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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증여세는 언제내나요?

... 조회수 : 1,209
작성일 : 2025-03-06 12:40:53

자녀에게 아파트 명의를 이전할건데요.

18억짜리 아파트인데 전세가 10억 한다면

자녀에게 8억을 증여한게 되는거죠?

등기이전할때 8억에 대한 증여세만 내면 되는거죠?

그런데 자녀가 계속 그 집을 전세로 돌리고 10년~15년 이상 보유한다면

나머지 10억에 대한 증여세는 언제 내나요?

 

 

 

IP : 106.101.xxx.10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런
    '25.3.6 12:42 PM (1.235.xxx.154) - 삭제된댓글

    세무사 상담하세요
    8억을 증여한건 아닙니다

  • 2. ㅡㅡ
    '25.3.6 12:42 PM (118.235.xxx.23)

    제가
    알기로는
    증여액이
    18억

  • 3. ..
    '25.3.6 1:00 PM (128.134.xxx.238)

    8억이랑 부채를 함께 다 양도하면,양도소득세가 있으니 비교해야할거예요.

  • 4. 경험자
    '25.3.6 1:02 PM (180.228.xxx.184)

    그런경우. 부담부증여라고 해서 보증금 10억 끼고 7억 주는거죠. 부담도 주고 증여도 주고.
    10억의 부담도 현상황에서는 자녀몫이예요. 나중에 이걸 갚아주려면 그때 다시 증여하는걸로 하셔야해요.
    부담부 증여는 좀 복잡해요. 부모입장에서 10억에 대한 양도세 발생합니다. 얼마에 샀던 10억은 번거니까요. 물론 매수금 대비 양도차익 계산해서 나오는거죠.
    세무사 끼고 하셔야죠. 양도 증여 같이 맡기고 수수료 깍아달라 하세요.

  • 5. 죄송
    '25.3.6 1:04 PM (180.228.xxx.184)

    17억인줄 알았음요.

  • 6. 제가
    '25.3.6 1:06 PM (180.228.xxx.184)

    얼마전에 부담부증여 했어요. 아파트 전세 낀거 증여했어요. 궁금한거 물어보심 이따 답드릴께요.

  • 7. 아이가
    '25.3.6 1:07 PM (211.235.xxx.113) - 삭제된댓글

    소득이 있나요?
    전세금반환할만 하다 하는 소득능력 없으면
    전세껴도 부담부증여 인정 안된대요.

  • 8. ...
    '25.3.6 1:12 PM (106.101.xxx.214) - 삭제된댓글

    댓글들 정말 감사합니다~~
    위에 얼마전에 부담부증여 직접 하신 분이 계셔서..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요.
    자녀는 신입사원이라 소득은 있구요. 재산은 없어요.
    전세 10억 낀 18억 아파트 증여하고
    나중에 본인이 돈 모아서 전세보증금 내주고 언젠가 들어가 살라고 할 생각인데요...

  • 9. ...
    '25.3.6 1:13 PM (106.101.xxx.214)

    댓글들 정말 감사합니다~~
    위에 얼마전에 부담부증여 직접 하신 분이 계셔서..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요.
    자녀는 신입사원이라 소득은 있구요. 재산은 없어요.
    전세 10억 낀 18억 아파트 증여하고
    계속 전세 돌리다가 나중에 본인이 돈 모아서 전세보증금 내주고 언젠가 들어가 살라고 할 생각인데요...

  • 10. 세무사
    '25.3.6 1:26 PM (180.228.xxx.184)

    증여 상속은 본인이 정하고 계산해서 세금내는 거예요. 주민세처럼 얼마내라 이런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증여가를 본인이 결정하는거고 이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즉 금액 축소 누락 등 나중에 걸리면 가산세 내는거예요. 일명 신고세 라고 해요. 내가 신고하는거. 양도세도 그렇구요.
    세무사 끼면 세무사가 알아서 세무대행해주니까 크게 신경쓸거 없어요. 다만 증여가액을 높이는게 유리한지 낮추는게 좋을지는 미리 알려줘야해요. 향후에 양도세 생각하면 지금 아파트 가격을 아닌말로 20억으로 올리는게 좋겠죠.
    증여가액, 즉 아파트 가격을 정하는건 기준이 있어요. 1번이 감정가예요. 국세청도 딴지 못걸어요. 2번 실거래가기준. 이건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앞3개월(6개월인가??기억이 가물가물) 암튼 앞전 실거래가 랑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뒤 3개월인가 해서 그 기간안에 같은 단지 같은 층 같은 평수 거래가 잡아서 그금액으로 신고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활용하냐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곡선이면 전의 거래가를 잡고. 부동산 하락장에는 좀 기다렸다가 나중 거래가를 잡아서 신고하는거죠. 이런것도 세무사가 원하는 대로 잘 해줄꺼구요.
    증여세는 연부연납으로 할부가능해요. 연부연납은 수증자 소득 등 확인하구요. 왜냐면 니가 나눠서라도 세금 낼수 있는지 확인해요. 만약 증여세까지 부모님이 몰래 내주시면 장판밑에 현금 묻어둔거 아닌 이상 백퍼 걸려요. 증여한 뒤 증여세 누가 냈나 국세청이 눈 까뒤집고 찾아봅니당. 조심하시구요.
    저흰 증여세를 수증자가 직접 내는거라서 일단 증여가액을 최대한 낮췄구요. 나중에 이거 팔때 양도세 많이 나올건 그때가서 걱정하기로 했어요.
    세무사 찾아가심 법무사 소개해주고. 법무사 만나서 무상증여 계약서 쓰고. 그걸 근거로 명의이전하고. 그뒤에 세무사가 증여세 뽑아줘요.

  • 11. ...
    '25.3.6 1:29 PM (106.101.xxx.112)

    윗님
    자세한 댓글 감사합니다.
    세무사하고 진행할 생각은 당연히 했는데
    원글님 댓글도 매우 큰 도움이 됐어요.
    시간내서 알려주셔서 넘 감사해요~~^^

  • 12. ,,,
    '25.3.6 1:30 PM (180.228.xxx.184)

    내집이 울 아파트에서 젤루 후지다. 리모델링 한번도 안했고 엄청 구리다 라면 감정평가 받아서 실거래가보다 낮출수 있어요. 감평은 원래 업다운 살짝 가능하구요. 일이백 정도 들텐데 비용처리 되구요. 세무사랑 상담하셔서 원하는 방향에 맞는걸로 하심 되요. 이상 경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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