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차성안 페북) 차라리 잘 됐다. 정확히 읽고 즉시항고하면.

ㅅㅅ 조회수 : 1,853
작성일 : 2025-03-07 17:23:07

차라리 잘 됐다. 정확히 읽고 즉시항고하면.

 

일단,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구속취소하지 않았다. 판단 전에 윤대통령측의 의견을 인용한 것을 재판부 의견으로 착각하지 말자.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여부는 주된 이유가 아니었고 다만 가정적 이유로서, 그것도 변호인의 주장에 응한 것이 아니라,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으니 구속 취소로 그런 논란의 발생 소지조차 없애자고 한 취지일 뿐이다. 

 

검찰은 반드시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 

 

일단 검찰은 가장 안전한 길을 택하지 않은 큰 실수를 했다. 음모론으로 가지는 말자. 검찰도 아래에서 설명하는 전체 구속절차의 격변을 법원이 시도할 거라 예상했겠는가. 하지만 실수는 맞다. 윤대통령측이 이미 수사단계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걸 듣고도 설마로 넘긴 원죄이다. 공수처는 일찍 보냈다. 나는 이란 위험을 피하고자 공수처에 빨리 검찰로 사건을 넘기라고 난리를 쳤고 공수처는 넉넉히 기간을 두고 사건을 보냈다.

 

...쟁점을 보자.

 

구속실질심사 기간 중 기록이 법원에 있는 기간을 일(日) 단위, 즉 1일, 2일 단위로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았던 기존 재판실무를 완전히 뒤집었다. 시간단위로 산입하자는 학설을 택했다. 이 효과는 무시무시하다. 다른 모든 구속사건에서 10일, 20일등 구속기간을 꽉 채워 기소한 사건은 모두 불법구금상태의 기소로, 그 피고인들 구속도 다 취소해야 한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안하는 경우 똑같은 상황에 있는 피고인들을 전수조사해 구속취소를 청구해 풀어줘야 한다. 

 

체포적부심사청구 시 기록이 법원이 있는 기간은 이후 구속되더라도 아예 구속기간 10일, 20일 등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판례 해석이 정립되면, 체포된 후 구속가능성이 큰 피고인들은 너나할것 없이 체포적부심사청구를 해서, 구속기간 10일, 20일 중 수사받지 않는 기간(=기록이 법원에 있는 기간)을 늘리려 할 것이다. 체포를 거쳐 구속되는 피고인들에게 이런 훌륭한 수사방해 옵션을 주는 해석론은 나는 매우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형사소송법 제 214조의2 제13항의 문언에도 오히려 맞지 않는다. 아래 문언을 읽어보라 나는 체포적부 심사의 경우에도 기록이 법원에 있는 기간은 구속 기간(202, 203, 205조 부분이다)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읽는 것이 더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본다.

 

------

⑬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조ㆍ제203조 및 제205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나는 기존 형사실무를 완전히 뒤집는 위2가지 쟁점에 대한 법리의 대변화가 왜 하필이면 윤석열 대통령 구속사건에서 시작되어야 하는지 의문을 갖는다. 특히 전자야 기존에 피고인의 인권을 이유로 한 반대설의 비판이 있어왔으니 그런 법리변경의 가능성이 있다 할 것지만, 후자의 쟁점에 대한 법원의 해석은 잘 납득하기 어렵다.

 

하지만,

 

차라리 잘 되었다 싶다.

 

즉시항고 후 재항고까지 거치면 대법원에 이르러서 위 쟁점들과 공수저 수사권 논란을 재판 초기에 정리해서, 위법수사, 불법구금 등으로 인한 증거능력 부정, 재심위험 등을 차단할 수 있다. 재판을 늦어지겠지만 확실한 유무죄의 실체판단만이 남기고, 수사권이나 체포 구속 절차위반을 이유로 한 일부 또는 전부 무죄, 공소기각 판결가능성을 대폭 줄일 수 있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안한다면

나는 음모론에서 검찰을 더 이상 방어해줄 수 없다.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야...라는 의심을 나도 하기 시작할 것이다.

 

https://www.facebook.com/share/p/1A7acLbRK2/

IP : 218.234.xxx.21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하아
    '25.3.7 5:55 PM (71.218.xxx.244)

    네 항고 기다리겠습니다
    검찰 ㅂㄷㅂㄷ

  • 2. 어렵다.
    '25.3.7 8:56 PM (58.235.xxx.48)

    항고 안 하먼..
    기소청도 못 시켜 줌 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2343 조국의 표창장에 분노했다면 한동훈의 입시비리의혹에도 분노해야 합.. 6 ㅇㅇ 2025/03/09 1,210
1692342 쿠팡 곰곰 김치볶음밥 맛있나요? 5 ㅇㅇ 2025/03/09 1,286
1692341 가스라이팅 가해자 올케와 이혼, 잘한거 맞죠? 19 봄이다 2025/03/09 4,602
1692340 상 치르고 나니 사람이 보이네요 13 ㆍㆍ 2025/03/09 5,224
1692339 잠을 못자면 과도하게 화를 내는사람 15 잠과의싸움 2025/03/09 2,069
1692338 내일 16도던데 봄옷입어도 될까요? 2 바다 2025/03/09 4,115
1692337 전소민 좋아요 8 .. 2025/03/09 1,772
1692336 촛불집회 행진중입니다 27 파면 2025/03/09 2,217
1692335 심우정 딸 심민경 1996년생. 심성환 2001년생 72 파면하라 2025/03/09 30,111
1692334 소띠 여자 연예인은 미혼 많던데 8 2025/03/09 1,991
1692333 카카오티 예약은 벤티나 블랙만 되나요? 3 택시 2025/03/09 753
1692332 노현정도 그렇지만 심은하 보면 시대착오적 마인드로 43 .... 2025/03/09 18,853
1692331 식용유로 뭐 쓰세요? 15 식용유 2025/03/09 2,736
1692330 고려대 법대교수가 말하는 신기한 "검찰짓" 3 ........ 2025/03/09 3,151
1692329 머리냄새 때문에 샴푸를 샀어요 4 냄새 2025/03/09 2,589
1692328 남편 이지웨어 질문요 2 ufgh 2025/03/09 872
1692327 …… 3 2025/03/09 984
1692326 오뚜기 참기름 기사 봤는데 9 ... 2025/03/09 4,036
1692325 문상호 "계엄 선포됐으니 모든 건 합법" 14 .. 2025/03/09 3,528
1692324 평생 차돌박이 궈 멕였더니 ᆢ 10 자식은 2025/03/09 7,023
1692323 뇌졸중인지 한 번 봐 주세요 22 ㅇㅇ 2025/03/09 4,483
1692322 내란 스트레스 ㅠㅠ 12 에효 2025/03/09 1,777
1692321 폭싹 속았수다 1회 눈물폭발 13 질문 2025/03/09 4,196
1692320 10기 상철 22기 정숙 결혼하네요. 20 ㅎㅎ 2025/03/09 6,036
1692319 여행 유투버 유랑스 마포 아파트 20억 23 123 2025/03/09 8,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