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서강대 총장이 교비 6300만원를 횡령했는데 벌금이 고작 250만원. 성준규 판새

정의사회구현 조회수 : 1,379
작성일 : 2025-03-07 09:59:43

횡령하고 사기쳐야 손해안보는 대한민국!  

 

 

 

[단독] '비위행위자 소송에 교비 사용' 서강대 전 총장, 횡령죄 벌금형

 


 

지난달 7일 서울 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종구 전 서강대 총장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뉴스1

이사회의 승인 없이 법인이사의 비리 의혹에 대한 소송비용을 교비로 지출한 대학총장에게 횡령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비위행위자에 대한 소송비는 학교교육에 필요한 직접 경비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7일 서울 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종구 전 서강대 총장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전 기획처장과 유모 전 총장 비서실장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7년 법인 상임이사의 비위 의혹에 대한 형사고발을 위해 소송비용 6300만원을 이사회 승인 없이 교비로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은 대학보직을 맡고 있었다. 교비는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등으로 사용 용도가 제한된다.

 

서강대

사건은 “서강대 교수들이 학생 인건비를 편취하고 서강대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을 저가 매도한다”는 2017년 3월 한 회계법인의 특별감사 보고서에서 발단됐다. 2017년 5월 이사회에 특별감사에 대한 소송비용 지급 안건을 상정했지만, 이사회는 승인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보류 결정했다.

이에 유 전 실장은 2017년 6월 이사회 승인 없이 한 법무법인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에 대한 진정서 작성 위임계약을 진행했다. 이 전 처장은 위임계약서를 검토한 뒤 박 전 총장에게 결재를 상신했고, 박 전 총장은 이를 승인했다. 이들은 법무법인 형사소송 수임료 계약금 3000만원과 증거수집을 위한 특허기술가치평가 용역비 3300만원 등을 교비로 지출했다.

피고인들은 “연구원 인건비 유용 행위나 주식 저가 매도는 교비회계의 악화를 초래하고, 학생 권리를 침해한다”며 “형사사건 수임료는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별감사 등을 통해 서강대 고위 임직원들의 비위사실이 적발되자 이사회 일부 임원들이 후속 조치를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성 판사는 “연구비의 부적절한 집행으로 재산상 손실을 유발하는 측면이 있더라도 연구비 유용 등에 따른 간접적인 효과에 불과”라며 “비위행위자에 대한 진정이나 비위행위의 증거자료 수집 목적으로 지출된 형사사건 수임료나 용역비를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박 전 총장은 당시 서강대 법인 상임이사이자 산학협력단 산하 기술지주회사 대표이사인 A 신부 등 6명을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진정서를 냈다.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기각했고, 재항고도 기각됐다. 이 사건으로 서강대 이사회는 박 전 총장에게 2020년 5월 사임을 권고했고, 박 전 총장의 해임 절차에 반대하던 B이사를 같은해 10월 해임했다.

이찬규 기자 lee.chankyu@joongang.co.kr
IP : 175.192.xxx.197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3.7 10:08 AM (39.7.xxx.228)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기각했고,
    250만원으로 끝!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2169 이번에 반포자이 74억 현금으로 산 거 우즈벡 사람이라던데 23 ... 2025/03/09 14,711
1692168 잠 못이루는 밤 3 .. 2025/03/09 1,042
1692167 다음주 진짜 대한민국 건국이래 가장 위험한 일주일이 될거 같다 8 .. 2025/03/09 3,642
1692166 인스타 인플루언서 부부인데 닉넴 아시는 분?? 2 ?? 2025/03/09 2,220
1692165 일본의 돈으로 계엄 1 대한민국 2025/03/09 1,877
1692164 다시는 검사출신은 정치판 못오게 해야 7 2025/03/09 1,532
1692163 어린이집 퇴소 고민중이에요 24 adler 2025/03/09 3,530
1692162 펌) 지귀연 탐구생활 ㅋㅋㅋㅋㅋㅋㅋㅋㅋ 6 십석열 2025/03/09 4,806
1692161 로또님 하늘 2025/03/09 471
1692160 진 해크맨 사망원인 34 .. 2025/03/09 18,073
1692159 고강도 당뇨 댄스 개발했어요. 3 하민이네 2025/03/09 3,284
1692158 이토록 어렵고 소중한 민주주의 3 ㆍㆍ 2025/03/09 805
1692157 최악의 경우까지 염두에 두고 7 .... 2025/03/09 2,479
1692156 딱봐도 이재명 2심 나올때까지 헌재 시간끌다 기각용인듯요 5 ㅇㅇㅇ 2025/03/09 3,502
1692155 초현실적인 밤... 맥주 한 캔 땁니다. 13 하아 2025/03/09 2,485
1692154 검찰총장 심우정이 누구냐면 2 ... 2025/03/09 3,734
1692153 요즘엔 잘사는 분들이 요양사 하시나요? 48 .. 2025/03/09 6,170
1692152 눈처진부분에 까만실을넣어 잡아당기는거 모모 2025/03/09 940
1692151 지귀연 기억하겠습니다. 9 목격자 2025/03/09 1,951
1692150 악은 거침 없는데 민주진영도 거침없이 해주세요. 8 인용 2025/03/09 1,254
1692149 노현정 사는 집 경매로 넘어간다네요 33 .. 2025/03/09 26,684
1692148 한글도 틀리는 팔자좋은 글들이 계속 올라오는거 1 ㅇㅇ 2025/03/09 876
1692147 중도 눈치 보느라 일괄 탄핵 못했는데 지금은 못할 이유.. 4 2025/03/09 1,374
1692146 매춘부 남편 파면 이후 불구속 형사재판 받나요? 3 김건희 2025/03/09 1,742
1692145 늦었지만 일괄탄핵합시다 14 일괄탄핵 2025/03/09 2,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