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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수처 등 다들 "날"로 계산했는데..

조회수 : 2,401
작성일 : 2025-03-07 14:48:55

기존 사례가 없고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검찰. 공수처등은 다들 일반적으로 "날"로 계산했늘데,

법원에서

윤석열측 주장 인용해서 "시간"으로 계산해서

늦었다 한거래요.

아니 사례도 없고 규정도 없다면서

형소법은 또 "날"이래요.

근데 윤석열 주장을 들어줌ㄷㄷㄷ아놔

IP : 211.234.xxx.5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3.7 2:49 PM (14.50.xxx.77)

    그렇게 어렵게 구속했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하.......

  • 2.
    '25.3.7 2:50 PM (222.111.xxx.187)

    검찰이 은근히 도와준거네요.
    역시나 같은 것들

  • 3. 나라골로간다
    '25.3.7 2:50 PM (58.182.xxx.166)

    판사 너 뭐니??

  • 4. ㅁㅊ
    '25.3.7 2:50 PM (211.235.xxx.41)

    규정도 없는데
    판사는 무슨 규정으로?

  • 5. ...
    '25.3.7 2:50 PM (118.37.xxx.213) - 삭제된댓글

    꼼꼼하다 꼼꼼해,, 머리 좋은것들이 그런것에나 쓰이고..

  • 6. ....
    '25.3.7 2:52 PM (174.91.xxx.100)

    이래서 윤석렬은 사형시켜야 함

  • 7.
    '25.3.7 2:53 PM (121.150.xxx.137)

    어쨌든 그 때 국민들은 속이 타들어가는데
    검찰총장이 회의도 열고 밍기적거리면서 시간 끌 때 알아봤다.
    일부러 그러고 윤측에 법기술 부리라고 한 거 아닌지 의심까지 듬.

  • 8. ㅇㅇ
    '25.3.7 2:53 PM (59.29.xxx.78)

    온갖 법기술을 다 쓸 거라더니..
    아 정말 열불나요.

  • 9. 시간으로 따짐
    '25.3.7 3:09 PM (125.132.xxx.178)

    시간으로 따졌대요. 단 지금까지 체포적부심을 신청한 사례가 없고, 체포적부심에 따른 서류송달등에 사용된 시간동안만큼 구속기간을 연장할 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요 부분이 가름길이 되었다는 듯요. 검찰은 포함시켰고 법원은 제외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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