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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법원 "공수처 수사 범위 내란죄 미포함"

** 조회수 : 1,885
작성일 : 2025-03-07 16:24:59

고위공직자범죄사수사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고 공수처와 검찰은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인데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형소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 나눠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신병 인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https://naver.me/GRoVZAZI

 

IP : 106.102.xxx.13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말장난
    '25.3.7 4:27 PM (118.235.xxx.51)

    이게 말장난이지, 기한이 어떻고 절차기 어떻고.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법일수록 판사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지.
    내란의 증거가 없다고라고라.
    미쳤냐고라고라...
    욕이 안나올 수가 없다. 미친 법기술자들.

  • 2. 조선일보도
    '25.3.7 4:28 PM (76.168.xxx.21)

    시간 때문이라도 쓰는데 뭔 개소리?

    尹대통령 구속 취소... 검찰 7일내 항고 안하면 석방
    "구속 기간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3/07/RMMDPUOVLRH23PW5OICQAVMMK...

  • 3. 그건
    '25.3.7 4:29 PM (220.79.xxx.74) - 삭제된댓글

    구속여부와 상관 없어요.

  • 4. 뭐래
    '25.3.7 4:30 PM (211.234.xxx.5)

    구속영장 허락한건 같은 법원인데요?

  • 5. 82에
    '25.3.7 5:04 PM (223.38.xxx.75)

    고위공직자범죄사수사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고 공수처와 검찰은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인데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형소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 나눠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신병 인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공수처가 수사한게 문적인데
    82는 공수처 문통이 만들었다고 무조건 피의 쉴드네요.
    왜 첨부터 경찰에 안 맏긴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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