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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를 2천 더올려 1억에 내놓고 8개월째 집이 안나가요

오피스텔 조회수 : 3,942
작성일 : 2025-03-07 01:01:59

아이 집을 8천 전세로 제가 해 줬는데 현재 1억에 올려 내놓고 8개월째 집이 안나갑니다.

거기다 수도배관이 오래돼 떨어진것을 저보고 고치라고 합니다.

처음 들어올때 부터도 에어컨 고장난것을 저희보고 고치라고 해서 몇년을 계속 가스넣고 고쳐가며 썼는데 집주인이 이곳 회사 소유분이라 하는 횡포에 너무 화가 납니다.

전혀 말도 안통하고  마치 사람이 아니라 AI같습니다.

이런 악랄한 집주인에게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IP : 119.66.xxx.2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ㅁㅁ
    '25.3.7 1:34 AM (211.60.xxx.146)

    내용증명 보내야죠.
    전세만기가 지난거죠?
    미리 나가겠다고 했고 팔개월이면 많이 배려한거네요.
    전세금 미반환에 대한 내용증명 보내면 아마 집주인도
    빨리 움직일거에요.

  • 2. 만기
    '25.3.7 1:47 AM (1.236.xxx.93)

    만기날짜 지나서 바로 내용증명 보내야했습니다 무서워서 빨리 전세금 내줍니다 주인 배짱 그대로 받아주다니… 누가 지금 피해자 인데
    8개월째 기다리고 있다니 말이 안됩니다

  • 3. ...
    '25.3.7 2:41 AM (211.235.xxx.8)

    내용증명 보내세요. 만기날짜 이후부터 지연이자 5퍼센트붙습니다.

  • 4. 123123
    '25.3.7 5:43 AM (116.32.xxx.226)

    윗님 만기날짜 이후 임차권등기하고 이사를 나가고 집 열쇠를 집주인에게 건네줘야 지연이자 5프로 받을 수 있어요 계속 살면 이자 못받아요

  • 5. 123123
    '25.3.7 5:51 AM (116.32.xxx.226)

    대부분 이사나갈 여윳돈이 없으니 아직도 저렇게 배짱튀기는 집주인이 많지요ᆢ
    얼마전 아는 중개업자가 농담처럼 하던 얘기가ㅡ
    집주인들이 의사 변호사 세입자 별로 안좋아한다고, 은행에서 대출 잘 받으니까 대출받아 이사나가고 소송 때린다고ㅡ
    소송은 지연이자 12프로 나오거든요

  • 6. ㅇㅇ
    '25.3.7 7:39 AM (58.143.xxx.114)

    임차권등기가 직빵이에요

  • 7. ...
    '25.3.7 7:44 AM (223.38.xxx.123)

    갭투기꾼들 전세금 돌려줄 돈 없죠
    저러면서 자산가 행세 한다니까요..
    임차권 등기 한다고 하세요

  • 8. 우선
    '25.3.7 8:05 AM (211.211.xxx.168)

    법무사랑 상의하셔서 1차로 내용증명 보내세요.
    전세금 변제 안하면 임차권 등기 하겠다고요,

  • 9. .............
    '25.3.7 8:17 AM (121.149.xxx.66)

    참고합니다
    소송은 지연이자 12프로 /임차권등기가 직빵/만기날짜 이후부터 지연이자 5퍼센트

  • 10. ....
    '25.3.7 10:09 AM (110.9.xxx.70) - 삭제된댓글

    집주인이 법인인가요.
    법인 물건은 들어가면 안되는데...
    아마 내용증명,임차권등기 해도 눈 하나 깜짝 안할거에요.
    법원 앞에 가면 전세사기 무료 상담해주는 변호사 사무실들
    많거든요. 상담 꼭 받아보세요.
    법인은 개인이 상대 못해요. 그쪽으로 전문적인 애들이라서요.
    8천만원 그냥 날릴 수도 있어요.

  • 11. 법인
    '25.3.7 10:11 AM (110.9.xxx.70) - 삭제된댓글

    집주인이 법인인가요.
    법인 물건은 들어가면 안되는데...
    아마 내용증명,임차권등기 해도 눈 하나 깜짝 안할거에요.
    지금도 AI 같이 반응하고 있다고 하니...법인 or 바지사장 특징이죠.
    법원 앞에 가면 전세사기 무료 상담해주는 변호사 사무실들
    많거든요. 상담 꼭 받아보세요.
    법인은 개인이 상대 못해요. 그쪽으로 전문적인 애들이라서요.
    8천만원 그냥 날릴 수도 있어요.

  • 12. ......
    '25.3.7 10:16 AM (110.9.xxx.70) - 삭제된댓글

    혹시 집주인이 법인인가요. 법인 물건은 들어가면 안돼요.
    집수리 안해줌+ 말 안통함+ 시세보다 무조건 올려서 내놓음
    갭투기 사기꾼 법인 바지사장 애들이 하나같이 저러던데...
    아마 내용증명,임차권등기 해도 눈 하나 깜짝 안할거에요.
    법원 앞에 가면 전세사기 무료 상담해주는 변호사 사무실들
    많거든요. 상담 꼭 받아보세요.
    법인은 개인이 상대 못해요. 그쪽으로 전문적인 애들이라서요.
    8천만원 그냥 날릴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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