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서강대 총장이 교비 6300만원를 횡령했는데 벌금이 고작 250만원. 성준규 판새

정의사회구현 조회수 : 1,354
작성일 : 2025-03-07 09:59:43

횡령하고 사기쳐야 손해안보는 대한민국!  

 

 

 

[단독] '비위행위자 소송에 교비 사용' 서강대 전 총장, 횡령죄 벌금형

 


 

지난달 7일 서울 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종구 전 서강대 총장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뉴스1

이사회의 승인 없이 법인이사의 비리 의혹에 대한 소송비용을 교비로 지출한 대학총장에게 횡령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비위행위자에 대한 소송비는 학교교육에 필요한 직접 경비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7일 서울 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종구 전 서강대 총장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전 기획처장과 유모 전 총장 비서실장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7년 법인 상임이사의 비위 의혹에 대한 형사고발을 위해 소송비용 6300만원을 이사회 승인 없이 교비로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은 대학보직을 맡고 있었다. 교비는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등으로 사용 용도가 제한된다.

 

서강대

사건은 “서강대 교수들이 학생 인건비를 편취하고 서강대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을 저가 매도한다”는 2017년 3월 한 회계법인의 특별감사 보고서에서 발단됐다. 2017년 5월 이사회에 특별감사에 대한 소송비용 지급 안건을 상정했지만, 이사회는 승인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보류 결정했다.

이에 유 전 실장은 2017년 6월 이사회 승인 없이 한 법무법인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에 대한 진정서 작성 위임계약을 진행했다. 이 전 처장은 위임계약서를 검토한 뒤 박 전 총장에게 결재를 상신했고, 박 전 총장은 이를 승인했다. 이들은 법무법인 형사소송 수임료 계약금 3000만원과 증거수집을 위한 특허기술가치평가 용역비 3300만원 등을 교비로 지출했다.

피고인들은 “연구원 인건비 유용 행위나 주식 저가 매도는 교비회계의 악화를 초래하고, 학생 권리를 침해한다”며 “형사사건 수임료는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별감사 등을 통해 서강대 고위 임직원들의 비위사실이 적발되자 이사회 일부 임원들이 후속 조치를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성 판사는 “연구비의 부적절한 집행으로 재산상 손실을 유발하는 측면이 있더라도 연구비 유용 등에 따른 간접적인 효과에 불과”라며 “비위행위자에 대한 진정이나 비위행위의 증거자료 수집 목적으로 지출된 형사사건 수임료나 용역비를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박 전 총장은 당시 서강대 법인 상임이사이자 산학협력단 산하 기술지주회사 대표이사인 A 신부 등 6명을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진정서를 냈다.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기각했고, 재항고도 기각됐다. 이 사건으로 서강대 이사회는 박 전 총장에게 2020년 5월 사임을 권고했고, 박 전 총장의 해임 절차에 반대하던 B이사를 같은해 10월 해임했다.

이찬규 기자 lee.chankyu@joongang.co.kr
IP : 175.192.xxx.197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3.7 10:08 AM (39.7.xxx.228)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기각했고,
    250만원으로 끝!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1718 펜타닐은 중국의 복수가 아닐까.. 15 펜타닐 2025/03/07 2,628
1691717 새학기 문구점의 늦은 밤 16 문구점 주인.. 2025/03/07 2,209
1691716 네일 받았는데 너무 좋아요 6 네일 2025/03/07 1,785
1691715 권한대행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경우 파면하도록 2 앞으로 2025/03/07 552
1691714 지난해 남편·남자친구 손에 살해된 여성 최소 181명 15 음.. 2025/03/07 2,531
1691713 목동광명 은행원부부 비극 사건 고작 4년전인데 9 갸우뚱 2025/03/07 3,467
1691712 홈쇼핑 살빠진다는 유산균, 덤에 홀려서 구매 6 아휴 2025/03/07 1,424
1691711 이재명.. 그럼 김부선은 뭐죠? 47 에이스 한 .. 2025/03/07 3,719
1691710 청년 정치인 이준석과 명태균의 은밀한 거래 〈주간 뉴스타파〉 3 뉴스타파 2025/03/07 491
1691709 홀써빙없는 김밥집 알바 어떤가요 6 봄봄 2025/03/07 1,605
1691708 과외 학생이 중2병이 심한데...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ㅠㅠ 11 dd 2025/03/07 1,853
1691707 오뚜기, 가짜 참기름?…식약처 '부적합' 판정 12 .. 2025/03/07 2,980
1691706 언니가 갱년기 우울증이 심각하다네요. 7 걱정 2025/03/07 2,665
1691705 올해 대학 졸업한 아이들 뭐하고 있나요? 6 취준 2025/03/07 1,562
1691704 홈플러스 사장은 망하는 판국에 광고모델은 왜 10 .. 2025/03/07 3,524
1691703 내년 의대 증원 0명 발표 40 망했다 2025/03/07 4,472
1691702 어깨 석회성건염 문의합니다 10 ... 2025/03/07 954
1691701 유튜브 동갑내기 영농일기 라고 있거든요. 1 ..... 2025/03/07 552
1691700 이철규 며느리도 마약 공범이네요 8 ㅇㅇ 2025/03/07 2,983
1691699 동네 엄마가 재취업을 했는데... 6 123 2025/03/07 3,622
1691698 층간소음에 시달리는 오전, 잠시 망상에 빠져봅니다 15 ........ 2025/03/07 1,686
1691697 무인 가게 장사 잘되던가요? 7 -- 2025/03/07 1,520
1691696 금감원에서 미래운용 조사 들어가네요 2 베이지베어 2025/03/07 722
1691695 홍준표 "대통령 되면 개헌해서 헌법재판소 없앨 것&qu.. 13 ㅇㅇ 2025/03/07 1,440
1691694 한가인 이 쇼츠도 봐보세요 40 ㅇㅇ 2025/03/07 6,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