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지만 윤 대통령이 곧바로 석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즉시항고를 포기하거나, 7일내 항고를 하지 않을 때 석방됩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4일 재판부에 구속 사유가 소멸했다면서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구속 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 만료일이 1월 25일이었는데, 검찰이 하루 뒤 윤 대통령을 기소해 위법한 구속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기소가 유효기간 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이후 지난 2일까지 양측으로부터 추가의견서를 받은 뒤 검토했고, 이날 구속 취소 청구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법리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설령 구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구속 취소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공수처법상 수사범위에 내란죄는 포함돼 있지 않고, 공수처와 검찰은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인데도 법률상 근거없이 구속 기간을 서로 협의해 나눠 사용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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