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차성안 페북) 차라리 잘 됐다. 정확히 읽고 즉시항고하면.

ㅅㅅ 조회수 : 1,853
작성일 : 2025-03-07 17:23:07

차라리 잘 됐다. 정확히 읽고 즉시항고하면.

 

일단,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구속취소하지 않았다. 판단 전에 윤대통령측의 의견을 인용한 것을 재판부 의견으로 착각하지 말자.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여부는 주된 이유가 아니었고 다만 가정적 이유로서, 그것도 변호인의 주장에 응한 것이 아니라,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으니 구속 취소로 그런 논란의 발생 소지조차 없애자고 한 취지일 뿐이다. 

 

검찰은 반드시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 

 

일단 검찰은 가장 안전한 길을 택하지 않은 큰 실수를 했다. 음모론으로 가지는 말자. 검찰도 아래에서 설명하는 전체 구속절차의 격변을 법원이 시도할 거라 예상했겠는가. 하지만 실수는 맞다. 윤대통령측이 이미 수사단계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걸 듣고도 설마로 넘긴 원죄이다. 공수처는 일찍 보냈다. 나는 이란 위험을 피하고자 공수처에 빨리 검찰로 사건을 넘기라고 난리를 쳤고 공수처는 넉넉히 기간을 두고 사건을 보냈다.

 

...쟁점을 보자.

 

구속실질심사 기간 중 기록이 법원에 있는 기간을 일(日) 단위, 즉 1일, 2일 단위로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았던 기존 재판실무를 완전히 뒤집었다. 시간단위로 산입하자는 학설을 택했다. 이 효과는 무시무시하다. 다른 모든 구속사건에서 10일, 20일등 구속기간을 꽉 채워 기소한 사건은 모두 불법구금상태의 기소로, 그 피고인들 구속도 다 취소해야 한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안하는 경우 똑같은 상황에 있는 피고인들을 전수조사해 구속취소를 청구해 풀어줘야 한다. 

 

체포적부심사청구 시 기록이 법원이 있는 기간은 이후 구속되더라도 아예 구속기간 10일, 20일 등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판례 해석이 정립되면, 체포된 후 구속가능성이 큰 피고인들은 너나할것 없이 체포적부심사청구를 해서, 구속기간 10일, 20일 중 수사받지 않는 기간(=기록이 법원에 있는 기간)을 늘리려 할 것이다. 체포를 거쳐 구속되는 피고인들에게 이런 훌륭한 수사방해 옵션을 주는 해석론은 나는 매우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형사소송법 제 214조의2 제13항의 문언에도 오히려 맞지 않는다. 아래 문언을 읽어보라 나는 체포적부 심사의 경우에도 기록이 법원에 있는 기간은 구속 기간(202, 203, 205조 부분이다)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읽는 것이 더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본다.

 

------

⑬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조ㆍ제203조 및 제205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나는 기존 형사실무를 완전히 뒤집는 위2가지 쟁점에 대한 법리의 대변화가 왜 하필이면 윤석열 대통령 구속사건에서 시작되어야 하는지 의문을 갖는다. 특히 전자야 기존에 피고인의 인권을 이유로 한 반대설의 비판이 있어왔으니 그런 법리변경의 가능성이 있다 할 것지만, 후자의 쟁점에 대한 법원의 해석은 잘 납득하기 어렵다.

 

하지만,

 

차라리 잘 되었다 싶다.

 

즉시항고 후 재항고까지 거치면 대법원에 이르러서 위 쟁점들과 공수저 수사권 논란을 재판 초기에 정리해서, 위법수사, 불법구금 등으로 인한 증거능력 부정, 재심위험 등을 차단할 수 있다. 재판을 늦어지겠지만 확실한 유무죄의 실체판단만이 남기고, 수사권이나 체포 구속 절차위반을 이유로 한 일부 또는 전부 무죄, 공소기각 판결가능성을 대폭 줄일 수 있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안한다면

나는 음모론에서 검찰을 더 이상 방어해줄 수 없다.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야...라는 의심을 나도 하기 시작할 것이다.

 

https://www.facebook.com/share/p/1A7acLbRK2/

IP : 218.234.xxx.21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하아
    '25.3.7 5:55 PM (71.218.xxx.244)

    네 항고 기다리겠습니다
    검찰 ㅂㄷㅂㄷ

  • 2. 어렵다.
    '25.3.7 8:56 PM (58.235.xxx.48)

    항고 안 하먼..
    기소청도 못 시켜 줌 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2213 잠 잘 자면 아직 갱년기 온 게 아닌가요? 7 ㅇㅡㅇ? 2025/03/09 2,048
1692212 돼지넘떔에 헌재게시판 글도 써보고 4 00 2025/03/09 443
1692211 헌법재판소에 글 씁시다 13 숨 좀 쉬자.. 2025/03/09 834
1692210 "무신론자 아빠가 천국 갔을까요?"…교황님 답.. 18 냉담자 2025/03/09 3,971
1692209 맛있는 쌀 어디서 시켜드시나요 7 . . . 2025/03/09 1,444
1692208 시몬스침대와 에이스침대 8 sunnym.. 2025/03/09 1,985
1692207 광양불고기가 사라졌어요 3 불고기 2025/03/09 2,287
1692206 약정없이 인터넷만 써보신분 계셔요? 7 인터넷 2025/03/09 595
1692205 필리핀에서 중국 간첩 체포 48 . . 2025/03/09 3,452
1692204 역이민, 젊은이들은 나가고 노인들은 들어오고 5 ㅇㅇ 2025/03/09 1,945
1692203 마트 김 어떤게 맛있나요? 11 2025/03/09 1,326
1692202 달달한 추억 1 ... 2025/03/09 460
1692201 전쟁을 해서라도 정권 유지 하려는 이 판국에 자식 군대.. 10 2025/03/09 2,030
1692200 경제어려워서 외식을 안하게되면요 앞으로 계속 안하게 되요 9 ㅇㅇㅇ 2025/03/09 3,767
1692199 올해 딱 50 6 시작 2025/03/09 2,493
1692198 아픈 개 키우는 분들 이럴때 어떻게 할까요.  23 .. 2025/03/09 1,777
1692197 저도 내란성 두통 그런건가봐요 4 ㅇㅇ 2025/03/09 625
1692196 충남 부여 군수 간지나네 35 ... 2025/03/09 4,175
1692195 상품권 사기가 이런거군요 1 사기꾼 2025/03/09 2,193
1692194 다음주에 수술 받아요 19 ,,, 2025/03/09 2,251
1692193 심우정은 항고포기하고 바로 자진사퇴했어야 하는게 당연한데... 11 ... 2025/03/09 3,451
1692192 너무 일찍 왔네요. 경복궁 앞 30 ㅠㅠ 2025/03/09 3,163
1692191 한남동 키세스단 지켜줬던 일신기업 키세스 조형물이 생겼답니다 2 ........ 2025/03/09 2,116
1692190 국민이 우습냐 개돼지로 보이냐? 6 qsdf 2025/03/09 792
1692189 마이클잭슨의 빌리진가사 4 123123.. 2025/03/09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