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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오는 8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에 ‘금지·제한통고’를 내려 주최 쪽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7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오는 8일 집회를 위해 집회신고를 했으나 경찰은 시민들의 정당한 집회에 대해 교통소통 등을 이유로 그 방식을 제한하고 실질적으로 금지하는 수준의 제한통고를 하고 있다”며 “경찰의 부당한 처분이 집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해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에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비상행동에 따르면 경찰은 오는 8일 신고한 집회에 대해 종로3가역 1번 출구 이후 구간 행진을 금지하고 돈화문로 구간은 인도만 사용할 것과 중앙버스전용차로는 행진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 통고를 했다. 위 도로들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2조에 정해진 ‘주요 도로’라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