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전세 보증금이 일억 이하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나요..
월세로 바꾼다는데
보증금 2천 2백 7십만원
월세는 3십만원
관리비는 따로 받구요.
아..그리고 건물내역이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인데
이런 경우도 가입이 안되나요.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ㅜ
서울에서 전세 보증금이 일억 이하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나요..
월세로 바꾼다는데
보증금 2천 2백 7십만원
월세는 3십만원
관리비는 따로 받구요.
아..그리고 건물내역이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인데
이런 경우도 가입이 안되나요.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ㅜ
그 집이 근린생활시설인지 주택인지 알아보세요 근린은 안 될거에요
보증금이 높아서 가입 안 되는 경우는 있지만 낮아서 가입 안되는 경우는 없어요.
대출이 많아서 안 되거나 건물 용도가 주택이 아니라서 안 되는 거에요
부동산에 정확히 문자로 사유를 써 달라고 사실과 다르면 당신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이야기해 보세요.
최근에 지은 집이면 경매로 넘어갈 때 우선변제 대상이라서 가입 안해도 된다고 하는 거 아닌지?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갑)에서
저희 집 호 넣으면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이라 돼있구요..
등기부등본에서 표제부 건물내역은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이라고 돼있습니다.
계약이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이 우선변제금 이하의 사유로보증이 미가입 상태인거보죠
구청 공동주택 관리과에 물어보는게 젤 빨라요
계약이 임대인이 신고시 임대보증금이 우선변제금 이하의 사유로 미가입 상태인가보죠. 이런건 구청에 공동주택 관리과에 물어보는게 젤 빨라요
사실건가요? 혹시 1~2년간이라면 보증금액을 낮추고 월세를 좀 더 높이고요.
주민센터에 세입자라고 말하고 월세계약서에 확인증 찍으면 괜찮습니다.
만일 보증금 못받는다고해도 월세로 살고나오면 되잖아요.
이래서 월세를 선호하는거죠.
계약서에 임대인이 신고하고, 임대보증금이 우선변제금 이하의 사유로 미가입 상태인가보죠. 이런건 구청에 공동주택 관리과에 물어보는게 젤 빨라요.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오래된 건물이에요.
보증대상금액이 마이너스
0원이하라서 보증에 미가입된 상황이에요
임대인이요.
그니깐 그건 구청에다
정확히는 임대차 신고부서에 문의하셔야 된다구요.
아님. 민간임대주택법 제49조제7항제1호 찾아 읽어보고
어디 해당되나 보시구요
https://health11nfo.tistory.com/36#google_vignette
최우선 변제라서
보험 안들어도 될텐데요
아들 원룸살때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경매로 넘어갈 때
근린생활시설은
보호를 못받다고 하던대요.
보증대상금액이 마이너스
0원이하라서 보증에 미가입된 상황이에요
임대인이요.
-------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이하라서 그래요.
보증대상금액이 마이너스
0원이하라서 보증에 미가입된 상황이에요
임대인이요.
-------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이하라서 그래요.
보험 안들어도 되는 금액 이하라
마이너스라고 나오는 거예요.
보증대상금액이 마이너스
0원이하라서 보증에 미가입된 상황이에요
임대인이요.
-------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이하라서 그래요.
보험 들어야 하는 금액 이하라
마이너스라고 나오는 거예요.
보증대상금액이 마이너스
0원이하라서 보증에 미가입된 상황이에요
임대인이요.
-------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이하라서 그래요.
보험 들어야 하는 보증금 이하라
마이너스라고 나오는 거예요.
보증보험 안들어도 돼요
다들 감사합니다.
댓글 지우지 마세요. 참고할게요~
서울은 5500만원 이하 전세금 또는 보증금은 경매가 된 경우에 우선적으로 나라에서 줍니다.
단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꼭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그 집은 다세대 주택이 맞네요.
감사해요.
이 집 그대로 계속 살고 있었으면
전입신고는 필요없는거 맞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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