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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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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이 일억 이하이면..

전세 조회수 : 1,868
작성일 : 2025-03-06 17:13:15

서울에서 전세 보증금이 일억 이하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나요..

월세로 바꾼다는데

보증금 2천 2백 7십만원

월세는 3십만원

관리비는 따로 받구요.

 

아..그리고 건물내역이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인데

이런 경우도 가입이 안되나요.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ㅜ

 

 

IP : 14.32.xxx.68
2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34vitnara78
    '25.3.6 5:17 PM (125.129.xxx.3)

    그 집이 근린생활시설인지 주택인지 알아보세요 근린은 안 될거에요

  • 2.
    '25.3.6 5:22 PM (211.211.xxx.168)

    보증금이 높아서 가입 안 되는 경우는 있지만 낮아서 가입 안되는 경우는 없어요.
    대출이 많아서 안 되거나 건물 용도가 주택이 아니라서 안 되는 거에요

    부동산에 정확히 문자로 사유를 써 달라고 사실과 다르면 당신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이야기해 보세요.

  • 3. 혹시
    '25.3.6 5:23 PM (211.211.xxx.168)

    최근에 지은 집이면 경매로 넘어갈 때 우선변제 대상이라서 가입 안해도 된다고 하는 거 아닌지?

  • 4. 전세
    '25.3.6 5:27 PM (14.32.xxx.68)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갑)에서
    저희 집 호 넣으면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이라 돼있구요..

    등기부등본에서 표제부 건물내역은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이라고 돼있습니다.

  • 5. ...
    '25.3.6 5:33 PM (1.222.xxx.117) - 삭제된댓글

    계약이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이 우선변제금 이하의 사유로보증이 미가입 상태인거보죠
    구청 공동주택 관리과에 물어보는게 젤 빨라요

  • 6. 전화문의
    '25.3.6 5:34 PM (1.222.xxx.117) - 삭제된댓글

    계약이 임대인이 신고시 임대보증금이 우선변제금 이하의 사유로 미가입 상태인가보죠. 이런건 구청에 공동주택 관리과에 물어보는게 젤 빨라요

  • 7. 몇 년간
    '25.3.6 5:35 PM (151.177.xxx.53)

    사실건가요? 혹시 1~2년간이라면 보증금액을 낮추고 월세를 좀 더 높이고요.

    주민센터에 세입자라고 말하고 월세계약서에 확인증 찍으면 괜찮습니다.
    만일 보증금 못받는다고해도 월세로 살고나오면 되잖아요.
    이래서 월세를 선호하는거죠.

  • 8. 구청
    '25.3.6 5:35 PM (1.222.xxx.117) - 삭제된댓글

    계약서에 임대인이 신고하고, 임대보증금이 우선변제금 이하의 사유로 미가입 상태인가보죠. 이런건 구청에 공동주택 관리과에 물어보는게 젤 빨라요.

  • 9. 전세
    '25.3.6 5:38 PM (14.32.xxx.68)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오래된 건물이에요.

  • 10. 전세
    '25.3.6 5:42 PM (14.32.xxx.68)

    보증대상금액이 마이너스
    0원이하라서 보증에 미가입된 상황이에요
    임대인이요.

  • 11. 구청
    '25.3.6 5:50 PM (1.222.xxx.117) - 삭제된댓글

    그니깐 그건 구청에다
    정확히는 임대차 신고부서에 문의하셔야 된다구요.
    아님. 민간임대주택법 제49조제7항제1호 찾아 읽어보고
    어디 해당되나 보시구요

  • 12. 최우선 변제
    '25.3.6 5:54 PM (59.12.xxx.29)

    https://health11nfo.tistory.com/36#google_vignette

    최우선 변제라서
    보험 안들어도 될텐데요

  • 13.
    '25.3.6 6:10 PM (210.103.xxx.8) - 삭제된댓글

    아들 원룸살때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경매로 넘어갈 때
    근린생활시설은
    보호를 못받다고 하던대요.

  • 14.
    '25.3.6 7:31 PM (110.9.xxx.70) - 삭제된댓글

    보증대상금액이 마이너스
    0원이하라서 보증에 미가입된 상황이에요
    임대인이요.
    -------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이하라서 그래요.

  • 15.
    '25.3.6 7:33 PM (110.9.xxx.70) - 삭제된댓글

    보증대상금액이 마이너스
    0원이하라서 보증에 미가입된 상황이에요
    임대인이요.
    -------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이하라서 그래요.
    보험 안들어도 되는 금액 이하라
    마이너스라고 나오는 거예요.

  • 16.
    '25.3.6 7:33 PM (110.9.xxx.70) - 삭제된댓글

    보증대상금액이 마이너스
    0원이하라서 보증에 미가입된 상황이에요
    임대인이요.
    -------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이하라서 그래요.
    보험 들어야 하는 금액 이하라
    마이너스라고 나오는 거예요.

  • 17. ㅇㅇ
    '25.3.6 7:35 PM (110.9.xxx.70) - 삭제된댓글

    보증대상금액이 마이너스
    0원이하라서 보증에 미가입된 상황이에요
    임대인이요.
    -------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이하라서 그래요.
    보험 들어야 하는 보증금 이하라
    마이너스라고 나오는 거예요.
    보증보험 안들어도 돼요

  • 18. 전세
    '25.3.6 8:05 PM (119.70.xxx.43)

    다들 감사합니다.
    댓글 지우지 마세요. 참고할게요~

  • 19. 34vitnara78
    '25.3.7 12:16 PM (125.129.xxx.3)

    서울은 5500만원 이하 전세금 또는 보증금은 경매가 된 경우에 우선적으로 나라에서 줍니다.

    단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꼭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그 집은 다세대 주택이 맞네요.

  • 20. 전세
    '25.3.7 12:59 PM (106.101.xxx.227) - 삭제된댓글

    감사해요.
    이 집 그대로 계속 살고 있었으면
    전입신고는 필요없는거 맞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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