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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파면이 정말 중요해요

조회수 : 1,969
작성일 : 2025-03-07 16:16:14

저도 여러분들처럼 잠시 지옥에 있었네요

박근혜 때를 되짚어보면

박근혜는 파면 후 구속이 되었지요

당시 특검의 구속영장신청 사유엔 중요한 대목이 있는데 그건 일관되게 박근혜가 혐의를 부인하고 조사에 비협조적이었다는 것이고 헌재심판에서도 변호인단 통해 계속 혐의를 부인했기 때문이에요

내란수괴 윤석열이 체포영장 발부에 세 차례 불응했고 구속된 후 공수처 수사에 불응하고 헌재 심판에선 아시는 것처럼 강하게 혐의를 부인했죠

검찰이 이를 제대로 소명하고 기간에 맞는 적법한 구속영장 청구였음을 항고하고

그 기간 중 파면이 된다면

일반인 윤석열이 구속 안 될 사유가 없죠

재판은 구속된 채로 받는 게 맞다는 판단이 나올 거예요

조금 더 힘을 냅시다

 

 

IP : 180.182.xxx.3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오늘 결정
    '25.3.7 4:23 PM (211.234.xxx.19)

    변호사들도 이런 구속 취소는 처음본대요.
    시간으로 계산한

    안심하면 안 될것 같아요.

  • 2. 그지
    '25.3.7 4:29 PM (58.182.xxx.166)

    군을 대동한 계엄범이에요.
    이걸 왜 한 판사가 결정해서 구속 취소 해요?
    계엄은 시민의 목숨이 결린거에요.

  • 3. ㅇㅇ
    '25.3.7 4:35 PM (106.101.xxx.183)

    판새 누군지 돌았?
    너만 대한민국 국민 아니니??
    특급대우야 뭐야

  • 4. ..........
    '25.3.7 4:41 PM (14.50.xxx.77)

    전원 찬성으로 인용돼야 합니다. 시급하네요.

  • 5.
    '25.3.7 5:17 PM (180.182.xxx.36)

    구속에 관련해서는
    도주 뿐 아니라 주요 혐의가 소명되는 것도 중요해요
    위헌적 계엄으로 헌법을 위반했고 앞으로도 헌법 수호 여지가 없기에 파면되는 건데
    그러기에 헌재의 파면 결정이 너무나 중요하죠
    앞으로 윤석열이 받을 형사재판에서 구속 여부는 내란혐의가 헌재판결로 빼박 입증된 것으로도 보면 되는 거죠
    내란행위로 파면된 일반인 윤석열을 불구속한 상태에서 내란죄로 형사재판을 받게 한다는 건 말이 안되죠
    내란죄가 사형 무기징역에 처할 정도로 중대범죄이니만큼 내란행위로 파면된 자를 불구속재판 한다는 건 너무 이율배반인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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