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받아서 입주한 세입자 이야기 인데요.
다음달이 전세 만기이고 갱신없이 이사가시겠다고
해서 알겠다고 한 상황이에요.
이삿날이 토요일이길래 주말에도 대출금납부가 가능한지 대출해준 은행에 확인차 문의했더니 주말엔 은행업무를 안하니 안된다며 주중으로 이사날짜를 바꿔야 한다네요.
세입자한테 그대로 전달하니까 본인이 대출금을 다 갚았다며 은행에 입금하지말고 직접 본인한테 입금하면 된다는데 이상해서요.
은행에선 세입자 동의없이 대출금 상환여부를 알려줄수 없다고 하고.
이런 상황인데 은행에 입금하는게 맞겠죠?
대출금 갚았다며 직접 본인계좌에 넣으라는 임차인
좀 쎄하게 느껴지는데 이런경우도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