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차성안 페북) 차라리 잘 됐다. 정확히 읽고 즉시항고하면.

ㅅㅅ 조회수 : 2,333
작성일 : 2025-03-07 17:23:07

차라리 잘 됐다. 정확히 읽고 즉시항고하면.

 

일단,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구속취소하지 않았다. 판단 전에 윤대통령측의 의견을 인용한 것을 재판부 의견으로 착각하지 말자.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여부는 주된 이유가 아니었고 다만 가정적 이유로서, 그것도 변호인의 주장에 응한 것이 아니라,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으니 구속 취소로 그런 논란의 발생 소지조차 없애자고 한 취지일 뿐이다. 

 

검찰은 반드시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 

 

일단 검찰은 가장 안전한 길을 택하지 않은 큰 실수를 했다. 음모론으로 가지는 말자. 검찰도 아래에서 설명하는 전체 구속절차의 격변을 법원이 시도할 거라 예상했겠는가. 하지만 실수는 맞다. 윤대통령측이 이미 수사단계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걸 듣고도 설마로 넘긴 원죄이다. 공수처는 일찍 보냈다. 나는 이란 위험을 피하고자 공수처에 빨리 검찰로 사건을 넘기라고 난리를 쳤고 공수처는 넉넉히 기간을 두고 사건을 보냈다.

 

...쟁점을 보자.

 

구속실질심사 기간 중 기록이 법원에 있는 기간을 일(日) 단위, 즉 1일, 2일 단위로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았던 기존 재판실무를 완전히 뒤집었다. 시간단위로 산입하자는 학설을 택했다. 이 효과는 무시무시하다. 다른 모든 구속사건에서 10일, 20일등 구속기간을 꽉 채워 기소한 사건은 모두 불법구금상태의 기소로, 그 피고인들 구속도 다 취소해야 한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안하는 경우 똑같은 상황에 있는 피고인들을 전수조사해 구속취소를 청구해 풀어줘야 한다. 

 

체포적부심사청구 시 기록이 법원이 있는 기간은 이후 구속되더라도 아예 구속기간 10일, 20일 등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판례 해석이 정립되면, 체포된 후 구속가능성이 큰 피고인들은 너나할것 없이 체포적부심사청구를 해서, 구속기간 10일, 20일 중 수사받지 않는 기간(=기록이 법원에 있는 기간)을 늘리려 할 것이다. 체포를 거쳐 구속되는 피고인들에게 이런 훌륭한 수사방해 옵션을 주는 해석론은 나는 매우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형사소송법 제 214조의2 제13항의 문언에도 오히려 맞지 않는다. 아래 문언을 읽어보라 나는 체포적부 심사의 경우에도 기록이 법원에 있는 기간은 구속 기간(202, 203, 205조 부분이다)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읽는 것이 더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본다.

 

------

⑬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조ㆍ제203조 및 제205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나는 기존 형사실무를 완전히 뒤집는 위2가지 쟁점에 대한 법리의 대변화가 왜 하필이면 윤석열 대통령 구속사건에서 시작되어야 하는지 의문을 갖는다. 특히 전자야 기존에 피고인의 인권을 이유로 한 반대설의 비판이 있어왔으니 그런 법리변경의 가능성이 있다 할 것지만, 후자의 쟁점에 대한 법원의 해석은 잘 납득하기 어렵다.

 

하지만,

 

차라리 잘 되었다 싶다.

 

즉시항고 후 재항고까지 거치면 대법원에 이르러서 위 쟁점들과 공수저 수사권 논란을 재판 초기에 정리해서, 위법수사, 불법구금 등으로 인한 증거능력 부정, 재심위험 등을 차단할 수 있다. 재판을 늦어지겠지만 확실한 유무죄의 실체판단만이 남기고, 수사권이나 체포 구속 절차위반을 이유로 한 일부 또는 전부 무죄, 공소기각 판결가능성을 대폭 줄일 수 있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안한다면

나는 음모론에서 검찰을 더 이상 방어해줄 수 없다.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야...라는 의심을 나도 하기 시작할 것이다.

 

https://www.facebook.com/share/p/1A7acLbRK2/

IP : 218.234.xxx.21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하아
    '25.3.7 5:55 PM (71.218.xxx.244)

    네 항고 기다리겠습니다
    검찰 ㅂㄷㅂㄷ

  • 2. 어렵다.
    '25.3.7 8:56 PM (58.235.xxx.48)

    항고 안 하먼..
    기소청도 못 시켜 줌 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4236 구속 언제 하나요??? 3 ........ 2025/04/06 1,090
1684235 아파트 커뮤니티 헬스장에 나이제한 있나요? 15 .. 2025/04/06 2,959
1684234 이재명이 대통령 안되면 나라 망하는 이유 22 o o 2025/04/06 3,062
1684233 외식 물가 무시무시해요 6 ㆍㆍ 2025/04/06 3,701
1684232 이제 겨우 한고비 넘긴 거였네요 2 ㅇㅇ 2025/04/06 1,035
1684231 지금 상황과 비슷한 8년 전 이재명의 발언 3 2025/04/06 1,063
1684230 지자체에서 맹금류 좀 키우면 안되나요? 3 ㅇㅇ 2025/04/06 1,430
1684229 82님들 챗 gpt 질문입니다 1 .. 2025/04/06 1,051
1684228 래몬착츱기를 사려고 하는데요 5 래몬즙 2025/04/06 1,102
1684227 우원식 그입다물어라 9 ... 2025/04/06 1,563
1684226 깨진 앞니 레진, 라미네이트중에 해보신 분? 2 ㅇㅇ 2025/04/06 1,586
1684225 (한인섭 페북) 우원식 의장님의 제안, 한마디로 반대합니다. 10 ㅅㅅ 2025/04/06 2,739
1684224 CNN 윤석열 사망 이란 기사 클릭하지 말라네요 1 카톡으로 받.. 2025/04/06 1,961
1684223 추미애 " 내란 척결이 먼저입니다." 20 ㄴㄴ 2025/04/06 2,849
1684222 곱슬인데 윗부분 매직 안펴고 c나s컬하면 안이쁠까요? 2 궁금 2025/04/06 1,370
1684221 역대급 구질구질 대텅ㄴㄴ 4 구질구질 2025/04/06 1,347
1684220 헌법은 죄가 없어요 2025/04/06 560
1684219 비상개헌 2 .. 2025/04/06 954
1684218 특목고 갈 실력이 아닌데 담임샘한테 특목고 갈거다 선언한 중딩 9 아니 2025/04/06 1,767
1684217 넉달만에 쉬는 휴일에 우원식... 23 ㅇㅇ 2025/04/06 4,446
1684216 이와중에 법알못 질문드립니다.이재명님 무죄요 12 법알못 2025/04/06 928
1684215 개헌에 대한 이재명대표의 공식입장 나왔나요? 28 ..... 2025/04/06 2,880
1684214 뭐가 중요한디 5 내란종식 2025/04/06 697
1684213 내란종식 대 개헌파 1 ㅇㅇ 2025/04/06 714
1684212 불 낸 인간 찾아내서... 흠,,,, 2025/04/06 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