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차성안 페북) 차라리 잘 됐다. 정확히 읽고 즉시항고하면.

ㅅㅅ 조회수 : 1,824
작성일 : 2025-03-07 17:23:07

차라리 잘 됐다. 정확히 읽고 즉시항고하면.

 

일단,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구속취소하지 않았다. 판단 전에 윤대통령측의 의견을 인용한 것을 재판부 의견으로 착각하지 말자.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여부는 주된 이유가 아니었고 다만 가정적 이유로서, 그것도 변호인의 주장에 응한 것이 아니라,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으니 구속 취소로 그런 논란의 발생 소지조차 없애자고 한 취지일 뿐이다. 

 

검찰은 반드시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 

 

일단 검찰은 가장 안전한 길을 택하지 않은 큰 실수를 했다. 음모론으로 가지는 말자. 검찰도 아래에서 설명하는 전체 구속절차의 격변을 법원이 시도할 거라 예상했겠는가. 하지만 실수는 맞다. 윤대통령측이 이미 수사단계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걸 듣고도 설마로 넘긴 원죄이다. 공수처는 일찍 보냈다. 나는 이란 위험을 피하고자 공수처에 빨리 검찰로 사건을 넘기라고 난리를 쳤고 공수처는 넉넉히 기간을 두고 사건을 보냈다.

 

...쟁점을 보자.

 

구속실질심사 기간 중 기록이 법원에 있는 기간을 일(日) 단위, 즉 1일, 2일 단위로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았던 기존 재판실무를 완전히 뒤집었다. 시간단위로 산입하자는 학설을 택했다. 이 효과는 무시무시하다. 다른 모든 구속사건에서 10일, 20일등 구속기간을 꽉 채워 기소한 사건은 모두 불법구금상태의 기소로, 그 피고인들 구속도 다 취소해야 한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안하는 경우 똑같은 상황에 있는 피고인들을 전수조사해 구속취소를 청구해 풀어줘야 한다. 

 

체포적부심사청구 시 기록이 법원이 있는 기간은 이후 구속되더라도 아예 구속기간 10일, 20일 등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판례 해석이 정립되면, 체포된 후 구속가능성이 큰 피고인들은 너나할것 없이 체포적부심사청구를 해서, 구속기간 10일, 20일 중 수사받지 않는 기간(=기록이 법원에 있는 기간)을 늘리려 할 것이다. 체포를 거쳐 구속되는 피고인들에게 이런 훌륭한 수사방해 옵션을 주는 해석론은 나는 매우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형사소송법 제 214조의2 제13항의 문언에도 오히려 맞지 않는다. 아래 문언을 읽어보라 나는 체포적부 심사의 경우에도 기록이 법원에 있는 기간은 구속 기간(202, 203, 205조 부분이다)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읽는 것이 더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본다.

 

------

⑬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조ㆍ제203조 및 제205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나는 기존 형사실무를 완전히 뒤집는 위2가지 쟁점에 대한 법리의 대변화가 왜 하필이면 윤석열 대통령 구속사건에서 시작되어야 하는지 의문을 갖는다. 특히 전자야 기존에 피고인의 인권을 이유로 한 반대설의 비판이 있어왔으니 그런 법리변경의 가능성이 있다 할 것지만, 후자의 쟁점에 대한 법원의 해석은 잘 납득하기 어렵다.

 

하지만,

 

차라리 잘 되었다 싶다.

 

즉시항고 후 재항고까지 거치면 대법원에 이르러서 위 쟁점들과 공수저 수사권 논란을 재판 초기에 정리해서, 위법수사, 불법구금 등으로 인한 증거능력 부정, 재심위험 등을 차단할 수 있다. 재판을 늦어지겠지만 확실한 유무죄의 실체판단만이 남기고, 수사권이나 체포 구속 절차위반을 이유로 한 일부 또는 전부 무죄, 공소기각 판결가능성을 대폭 줄일 수 있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안한다면

나는 음모론에서 검찰을 더 이상 방어해줄 수 없다.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야...라는 의심을 나도 하기 시작할 것이다.

 

https://www.facebook.com/share/p/1A7acLbRK2/

IP : 218.234.xxx.21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하아
    '25.3.7 5:55 PM (71.218.xxx.244)

    네 항고 기다리겠습니다
    검찰 ㅂㄷㅂㄷ

  • 2. 어렵다.
    '25.3.7 8:56 PM (58.235.xxx.48)

    항고 안 하먼..
    기소청도 못 시켜 줌 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2051 최상목 직무유기 고발 10만인 운동...부탁드립니다 11 힘을모아 2025/03/07 921
1692050 곧 돌아다니는 악마를 2 ㅇㅇ 2025/03/07 1,288
1692049 나눔과 부탁의 글 (마감입니다 ) 98 유지니맘 2025/03/07 4,580
1692048 학원한테 500 만원 빌려준 설 7 2025/03/07 4,369
1692047 축농증과 후비루 6 ... 2025/03/07 1,351
1692046 불법 계엄, GDP 6조3천억원 날렸다…경제 손실 '눈덩이' 9 ㅇㅇㅇ 2025/03/07 1,029
1692045 힘들어도 꼭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17 라떼 2025/03/07 3,977
1692044 남대문시장 6 50대 2025/03/07 1,756
1692043 집값 어떻게되는건가요? 8 ??? 2025/03/07 3,407
1692042 이번 사태 이해가 되는 mbc 설명.jpg 4 ........ 2025/03/07 3,472
1692041 정치판이랑 똑같은 아파트 동대표 선거 6 2025/03/07 1,031
1692040 디즈니보시는분 하나만 알려주세요 2 오수 2025/03/07 777
1692039 남고딩이 안경 벗고 렌즈 끼고 싶다는데요. 19 가능할까 2025/03/07 1,675
1692038 참치김밥 만들때 5 마요네즈 2025/03/07 1,269
1692037 심우정이1월25일 기소 하지 않은게 9 ... 2025/03/07 3,593
1692036 한동훈 “혼란 초래한 공수처 폐지해야” 25 .. 2025/03/07 2,405
1692035 한국에서 철수하는 브랜드들 6 ..... 2025/03/07 3,711
1692034 불안장애같은거는 약을 계속 먹어야하는건가요 6 oooo 2025/03/07 1,274
1692033 케이뱅크 봄소풍 보물 찾기 20 보물 2025/03/07 1,257
1692032 부모님이 로봇청소기 LG, 삼성서 보고 오셨다는데 뭘사야할지 모.. 9 .. 2025/03/07 1,627
1692031 김건희, 3일간 잠적 10 ... 2025/03/07 6,341
1692030 새디스트관점에서 윤석렬 심경을 헤쳐보면~~ 6 더나쁠껄 2025/03/07 1,039
1692029 검찰은 없애고 기소청을 만들어라. 2 2025/03/07 425
1692028 지금 국민연금보다 더 발등에 불 떨어졌다는 복지제도 2 ... 2025/03/07 2,785
1692027 차라리 외국으로 나갈까 합니다.. 14 ㄷㄷㄷㄷ 2025/03/07 4,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