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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딸이 친정부모님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ㅇㅇ 조회수 : 1,465
작성일 : 2025-03-05 14:44:51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모님 밑으로 이름이 올라가게되나요? 

아니면 동거인으로 따로 세대분리가 되서 나오는건가요? 

IP : 73.227.xxx.18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kk 11
    '25.3.5 3:00 PM (114.204.xxx.203) - 삭제된댓글

    전입할때 세대분리로 신청하는거 아닌가요

  • 2. tower
    '25.3.5 4:46 PM (59.1.xxx.85) - 삭제된댓글

    혼인신고와 주민등록은 별개인 것으로 알아요.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전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여전히 주민등록상에는 미혼 당시 집주소에 사는 부모님 자녀로 나온다는 뜻이죠.

    다시 말해 혼인한 자녀는 혼인 후 신혼집으로 전입 신고를 해야 부모와 주민등록이 분리되는 것이라는 거죠.

    원글님 사례에 적용하면, 혼인한 자녀라 해도 부모님 거주지로 전입 신고를 하면 부모님의 자녀로 나오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주민센터에 가서 한 번 상담해 보세요.

  • 3. tower
    '25.3.5 4:48 PM (59.1.xxx.85) - 삭제된댓글

    혼인신고와 주민등록은 별개인 것으로 알아요.
    주민등록은 그 주소지에 살고 있는 사람을 알려주는 것이고, 친자 관계는 동거인과 다르므로 분명하게 부모자녀 관계로 기재돼야 겠지요.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전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여전히 주민등록상에는 미혼 당시 집주소에 사는 부모님 자녀로 나온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혼인한 자녀는 혼인 후 신혼집으로 전입 신고를 해야 부모와 주민등록이 분리되는 것이라는 거죠.

    원글님 사례에 적용하면, 혼인한 자녀라 해도 부모님 거주지로 전입 신고를 하면 부모님의 자녀로 나오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주민센터에 가서 한 번 상담해 보세요.

  • 4. tower
    '25.3.5 4:49 PM (59.1.xxx.85) - 삭제된댓글

    혼인신고와 주민등록은 별개인 것으로 알아요.
    주민등록은 그 주소지에 살고 있는 사람을 알려주는 것이고, 혼인 여부와는 일차적으로 상관이 없습니다.

    또 친자 관계는 동거인과 다르므로 이를 분명하게 부모자녀 관계로 기재돼야 겠지요.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전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여전히 주민등록상에는 미혼 당시 집주소에 사는 부모님 자녀로 나온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혼인한 자녀는 혼인 후 신혼집으로 전입 신고를 해야 부모와 주민등록이 분리되는 것이라는 거죠.

    원글님 사례에 적용하면, 혼인한 자녀라 해도 부모님 거주지로 전입 신고를 하면 부모님의 자녀로 나오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주민센터에 가서 한 번 상담해 보세요.

  • 5. tower
    '25.3.5 4:50 PM (59.1.xxx.85) - 삭제된댓글

    혼인신고와 주민등록은 별개인 것으로 알아요.
    주민등록은 그 주소지에 살고 있는 사람을 알려주는 것이고, 혼인 여부와는 일차적으로 상관이 없습니다.

    또 친자 관계는 동거인과 다르므로 이를 분명하게 부모자녀 관계로 기재돼야 겠지요.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신혼집으로 전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여전히 주민등록상에는 미혼 당시 집주소에 사는 부모님 자녀로 나온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혼인한 자녀는 혼인 후 신혼집으로 전입 신고를 해야 부모와 주민등록이 분리되는 것이라는 거죠.

    원글님 사례에 적용하면, 혼인한 자녀라 해도 부모님 거주지로 전입 신고를 하면 부모님의 자녀로 나오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주민센터에 가서 한 번 상담해 보세요.

  • 6. tower
    '25.3.5 4:51 PM (59.1.xxx.85) - 삭제된댓글

    혼인신고와 주민등록은 별개인 것으로 알아요.
    주민등록은 그 주소지에 살고 있는 사람을 알려주는 것이고, 혼인 여부와는 일차적으로 상관이 없습니다.

    또 친자 관계는 동거인과 다르므로 이를 분명하게 부모자녀 관계로 기재돼야 겠지요.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신혼집으로 전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여전히 주민등록상에는 미혼 당시 집주소에 사는 부모님 자녀로 나온다는 뜻입니다.

    원글님 사례에 적용하면, 혼인한 자녀라 해도 부모님 거주지로 전입 신고를 하면 부모님의 자녀로 나오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주민센터에 가서 한 번 상담해 보세요.

  • 7. tower
    '25.3.5 4:52 PM (59.1.xxx.85)

    혼인신고와 주민등록은 별개인 것으로 알아요.
    주민등록은 그 주소지에 살고 있는 사람을 알려주는 것이고, 혼인 여부와는 일차적으로 상관이 없습니다.

    또 친자 관계는 동거인과 다르므로 이를 분명하게 부모자녀 관계로 기재돼야 겠지요.

    젊은 자녀가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신혼집으로 전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여전히 주민등록상에는 미혼 당시 집주소에 사는 부모님 자녀로 나온다는 뜻입니다.

    원글님 사례에 적용하면, 혼인한 자녀라 해도 부모님 거주지로 전입 신고를 하면 부모님의 자녀로 나오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주민센터에 가서 한 번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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