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개시는 됬는데 아직 배당종기는 남아있는
상황에서 전에 집 주인(나쁜놈)이 집이 팔릴것같다고
하는데요(집 매수자가 저에게 직접 입금해주고 경매취하
해달라고 합니다)
제가 경매비용으로 법무사에600만원정도 납부했는데
이 비용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이제까지 들어간돈(감정평가 등등)은 매수자에게
청구하고 앞으로 집행못하는 비용만 법원에서 받는
건가요
경매개시는 됬는데 아직 배당종기는 남아있는
상황에서 전에 집 주인(나쁜놈)이 집이 팔릴것같다고
하는데요(집 매수자가 저에게 직접 입금해주고 경매취하
해달라고 합니다)
제가 경매비용으로 법무사에600만원정도 납부했는데
이 비용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이제까지 들어간돈(감정평가 등등)은 매수자에게
청구하고 앞으로 집행못하는 비용만 법원에서 받는
건가요
웬만하면
전문가인 법무사와 상담하시길요
취하하려면 집행비용도 임대인이 다 줘야죠.
근데 보증금 입금과 취하서 제출을 동시에 하려면 매수인 입장에선 불안하겠는데요, 매매가 제대로 될지 모르겠어요.
취하 안 하면 계약금이고 잔금이고 줄 수가 없잖아요.
3자간 동시에 이행해야하는 관계를 어떻게 조율할지가 관건.
섣불리 취하 먼저 해주시면 안 됩니다.
집주인한테 받아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