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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비위행위자 소송에 교비 사용' 서강대 전 총장, 횡령죄 벌금형
지난달 7일 서울 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종구 전 서강대 총장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뉴스1
지난달 7일 서울 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종구 전 서강대 총장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전 기획처장과 유모 전 총장 비서실장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7년 법인 상임이사의 비위 의혹에 대한 형사고발을 위해 소송비용 6300만원을 이사회 승인 없이 교비로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은 대학보직을 맡고 있었다. 교비는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등으로 사용 용도가 제한된다.
서강대
이에 유 전 실장은 2017년 6월 이사회 승인 없이 한 법무법인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에 대한 진정서 작성 위임계약을 진행했다. 이 전 처장은 위임계약서를 검토한 뒤 박 전 총장에게 결재를 상신했고, 박 전 총장은 이를 승인했다. 이들은 법무법인 형사소송 수임료 계약금 3000만원과 증거수집을 위한 특허기술가치평가 용역비 3300만원 등을 교비로 지출했다.
피고인들은 “연구원 인건비 유용 행위나 주식 저가 매도는 교비회계의 악화를 초래하고, 학생 권리를 침해한다”며 “형사사건 수임료는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별감사 등을 통해 서강대 고위 임직원들의 비위사실이 적발되자 이사회 일부 임원들이 후속 조치를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성 판사는 “연구비의 부적절한 집행으로 재산상 손실을 유발하는 측면이 있더라도 연구비 유용 등에 따른 간접적인 효과에 불과”라며 “비위행위자에 대한 진정이나 비위행위의 증거자료 수집 목적으로 지출된 형사사건 수임료나 용역비를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박 전 총장은 당시 서강대 법인 상임이사이자 산학협력단 산하 기술지주회사 대표이사인 A 신부 등 6명을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진정서를 냈다.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기각했고, 재항고도 기각됐다. 이 사건으로 서강대 이사회는 박 전 총장에게 2020년 5월 사임을 권고했고, 박 전 총장의 해임 절차에 반대하던 B이사를 같은해 10월 해임했다.
이찬규 기자 lee.chanky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