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구속기간을 지금까지 관례인 날자가 아닌 시간 기준으로 핀딘해 구속기간이 지나서 기소한것으로 판단하여 석방 결정함
특히 체포영장 적부심 관련해서는 기간 삽입에 대한 법률상 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상급심의 판단이 필요함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데도 내란죄 수사를 한것은 상급심에서 위법 판단이 내릴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1심에서 재판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명확한 대법원의 결정이 필요함
결론
법원 결정으로 윤석열 석방을 위해서는 검찰의 석방 지휘권 혹은 항고가 7일 이내에 있어야 함
결국 검찰에서 항고를 하지 않는다면 검찰 스스로 위법한 기소를 했다는것을 인정하게 되므로
검찰은 항고를 할 수 밖에 없고 그런 과정에서 대법원에서 상기 이슈에 대하여 명확하게 결정됨
이는 나중에 상급심에서 1심 재판 결과가 뒤집어 지는 절차적 법률적 문제를
애초에 1심에서 완전히 정리하고 확실한 재판을 하겠다는 재판관의 의지로 보여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