,

 

차라리 잘 되었다 싶다.

 

즉시항고 후 재항고까지 거치면 대법원에 이르러서 위 쟁점들과 공수저 수사권 논란을 재판 초기에 정리해서, 위법수사, 불법구금 등으로 인한 증거능력 부정, 재심위험 등을 차단할 수 있다. 재판을 늦어지겠지만 확실한 유무죄의 실체판단만이 남기고, 수사권이나 체포 구속 절차위반을 이유로 한 일부 또는 전부 무죄, 공소기각 판결가능성을 대폭 줄일 수 있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안한다면

나는 음모론에서 검찰을 더 이상 방어해줄 수 없다.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야...라는 의심을 나도 하기 시작할 것이다.

 

https://www.facebook.com/share/p/1A7acLbRK2/

IP : 218.234.xxx.21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하아
    '25.3.7 5:55 PM (71.218.xxx.244)

    네 항고 기다리겠습니다
    검찰 ㅂㄷㅂㄷ

  • 2. 어렵다.
    '25.3.7 8:56 PM (58.235.xxx.48)

    항고 안 하먼..
    기소청도 못 시켜 줌 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2014 소파 없애면 아쉬울까요? 12 구속유지하라.. 2025/03/08 2,178
1692013 아껴쓰는 비법 있으신가요 25 .. 2025/03/08 4,902
1692012 무봉제 면팬티 있을까요 2 . . 2025/03/08 1,105
1692011 주사한방맞았을뿐인데 7 샐리 2025/03/08 2,874
1692010 저도 50살 취업했어요 19 토요일이닷 2025/03/08 5,928
1692009 싱글침대용 전기장판 어떤거 살까요 8 ... 2025/03/08 985
1692008 학습지선생님 오실때 가실때 다나와 인사하나요? 16 .. 2025/03/08 2,048
1692007 언제나 원인제공은 검찰이 1 ㅇㅇㅇ 2025/03/08 800
1692006 밥을 하기싫은 이유가 지겨움과더불어 너무 먹는데만 국한되니 6 반복 2025/03/08 3,006
1692005 쇼츠영상 댓글조아요 가 안보여요 1 리플 2025/03/08 561
1692004 세타필바디워시쓰는데 만족해요 5 세타필 2025/03/08 1,595
1692003 주말엔 몇시에 일어나요? 5 2025/03/08 1,512
1692002 건전지도 필요없고 수동으로 재는 체온계 아시면 알려주세요 ........ 2025/03/08 388
1692001 눈및 아니 눈밑 지방 제거아닌 재배치 후기 28 배고파새벽 2025/03/08 4,395
1692000 삶이 심심해서 알바하는 주부들 많다는데 41 2025/03/08 11,157
1691999 '서부지법 폭도' 공개했더니 명예훼손 수사? 4 이게나랍니까.. 2025/03/08 1,799
1691998 헐~ 수괴 왜 풀어주는 겁니까?? 5 .. 2025/03/08 4,271
1691997 내란범들이 발악하는 이유 2 ... 2025/03/08 1,507
1691996 구스이불 200g 여름용? 아님 차렵이불? 어떤 것이 나을까요?.. 4 구스이불 2025/03/08 895
1691995 그래도 공직중에 공수처 선관위가 가장 나아요 4 .... 2025/03/08 1,058
1691994 외국 청소영상 추천해주세요 @.@ 2025/03/08 353
1691993 다들 어떻게 애를 낳으셧어요? 27 결혼출산 2025/03/08 5,968
1691992 부모 돈 밝히는 자식..님들도 제가 그래보이시나요 29 2025/03/08 6,252
1691991 테슬라 반토막 근접.... 4 ㅇㅇ 2025/03/08 5,103
1691990 검찰입장이라면 풀어준다 vs 버틴다 vs 즉시항고한다 4 ㅇㅇㅇ 2025/03/08 1,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